메뉴

로이슈

검색

일반사회

대구경찰, 운전자 폭행범에 엄정대응키로

상해 3년이상 유기징역… 일반형사범에 비해 가중처벌

2020-02-06 10:09:35

(사진=대구경찰청)
(사진=대구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버스나 택시 등의 운전자에게 폭행, 협박, 상해를 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한다고 6일 밝혔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다른 승객의 안전문제를 야기하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 3자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전자 폭행범은 일반 형사범보다 가중처벌

여객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인 경우 뿐만아니라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나 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포함되며,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일반 형사범 (형법 : 폭행(2년↓, 500만원↓), 협박(3년↓, 500만원↓), 상해(7년↓, 10년↓자격정지, 1,000만원↓)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최근 운전자 폭행범 구속

대구경찰은 최근 대구에서 택시 운전사를 폭행한 A씨에 대해 현장 증거자료 확보, 범죄전력 등에 대해 면밀한 수사로 구속했다.

A씨는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가던 중 ‘자신이 아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뒷좌석에서 운전사의 뒤통수를 발로 차고 택시에서 내려서도 주먹과 발로 안면부 등을 수회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다.
한편, 피해를 입은 B씨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요청했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건강검진 바우처를 제공해 피해자의 빠른 회복 및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대구경찰은 “운전자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주취 상태에서 요금이나 행선지 등의 문제로 시비되어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례가 많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처벌이 감경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일반 형사범 보다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엄정대응을 천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