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강화방안이 14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 Swine Fever)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대응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하여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①국경검역, ②불법 축산물 단속, ③남은음식물 급여관리, ④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ASF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방역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전국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소독 실시 및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 일제 가동(6월~)으로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한다.
접경지역은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접경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방역훈련도 6월 중 실시(경기•강원•인천)하여 방역태세를 점검키로 했다.
또 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에 대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된 멧돼지는 ASF 검사를 실시하고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접경지역 및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 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등 교육이 강화된다.
또 남은음식물의 자가급여 금지와 특별관리지역 확대(10→14개)를 추진되며 대상 농가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적정 처리 가능성이 있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농가(173개소)를 대상으로 7월중에 남은 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가급여 금지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활용 가능한 모든 가용시설을 동원하여 음식물을 처리할 예쩡이며 야생멧돼지 이동거리(최대 15km/1일) 등을 감안하여 특별관리지역 대상 시군을 확대(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하여 방역조치도 강화할 전망이다.
김가희 로이슈(rawissue) 기자 no@lawissue.co.kr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Africa Swine Fever)이 북한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추진경과를 점검하고 대응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범부처 총력 대응을 위하여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ASF 대응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한다.
①국경검역, ②불법 축산물 단속, ③남은음식물 급여관리, ④야생 멧돼지 관리 등 4개 분야별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현안 발생 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영상회의를 매일 개최하고, 접경지역 10개 시•군은 ASF 상황실을 설치•운영하여 방역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전국 6,300개 양돈농가 일제점검•소독 실시 및 전국 46개 거점소독시설 일제 가동(6월~)으로 축산관련 차량 소독을 강화한다.
접경지역은 '심각'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예방조치를 실시한다. 접경지역 농가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방역훈련도 6월 중 실시(경기•강원•인천)하여 방역태세를 점검키로 했다.
또 민통선 이북지역 멧돼지에 대하여 포획을 강화하고 포획된 멧돼지는 ASF 검사를 실시하고 질병 예방 목적의 멧돼지 사전포획 강화 지역을 기존 접경지역 및 방목형 양돈농가 주변에서 모든 양돈 농가 주변까지 확대하고 농가를 대상으로 침입 차단방법 등 교육이 강화된다.
또 남은음식물의 자가급여 금지와 특별관리지역 확대(10→14개)를 추진되며 대상 농가 수가 많고 상대적으로 부적정 처리 가능성이 있는 남은음식물 자가급여 농가(173개소)를 대상으로 7월중에 남은 음식물의 급여를 금지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가급여 금지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활용 가능한 모든 가용시설을 동원하여 음식물을 처리할 예쩡이며 야생멧돼지 이동거리(최대 15km/1일) 등을 감안하여 특별관리지역 대상 시군을 확대(고양, 양주, 포천, 동두천)하여 방역조치도 강화할 전망이다.
김가희 로이슈(rawissue) 기자 no@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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