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퇴진을 둘러싸고 내홍을 겪어온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총장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대구대 교수들이 제기한 ‘총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총장지위 부존재확인 청구소송도 기각됐기 때문이다. 사립대 교원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홍덕률 대구대 총장은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에서 영광학원의 정상화 및 정식이사 선임과 관련된 법률자문료로 약 4억4000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업무상횡령죄 등을 범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홍덕률 총장은 2013년 11월 7일 1심인 대구지법에서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불복해 작년 7월 17일 항소심 재판에서 1000만원으로 감액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결국 지난 2월 26일 대법원 상고심(2014도10306)에서 기각돼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원고인 교수들은 “구 사립학교법 제57조1,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에 의하면,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에서 당연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구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10조 제1호도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될 때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본문은 같은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당연 퇴직의 사유로 열거하고 있어 피고는 대구대학교 총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덕률 총장측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할 경우에도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로 해석해야 하는데, 피고가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한 범죄가 아니라서 피고에게 당연 퇴직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구지법 제16민사부(재판장 김형태 부장판사)는 30일 대구대 교수 4명이 홍덕률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의 소’에서 대학교수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의 해석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불리한 유추해석금지 및 엄격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며 “구 사립학교법제57조는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기간 중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에 해당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에도 해당하지 않게 된다”며 “따라서 피고가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업무상횡령죄를 범한 것이 아니므로 구 사립학교법 제57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대구대학교 교원임용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여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대구대학교 교원임용규정 제10조 제1호는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해당될 때 당연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9조 본문은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교원임용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행 사립학교법 제57조(201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단서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법 개정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같음에도 당연퇴직 사유나 휴직의 사유에 관하여 차별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의안번호 제9742호, 발의자 박흥근 외 9인),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는 같은 조에서 규정된 다른 결격사유와는 달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 또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의안번호 제10684호, 발의자 부좌현 외 9인)개정안이 제시됐고 현행 규정과 같이 개정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