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통령령과 총리령 등 행정입법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조국 교수는 “황당무계”, 이재화 변호사는 “무식의 극치”라고 일축했다.
먼저 현행 국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위해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의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법한 대통령령 등에 대해 국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직접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ㆍ폐기 요구를 정부가 거부한 것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단초가 됐다.
이에 국회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29일 트위터에 “시행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다. 시행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만 정할 수 있고, 법률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 시행령이 법률에 저촉되면 당연히 국회가 행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따라서 개정 국회법은 당연한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청와대의 반발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이 변호사는 “청와대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무식의 극치다”라고 면박을 주며 “세월호 특별법에 반하는 시행령을 제정한 대통령이 오히려 삼권분립에 반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은 시행령 등 행정명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법률을 정한 입법부가 법률에 반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수정 요청을 할 수 없다는 근거 규정이 아니다”라고 헌법 규정을 설명해줬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 황당무계!”라고 어이없어 하며 일축했다.
조국 교수는 “시행령으로 법률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행정부가 입법부를 농단하는 현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게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30일 트위터에 “시행령 등 행정위임입법에 대해 국회가 심사권과 시정 요청권을 갖도록 국회법이 개정됐다. 위임입법이 법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을 때 위임권자인 국회가 비토권을 행사하는 걸 위헌으로 모는 건 택도 없다”고 청와대를 반박하며 “그저 ‘비정상의 정상화’일 뿐이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했다.
현근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는 페이스북에 “(청와대) 뭘 고민하세요? 실익 없는 거부권 행사보다는 말 잘 듣는 헌재(헌법재판소)로 끌고 가는 게 정답 아닌가요. 그 전에 (국회에 대한) 비난여론을 최대한 고조시키고..”라고 청와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