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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 불허 처분 정당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

2015-05-28 08:57:45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불허한 해운대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사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의 일환으로 호텔(지상 15층 325실 규모)을 신축하고자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했다.

이에 해운대교육지원청은 작년 6월 10일 A사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있음을 이유로 ’A사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과통보를 했다.

이에 A사는 작년 7월 8일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심위는 같은 해 10월 22일 A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이와 관련, H초등학교 학부모 찬반의견 결과 98.36%가 ‘요트경기장 재개발에는 찬성하지만, 소음, 환경문제, 아동정서와 수업환경에 나쁜영향, 해운대 전체적 교통문제 야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호텔 건립에는 반대함’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부산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청사.


그러자 A사는 부산지방법원에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피고)을 상대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이 사건 처분은 그로써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에 비해 원고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수입의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는 호텔 신축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사업자체가 무산되게 돼 이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호텔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없고, 인근에 거주하는 100명 정도(H초등학교 정원의 약10%)의 학생들만 호텔 출입구 앞을 지나 통학하게 되는데, 피고가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홍일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피고)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4구합22657)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은 법에서 최소한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 및 학교보건위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H초등학교에서 바라보이는 부분을 경량벽체로 가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호기심 많은 학생들의 상상을 부추김으로써 교육적으로 역효과가 발생할 수 도 있다”며 “100명의 학생들이 호텔을 거쳐 통학을 하게 되는데, 이들에 대한 호기심 유발로 인한 피해는 원고가 해결할 방법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호텔 건립예정지 외에는 다른 장소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해 계획된 것으로 보일 뿐 다른 대안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변별력과 의지력이 비교적 미약한 청소년 학생을 보호해 학교교육의 능률을 기하고자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면 처분에 이른 피고의 판단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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