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은 4월 8~11월 18일 상ㆍ하반기로 나눠 총 90시간의 강의가 부산법원 청사 내 중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상담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에게는 부산가정법원장이 수료증을 교부하고, 상담사 2급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부여된다.
또 상담아카데미를 수료하고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부산가정법원 가사재판 상담위원 및 협의이혼전 상담위원 위촉시 경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부산가정법원 상담아카데미 개설은 우리 법원의 후견ㆍ복지적 프로그램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법원 직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종사자에게도 개방해 미래 상담위원 인력풀을 다양화하고,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우수 인력이 가사재판이나 협의이혼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법신뢰를 증진하고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오영두 공보판사는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부부간 갈등 상황에 대응하고 당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상담위원의 성비(여성비율 88%)에 균형을 맞추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충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이에 법원 직원 및 법률종사자(변호사ㆍ법무사), 기타 직역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가정법원은 2012년 12월부터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를 대상으로 ‘협의이혼 전 의무 상담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의무상담 대상자의 80% 이상이 ‘상담이 필요하며 유익했다’는 의견을 나타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여, 2014년 8월 1일부터 협의이혼 전 의무상담 대상자를 미성년자가 있는 협의이혼 신청자로 확대 실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