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은 “국회마비법인 국회법 중 국회 기능 미비 조항 즉 국회법 제85조, 제85조의 2 및 제106조(국회선진화법)가 헌법 제49조에서 정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반한 위장된 실질적 헌법 개정조항”이라며 “국회의 입법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국민주권주의 및 대의제 하에서 선거에 의해 입법권을 국회에 위임한 국민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및 한반도의 평화통일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한다는 취지로 2013년 9월 100여명의 법률가들이 참여해 창립된 단체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을 지낸 김태훈 변호사가 한변 상임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한변에는 대법관을 지낸 이용우 변호사, 헌법재판관을 지낸 권성 변호사,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천기흥 변호사, 법무부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 변호사, 춘천지법원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이영애 변호사,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우근 변호사, 검찰총장을 지낸 김종빈 변호사,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오세빈 변호사 등이 고문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