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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 “새누리당 93개 법안 통과 예고…국회 장기파행 감수 속내”

“국회의장의 독단적 본회의 개의, 국회 선진화법 정신에 위배된다”

2014-09-10 17:55:02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93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국회의 장기파행을 감수하겠다는 속내”라며 “장기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다”고 못을 박았다.

▲박범계원내대변인
▲박범계원내대변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의장의 독단적 본회의 개의, 국회 선진화법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께서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93개 법안을 통과할 것처럼 하는 문자를 보냈다”며 “일방적인 15일 본회의와 93개 법안 통과 예고는 새누리당이 정기국회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장기파행을 감수하겠다는 속내고, 장기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있음을 밝혀둔다”고 못을 박아뒀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새누리당의 의사대로 오는 9월 15일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93개 법안을 통과시킬 의사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여야 간의 절충과 진지한 대화, 그리고 타결을 촉구하는 선의의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러나 만약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통해서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93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그러한 의사가 있다면 이 점은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묵살하고 훼손하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각인시켰다.

이어 “이로 인해서 국회가 장기간의 공전이 파행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여야의 원활한 협의, 합의를 기본정신으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위반의 뜻이고, 전적으로 새누리당에 책임이 있음을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법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겠다. 지금 새누리당이 검토하고 있는 9월 15일 본회의, 그리고 93개 법안의 상정을 통한 통과 예고는 국회법 제76조 2항에 따른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을 근거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첫째, 76조 3항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여야 대표의원 또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에 관한 진지한 협의 노력을 기울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는 국회선진화법의 기본 정신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에 의한 날치기 법안 통과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 개회 날짜를 정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음을 두 번째로 상기시켜 드린다”고 지목했다.

또 “국회법 제85조에는 심사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85조의 2는 안건의 신속처리 규정이다. 제85조와 제82조의 2, 이 두 가지 규정은 모두 다 지난 18대 마지막 본회의인 2012년 5월 30일에 개정안이 통과된 내용”이라며 “제85조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과 같은 국가의 중요한 비상사태의 경우에 한해서, 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한해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환기시켰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회법 제85조의 2는 부의와 상정 요건을 나뉘어서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국회법 제76조 2항의 국회의장의 의사일정 작성권에 기초해서 93개 법안을 상정할 수는 없는 것은 아니냐 라는 것이 해석상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따라서 국회의장께서는 국회법 제76조 2항뿐만 아니라, 국회법 제85조와 85조 2의 국회법 선진화법 조항의 정신에 따라서 사실상의 직권상정과 93개 법안의 통과를 새누리당과의 합의 하에 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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