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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국민권익위 이성보ㆍ김영란 발표

2014-07-05 07:45:45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에서 7월 2일과 3일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일본, 중국(마카오, 홍콩 포함),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이란, 인도네시아, 태국, 파키스탄 등 12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만나 ‘2014 옴부즈만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우리나라에 1994년 종합민원처리기관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치됨에 따라 올해가 옴부즈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해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이 서울에 모인 것이다.

▲‘2014옴부즈만글로벌컨퍼런스’(사진=국민권익위)이미지 확대보기
▲‘2014옴부즈만글로벌컨퍼런스’(사진=국민권익위)


이번 컨퍼런스에는 12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관련 전문가 등 총 25명이 자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발표자로 나섰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 위원장과 김영란 전 위원장이 직접 연사로 참가해 이성보 위원장이 ‘집단 갈등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대응 역량 강화방안’과 김영란 전 위원장이 ‘한국 옴부즈만의 역할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성보국민권익위원장이미지 확대보기
▲이성보국민권익위원장


컨퍼런스 첫날인 2일 개회식에서 이성보 위원장은 “옴부즈만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항상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해 역동적으로 변화, 발전해 가야하며, 이번 행사가 세계 각국의 옴부즈만 제도와 성공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인사말을 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도 “오늘의 민주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부패 없는 투명한 정부, 시민의 권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정부”라며 “바로 그 최전선에 옴부즈만이 서 있는 것이며, 시간이 갈수록 옴부즈만에 대한 시민사회의 기대는 높아 갈 것”이라는 축사를 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행사 첫날인 2일 개막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김영란 전 위원장은 우리나라 사회변화 과정을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동일시해 권리주장보다는 국가에 순응하는 특성이 있던 산업화 시기(1960~70년대)와 인권과 시민의식이 성장하던 민주화 시기(1980~90년대), 권익보호요구가 커진 선진화 시기(2000년대 이후)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 선진화 시기에 한국 옴부즈만은 권익구제와 행정통제, 공공갈등 해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김 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과 정부 간 소통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며,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해 의심받지 않으려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바로 국회에 계류 중인 ‘김영란법’이다.

▲옴부즈만제도국내도입20주년을기념해1일오후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IOI(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OmbudsmanInstitute)아시아지역총회에서국민권익위원회이성보위원장(가운데정면)이회원국들과함께옴부즈만발전방향에대한논의를하고있다.IOI는전세계90개국190개옴부즈만기관이회원으로가입해있으며,아지아지역에는한국과파키스탄,태국등10개국16개기관이투표권을보유하고있다.(사진=국민권익위)이미지 확대보기
▲옴부즈만제도국내도입20주년을기념해1일오후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IOI(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OmbudsmanInstitute)아시아지역총회에서국민권익위원회이성보위원장(가운데정면)이회원국들과함께옴부즈만발전방향에대한논의를하고있다.IOI는전세계90개국190개옴부즈만기관이회원으로가입해있으며,아지아지역에는한국과파키스탄,태국등10개국16개기관이투표권을보유하고있다.(사진=국민권익위)

행사 둘째날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집단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대응방안에 대한 발표를 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집단민원’의 특성을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인이 제기하거나 ▲이해관계자가 다수인 민원 ▲위법부당성 판단보다는 이해조정이 중요한 민원 ▲해결에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고, 처리에 긴 시간이 드는 민원 등으로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 신청이 없어도 주요 갈등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조정전담부서를 설치해 전문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성보 위원장은 “복잡하고 대형화되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사관을 팀제로 운영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며, 조정전담기구로서 국민권익위가 신뢰를 쌓아 집단민원에 대한 관리와 예방을 위한 지휘부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만제도국내도입20주년을기념해1일오후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IOI(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OmbudsmanInstitute)아시아지역총회에참석한국민권익위원회이성보위원장(오른쪽)이다이앤웰본(DianeWelborn,왼쪽)IOI부회장과권터크로이터(GüntherKräuter,가운데)IOI사무총장과환담하고있다.(사진=국민권익위ㅜ)이미지 확대보기
▲옴부즈만제도국내도입20주년을기념해1일오후서울프레스센터에서열린IOI(세계옴부즈만협회,InternationalOmbudsmanInstitute)아시아지역총회에참석한국민권익위원회이성보위원장(오른쪽)이다이앤웰본(DianeWelborn,왼쪽)IOI부회장과권터크로이터(GüntherKräuter,가운데)IOI사무총장과환담하고있다.(사진=국민권익위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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