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출생이나 개명 시 선호하는 이름 순위’, 혼인신고 건수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족관계등록 통계가 인터넷으로 직접 제공된다.
대법원은 26일부터 가족관계등록 통계항목을 선정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17개 항목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통해 매월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들이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자료에 쉽게 접근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은 현재도 사법연감, 통계월보 등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26일부터는 기본적인 통계 외에 다양한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를 매월 선정해 정기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출생신고ㆍ개명신고 시 선호 이름, ▲지역별 출생ㆍ사망 신고 건수 ▲국제혼인 신고 건수 ▲다문화 가정의 출생 신고 건수 등 17종의 가족관계등록 통계정보를 선정해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귀화자의 국적 순위’와 같은 특이 통계 정보도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통계정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의 ‘통계정보’란에 게시되므로, 누구나 가정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해 쉽고 편리하게 통계정보를 볼 수 있다.
대법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사회적인 관심도를 파악해 통계항목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선진화된 통계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이 다양한 통계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다양한 통계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정확한 통계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학계의 연구, 기업의 의사결정, 시장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정부의 정책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ㆍ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