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의 초대 원장에는 서울대학교 부총장, 한국공법학회회장 등을 역임한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가 임명됐다.
법원조직법은 사법정책연구원장을 판사로 보하거나 정무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사법정책연구원의 독립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고 그 연구성과를 토대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외부인사를 정무직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하고, 공개모집 및 대법관회의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송화 교수를 지난 2월 3일자로 임명했었다.
연구원장을 보좌해 사법정책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수석연구위원으로 이광만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임명됐으며, 9명의 법관과 상당한 경력의 전문직 8명이 연구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로써 19명의 연구조직과 21명의 지원조직을 합한 총 40명의 인원으로 출범하게 됐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날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 김학용 국회의원,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 밖의 유관기관과 학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해 각계의 높은 관심 속에 개최됐다.
최송화 사법정책연구원장은 개원식사에서 “사법정책연구원이 변화된 사법환경의 요청에 대응해 뚜렷한 미래비전을 가지고 정책연구의 성과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는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치사를 통해 “사법정책연구원이 용기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연구에 임해 사법부의 책무 완수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다지고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사법연수원 건물의 9층과 10층에 위치, 연구주제에 따라 미래사법정책센터, 통합사법센터, 통일사법센터, 해외사법센터, 법교육센터 등 5개의 센터를 구성하고, 연구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고 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각 센터를 중심으로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정책과 제도의 모색 ▲법학과 인접 학문의 연계를 통한 재판 소통 방안의 강구 ▲통일 대비 사법제도의 연구 ▲외국과의 사법적 성과 교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출범 직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연구주제를 발굴하기 위해 3월 중순경부터 2주 동안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연구주제를 대외적으로 공모할 예정이다.
이후 선진사법 구현을 위한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를 확정해 사법제도의 발전과 정책 개선을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치국가 실현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며,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내일을 여는 세계적인 사법부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