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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최루탄은 위험한 물건”…김선동 “대법원 판단 보자”

“명예회복 위해서라도 상고 재판에서 (최루탄) 폭처법 만큼은 반드시 무죄 이끌어 낼 것”

2014-01-28 18:28:32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일까 아닐까.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은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가 27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자, 김 의원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2013노1028)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국회회의장소동, 정치자금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폭행) 5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선동통합진보당의원(사진=트위터)
▲김선동통합진보당의원(사진=트위터)
하지만 김선동 의원은 유죄 판결 중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처법) 혐의에 대해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상고 재판에서 폭처법 만큼은 반드시 무죄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항소심 재판부는 최루탄에 대한 ‘폭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왜 유죄로 판단했을까.

먼저 2011년 11월 22일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이던 김선동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국회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최루가루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4형사부(재판장 김용관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김선동 의원은 “주위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장석 아래에서 최루탄을 분해해 최루분말만을 꺼내려 했는데 안전핀이 빠지면서 최루탄이 저질로 터진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최루탄을 터뜨린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다.

또 “최루탄을 품어 안은 자세에서 최루탄이 터지는 바람에 본인이 최루분말의 대부분을 뒤집어 썼을 뿐”이라며 “최루탄 및 최루분말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선동 의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최루탄은 위험한 물건”…김선동 “대법원 판단 보자”
재판부는 “피고인이 화약이나 폭약 전문가가 아닌 이상 최루탄을 맨손으로 분해하는 일은 쉽지 않고, 더욱이 폭발의 전 단계인 안전핀과 안전레버를 제거하는 동작을 최루탄을 안전하게 분해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최루탄을 터뜨린 범행 부분에 관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및 현장에 있던 국회 직원 등이 최루탄과 최루분말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근접 거리에 있었던 점, 이들이 최루탄 폭발로 파편 등을 맞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됐을 뿐만 아니라 최루분말이 공기 중으로 확산돼 고통을 느끼고 발언대 부근에서 멀리 벗어나기까지 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로 현장에 있던 여러 사람들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작용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위험한 물건 휴대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최루탄과 최루분말은 사회통념에 비춰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한 물건으로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해진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며, 피고인은 이를 휴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비록 최루탄 폭발로 실제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중한 상해를 입은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폭발 지점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근접했던 점 등에 비춰 자칫 일부 피해자들의 신체에 파편으로 말미암아 치명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또한 최루분말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재판부는 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나?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국회는 민의를 대변해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하고 타협하는 가운데 법안을 심의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장소”라며 “이러한 국회 내에서 국회의원이 폭력을 행사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스스로의 권위를 저버리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합리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수결의 원칙이 폭력적인 방법에 의해 손쉽게 무력화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는 그 존재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는 누구도 소지할 수 없는 최루탄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몰래 반입한 다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비준동의안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할 의도로 국회의원들과 국회 직원들이 밀집한 가운데 발언대에서 이를 폭발시키고 최루분말을 뿌렸다”며 “범행의 구체적 경위와 준비 과정, 범행 방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

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으로 대피했고, 회의 진행에 심각한 지장이 초래됐다”며 “근접한 거리에 있던 피해자들은 자칫 신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대한민국 국회의 대내외적 신인도에 큰 손상을 가했을 뿐 아니라, 선진 국회의 구현을 바라는 국민들에게도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었고, 나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심의보다도 피고인의 폭력행위가 부각됨으로써 비준안의 문제점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개선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결과적으로 피해를 주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최루탄 폭발로 인해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다수의 동료 국회의원 등이 피고인의 행위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들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은 참작하여야 할 정상”이라며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김선동 “의원직 박탈 목적 정치재판, 진보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

한편, 김선동 의원은 판결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오로지 의원직 박탈을 목적에 둔 정치재판이며, 진보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사건은 당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되지도 않았고, 국회 차원의 고소고발이 전혀 없었으나, 보수단체의 고발과 정치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소장을 변경하고 벌금형이 없는 폭처법을 추가 적용해 의원직 박탈을 목적으로 정치적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검찰의 정치재판을 바로잡지 못하고 박근혜정권의 진보당 죽이기에 들러리를 선 것은 사법역사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상고 재판에서 폭처법 만큼은 반드시 무죄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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