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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새누리 김영주 의원 징역 10월…의원직 상실

선진당 비례대표 2번 받는 대가로 50억원 차용해 주기로 약속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3-12-12 12:18:16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0월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한 징역형 확정으로 김 의원은 조만간 검찰의 형집행으로 수감될 예정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김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새누리당의 의석은 154석으로 줄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날 대법원 판결로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검찰은 김영주 의원에 대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구체적인 집행일자 등은 검찰에서 정하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주 의원은 2008년 4월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의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했다. 당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의 권유로 선진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순위 6번으로 추천을 받아 입후보했으나 낙선했다.

그런데 2011년 11월 심대평 의원이 선진당 대표로 취임하자, 제19대 총선 출마를 결심했던 김 의원은 2012년 1월 심대평 대표의 특별보좌관으로 불리던 심상억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을 만나 “비례대표로 출마할 예정인데, 심대평과의 만남을 주선해 달라, 당선권인 비례대표를 보장해 줄 수 있느냐”는 등의 부탁을 했다.

심상억씨는 2012년 3월 김영주 의원에게 “당에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비례대표 2번을 약속했고, 이에 김 의원이 금품제공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김영주 의원은 작년 4월 실시된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후보자 2번으로 공천돼 당선됐고, 심상억씨는 김영주 의원의 보좌관이 됐다. 이후 선진당은 당명이 변경되고 작년 11월 새누리당에 흡수 합당돼 새누리당 의원으로 활동해 왔다.

1심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심상억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상억이 자신의 인맥 등을 이용해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의 대가 또는 사례로 피고인 김영주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고, 김영주는 이를 승낙한 사안으로 이런 행위는 공천기회가 특정 기득권자들에게 집중되게 하는 폐단을 수반하고, 나아가 공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더욱이 김영주는 실제 선진당의 비례대표 2번으로 선정돼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기까지 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김영주는 검찰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심상억은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영주 의원과 심상억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지난 7월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심상억이 선진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영주에게 높은 순위로 공천되는 조건으로 선진당에 거액을 차용해 줄 것을 요구해 약속을 받은 사안으로서, 공직선거에 있어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금권의 영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공명정대한 선거가 하루 속히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저버린 행위인 점, 김영주가 선진당 비례대표 2번으로 선정돼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이날 대법원은 “김영주, 심상억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과 이를 유지한 항소심 판결을 수긍할 수 있고, 이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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