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19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정홍원 국무총리)가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한 것과 관련, “국민과 법조계의 입장에서 볼 때 제2기 위원회 구성의 정당성과 논의 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이 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먼저 지난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전문성ㆍ신속성 강화를 명목으로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관할 일원화와 특허변호사제 도입 및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와 관련,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기 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많다”며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등 소송관련 문제를 논의할 때는 재야법조계의 대표자인 대한변협으로부터 위원을 추천을 받아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이 정도인데 새로 구성된 제2기 위원회를 보면, 민간위원 19명 중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하고, 그 위원조차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위촉됐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관할집중 등 재판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 측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함에도 법원 측에서 추천한 위원은 찾아볼 수 없고, 검찰이나 법무부 소속 위원 또한 한 명도 없다”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가장 전문가인 법조계 전문가들을 거의 배제한 채 소송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이며,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에서는 특허 등 지재권 소송관할 및 소송대리 전문성을 의제로 1년 반에 걸쳐 총 16차례 논의를 하여 ‘특허소송 관할집중(안)’과 ‘특허변호사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침해소송 2심(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무효)소송과 함께 모두 관할토록 일원화하는 것과, ② 특허소송 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참여 필요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변협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고, 특허청 및 법무부와 함께 계속해서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연구해 왔다” “왜냐하면 장래 관할집중은 특정지역에 관할을 편중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변리사에게 공동소송 대리권을 부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소송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 소송대리원칙과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이렇게 일방적인 제2기 위원 구성을 통한 졸속적인 결의안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제2기 위원회는 국가지식 재산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조계의 목소리를 좀 더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2009년 18대 국회에서도 특허소송 관할집중 등을 담고 있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발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특허소송 선진화 방안을 빌미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계속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해 왔다.
먼저 지난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2기 위원회를 구성하고, 최근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전문성ㆍ신속성 강화를 명목으로 특허무효소송과 침해(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관할 일원화와 특허변호사제 도입 및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와 관련, 변협(협회장 위철환)은 이날 성명을 통해 “먼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2기 위원회의 구성에 문제가 많다”며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등 소송관련 문제를 논의할 때는 재야법조계의 대표자인 대한변협으로부터 위원을 추천을 받아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이 정도인데 새로 구성된 제2기 위원회를 보면, 민간위원 19명 중 변호사는 1명에 불과하고, 그 위원조차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위촉됐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관할집중 등 재판관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 측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함에도 법원 측에서 추천한 위원은 찾아볼 수 없고, 검찰이나 법무부 소속 위원 또한 한 명도 없다”며 “지식재산권에 관한 가장 전문가인 법조계 전문가들을 거의 배제한 채 소송의 전문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이며, 무엇을 위한 개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쟁해결제도 선진화 특별전문위원회’에서는 특허 등 지재권 소송관할 및 소송대리 전문성을 의제로 1년 반에 걸쳐 총 16차례 논의를 하여 ‘특허소송 관할집중(안)’과 ‘특허변호사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소송의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침해소송 2심(항소심)은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무효)소송과 함께 모두 관할토록 일원화하는 것과, ② 특허소송 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참여 필요성에 대한 추가 연구를 추진한다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다.
변협은 “이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인 반대의 입장을 표명해 왔고, 특허청 및 법무부와 함께 계속해서 이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연구해 왔다” “왜냐하면 장래 관할집중은 특정지역에 관할을 편중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변리사에게 공동소송 대리권을 부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소송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 소송대리원칙과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더욱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이렇게 일방적인 제2기 위원 구성을 통한 졸속적인 결의안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제2기 위원회는 국가지식 재산권과 관련해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법조계의 목소리를 좀 더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변협은 2009년 18대 국회에서도 특허소송 관할집중 등을 담고 있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 의원 발의)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특허소송 선진화 방안을 빌미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계속적인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제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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