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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무용론 제기…헌재 심판정 오르나

박지원 “새누리당에서 미비점 보완 명분으로 개악을 하려는 시도는 절대 반대!”

2013-11-12 16:44:0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표결 과정에서 여야의 몸싸움 방지를 위해 만든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지 불과 1년6개월 만에 새누리당에서 무용론을 솔솔 제기하며,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산적한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쟁에 불과한 특검을 민생 중의 민생인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민주당 내 움직임도 현실화 되고 있다”며 “각 상임위마다 야당의 불참으로 결산심사가 파행을 겪고 있고, 새해 예산안 심사도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으며, 민생경제 입법의 적기 처리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이 시도 때도 없이 국회를 정지시키는데 악용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운명에 대해 국민에게 길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다”고 국회선진화법을 거론했다.

그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다수결의 원칙이 훼손된 것은 물론이고 민생경제 법안이 줄줄이 발목을 잡혀있고 야당 마음대로 정권을 휘두르는 소수 폭력의 국회, 식물 국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부끄러운 폭력 사태를 없애보자는 결단과 충정에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마구 휘둘러대는 민주당은 선진화법의 수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수명’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인 야당을 전제로 마련된 선진화법은 막무가내식 야당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며 무용론을 제기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런 법을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코미디 같은 상황이 돼가고 있다”며 “강남 귤을 강북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고사를 여실히 입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선진화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본격적인 개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의 무용론을 제기하고 나선 것.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국회선진화법은 제가 18대 원내대표 때 야당의 무력화 기도로 반대, 황우여-김진표 원내대표 간 합의로 통과 실시된 법입니다. 새누리당에서 미비점 보완 명분으로 개악을 하려는 시도는 절대 반대! 법을 편의주의 소급 등을 적용하면 법이 아닙니다”라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국회선진화법의 탄생 배경은 이렇다. 제18대 국회도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미디어법, 4대강 사업법, 세종시법 등을 포함한 쟁점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하는데 대해 야당이 강력히 반발했다. 당시 회의장 점거, 해머와 전기톱 등장, 본회의장 최루탄 터뜨리기 등 국회에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에 2011년 한나라당 원내대표인 황우여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과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진표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민주적 국회운영 모임’ 등이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여당 요구에 의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 통과를 줄이고, 그 과장에서 발생하는 여야 국회의원들 간의 몸싸움을 방지해 국회를 선진화하자는데 뜻을 같이하다. 이렇게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소수파 의견존중을 위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제도를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을 마련했고,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법에는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은 바로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가비상사태 또는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속처리 제도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제한하는 대신, 법안 통과의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됐다.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이 동의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면 자동으로 본회의로 회부되도록 한 것이다.

부연하면 해당 안건 심사를 맡은 상임위원회가 18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되고, 법사위에서도 9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만든 제도다.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제)도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 신설됐다. 재적의원 3분의 1이 동의하면 발언과 토론이 무제한 가능하며,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시키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이 동의하도록 했다. 야당에도 발언을 충분히 보장하자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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