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시스템의 관리ㆍ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및 사법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국비를 이용해 해외로 나간 ‘국제연수화과정’의 해외연수자들이 연수결과보고서도 미제출하고 중장기 해외연수자들에게 연가보상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원행정처가 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연가보상비가 111차례 841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르면 국외파견 중인 사람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해외파견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2012년 국외파견교육을 실시한 법원공무원에게 최고 173만원 등 총 95명에게 111건(중복16명), 8416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4명에게 222만원, 2010년 28명 1673만원, 2011년 38명 2953만원, 2012년 41명 3567만원이었으며, 100만원 이상 과다 지급한 경우도 39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법원은 법원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해외연수자들은 연가보상일수 산정 시 연수기간을 반영해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가 8416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세금을 올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이전에 이렇게 새어나가는 예산부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화연수를 다녀온 대상자들이 제출해야하는 연수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국제화연수를 다녀온 대상자들이 귀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 및 수집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은 제출 받은 자료를 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국제화연수자 총 56개조(352명) 중 9개조(36명)와 2012년 39개조(288)명 중 2개조(16명)가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나머지 84개조도 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에 연수결과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아 직원들과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법원 감사결과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법행정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의 재판절차와 법원운영실태 등을 시찰하고 비교연구하기위해 다녀온 연수자료를 직원들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화연수과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사법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연수자들이 마땅히 제출해야 할 연수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연가보상비를 과다지급 받는 등 법원의 해외연수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 및 사법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국비를 이용해 해외로 나간 ‘국제연수화과정’의 해외연수자들이 연수결과보고서도 미제출하고 중장기 해외연수자들에게 연가보상비가 과다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 서영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요구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법원행정처가 해외파견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될 연가보상비가 111차례 841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의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및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등의 지급지침」에 따르면 국외파견 중인 사람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해외파견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2012년 국외파견교육을 실시한 법원공무원에게 최고 173만원 등 총 95명에게 111건(중복16명), 8416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4명에게 222만원, 2010년 28명 1673만원, 2011년 38명 2953만원, 2012년 41명 3567만원이었으며, 100만원 이상 과다 지급한 경우도 39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법원은 법원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면서 해외연수자들은 연가보상일수 산정 시 연수기간을 반영해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과다 지급한 연가보상비가 8416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서민들의 세금을 올려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이전에 이렇게 새어나가는 예산부터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화연수를 다녀온 대상자들이 제출해야하는 연수결과보고서를 미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의 국제화연수를 다녀온 대상자들이 귀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연수결과보고서 및 수집 자료를 제출하고 법원은 제출 받은 자료를 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1년 국제화연수자 총 56개조(352명) 중 9개조(36명)와 2012년 39개조(288)명 중 2개조(16명)가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연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한 나머지 84개조도 사법부지식관리시스템에 연수결과보고서를 등록하지 않아 직원들과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대법원 감사결과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우리나라의 사법행정제도의 국제화를 위해 외국의 재판절차와 법원운영실태 등을 시찰하고 비교연구하기위해 다녀온 연수자료를 직원들이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화연수과정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서 의원은 “사법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온 연수자들이 마땅히 제출해야 할 연수결과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연가보상비를 과다지급 받는 등 법원의 해외연수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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