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것은 정치적 판결입니다. 이 재판을 기획한 MB정권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박근혜정권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새로운 증거도 없는데 검찰주장만 120%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백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싸워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한명숙 전 총리(사진=트위터)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6일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
이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1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한 전 총리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즉각 서울법원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주장과 증거를 모두 끼워 맞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어도 얼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판결인지 바로 알 수 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도 제출한 바 없으며, 더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다가 재판부에 불가 판정까지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검찰 스스로가 한 전 총리에게 한만호씨가 돈을 줬다는 장소 등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실들까지 외면하고 원심(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유죄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주장과 증거를 모두 끼워 맞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대책위는 “형사소송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에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며, 대법원에선 이런 문제점들을 모두 바로잡아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확신한다”며 대법원 상고심에 기대를 걸며 “한명숙 전 총리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한명숙 전 총리가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
한명숙 전 총리(사진=트위터) 한신건영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16일 항소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트위터에 올린 말이다.
이날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1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한 전 총리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명숙 공동대책위원회’는 즉각 서울법원청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주장과 증거를 모두 끼워 맞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원회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만 들어도 얼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판결인지 바로 알 수 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대책위는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이 항소심에서 어떤 새로운 증거도 제출한 바 없으며, 더구나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다가 재판부에 불가 판정까지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검찰 스스로가 한 전 총리에게 한만호씨가 돈을 줬다는 장소 등이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런 사실들까지 외면하고 원심(1심) 무죄 판결을 뒤집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이미 유죄 결론을 정해놓고, 검찰 주장과 증거를 모두 끼워 맞췄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항소심 재판부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대책위는 “형사소송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유죄의 증거가 있을 때에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음에도 이번 판결은 추정에 추정을 거듭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항소심 재판부의 정치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 즉각 상고할 것이며, 대법원에선 이런 문제점들을 모두 바로잡아 진실이 밝혀질 것임을 확신한다”며 대법원 상고심에 기대를 걸며 “한명숙 전 총리와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한명숙 전 총리가 16일 트위터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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