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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장외투쟁 금지법’?…이재화 “초법적 발상…더위 드셨나?”

황우여 “더 이상 ‘장외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의원이 의회 밖 거리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일은 조심해야…대책 필요하다면 입법해서라도...”

2013-08-08 22:57:52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장판사 출신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천막당사를 차린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대해 의회주의에 반한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마련돼야 한다며 사실상 ‘장외투쟁 금지법’ 마련을 시사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회에서는 선진화법에 따라 온 국민이 그토록 제발하지 말라던 몸싸움이 사라졌고, 외국에서 의원 간에 몸싸움을 하는 기사를 보면 얼마 전까지의 우리 모습을 떠올리면서 씁쓸한 웃음을 짓게 됐다”며 “이제 국회에서 몸싸움은 없어졌지만, 아직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정치선진화의 길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우선 더 이상 ‘장외투쟁’이라는 이름으로 의원이 의회 밖 거리에서 정치활동을 하는 일은 조심해야 하겠다”며 “의회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회 선진화법으로 집권여당이 일방 강행해 국회를 운영하는 일이 없어졌는데도 거리로 나간다는 것은 여야 모두 시급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비난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면 입법을 해서라도 마련돼야 겠다”며 사실상 ‘장외투쟁 금지법’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황우여 대표 ‘장외투쟁 방지할 제도가 필요하다면 입법해야 한다’.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질타하며 “황 대표님, 더위 드셨나요? ‘몽니방지법’이나 ‘불량양심금지법’부터 입안하심이 어떤 가요”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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