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변협, 10일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방안 토론회 개최

“토론회 이후 각계 의견 수렴하는 공청회 거쳐 최종적인 변협 입법안 마련할 예정”

2013-07-09 16:16:4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에서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변협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실질적 보장 및 법률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송구조 확대’, ‘프로보노(Pro Bono) 활성화’와 더불어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 제도’ 도입을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는, 형사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과 같이, 민사사건에서도 일정 사건에 대해 변호사가 반드시 변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률 선진국인 독일은 이미 지방법원급 이상의 법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당사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국민들이 변호사의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소송을 수행하다가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또, 소송 절차적 측면에서 원활한 소송 절차의 진행과 이를 통한 사법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실현해 재판의 질적 향상과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법관과 동일한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심리에 관여시킴으로써 법원을 견제해 국가사법운영의 민주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변협은 본 제도의 전제로서 지적돼온 충분한 변호사 수의 확보 문제는 매년 2000명이 넘는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미 상당부분 해소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실행을 위한 인적 토대도 갖추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변협은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사법 접근권이 좌절돼서도 안 된다”며 “따라서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법률적 복지 차원에서 반드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각종 경로를 통해 법률구조재원을 확충하고, 동시에 변호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소송구조 확대, 프로보노(Pro Bono) 활성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변협은 “\이번 변호사 변론주의 확대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통해 법조계 내부의 의견을 우선 귀담아 듣고, 토론회 이후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거쳐 최종적인 변협 입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변협은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사법복지를 실현하고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