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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재판관, 각국 헌법재판기관 국제회의 주제 발표
헌법재판소 안창호 재판관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개최된 키르기스스탄 대법원 헌법재판부 주최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해 참석했다. 헌법재판소는 “안창호 재판관은 9일 회의에서 ‘국가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수행한 역할’이라는 주제를 발표하고,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안창호 헌법재판관의 이번 방문은 한국 헌법재판소의 선진 헌법제도와 재판경험을 각국 헌법재판기관에 소개하는 자리였으며, 특히 주최 측인 키르기스스탄 관계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헌재는 전했다.키르기스스탄은 1990년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했으나, 2010년에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해산하고 대법원 헌법재판부를 신설했다.키르기스스탄은 키르기스어와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이슬람교와 러시아정교를 믿는 나라로, 수도는 비쉬케크(Bishkek)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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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정세균 연설 전문…부의장 심재철ㆍ박주선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국회 부의장으로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을 선출했다. 정세균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행된 국회의장 선출 무기명 투표에서 총 287표 가운데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다음은 #LB@LT!정세균 제20대 국회의장 수락 연설문#LB@GT!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정세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 20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쁨과 영광에 앞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20대 총선 민심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다당체제 하에서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피폐해진 민생을 살피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일, 오랜 타성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는 일, 희박해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나가는 일, 시장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 국민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정비하는 일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20대 국회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이는 제 개인 차원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고픈 국회의 모습입니다.첫째,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단순히 3부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3부 중에서 ‘민주적 정통성’이 가장 높은 대의기구입니다. 이는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위임받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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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자권리 길라잡이’ 발간과 첫 환자권리포럼
‘제1회 환자권리포럼’이 8일 서울시청 시민청(워크숍룸)에서 개최됐다.서울시(시장 박원순)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위원장 유남영)이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은 그 동안의 사례를 엮어 7일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한 것과 관련해서다.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은 2014년 12월 26일부터 환자고충 상담 콜센터를 운영(전화1899-9350, 평일 09:30~18:30)하고 있으며, 2015년 11월 11일까지 총 1003건의 의료민원 상담 사례를 토대로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작성했다.길라잡이는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상 국민ㆍ환자의 권리 원칙을 설명하고, 각 상황별 환자의 권리와 관련된 사례와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건강권과 환자권리의 이해를 시작으로 보건의료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서 설명했으며, ‘이렇게 해보세요’ 코너를 통해 시민과 환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행동요령도 제시했다. 이외에도 부록편에서는 ‘건강권 관련 법률, 국제선언 및 국제협약’, ‘기관의 주요기능 및 연락처’, ‘보건의료단체 정보’ 등을 수록해 필요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 길라잡이에는 환자가 지켜야할 의무에 관한 내용도 함께 수록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인간 상호 존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발간사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서비스를 하면서 겪은 그 동안의 사례를 엮어 ‘환자권리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며 “각 사례마다 작게는 각 상황별로 도움이 되는 행동요령과 크게는 환자권리의 원칙을 담았다”고 소개했다.박원순 시장은 “환자의 고충을 살펴봄으로서 환자와 의료인 간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권리와 의무를 인정함으로써 소통과 존중이 구현되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길라잡이 책자 제작은 ‘서울시 환자권리옴부즈만’이 주축이 돼 환자단체,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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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동의과학대 경찰경호행정계열 학생 시설 참관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지난 1일 동의과학대학교 경찰경호행정계열 학생 49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동의과학대학교 학생들이 교정 현장 참관을 통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수용자에 대한 선진 교정처우 프로그램 등을 소개해 교정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수용동과 구내 시설 등을 참관한 학생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교도소의 역할이 단순구금이 아닌 다양한 교정ㆍ교화프로그램으로 수용자에 대한 재사회화 및 재범방지에 노력하는 교정행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부산구치소 김명철 소장은 “참관 대상을 확대해 지역사회에 올바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정시설의 중요성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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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조인협회 “20년 이상 판사ㆍ검사, 변호사개업 금지 입법청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최건)가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판사ㆍ검사의 변호사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청원을 시작해 주목된다. 대한법조인협회는 “법조계의 고질적 병폐인 전관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고위직 판검사의 개업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에 현직 변호사 1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법안의 입법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대한법조인협회는 “최근 정운호 법조게이트 사건을 통해 고질적인 전관비리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며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단 하나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50억원을 받은 일이나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가 퇴직 후 5년간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일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내지 검사에 대한 로비 내지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실제로 이들의 그와 같은 로비는 성공해 왔다”고 주장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이른바 전관예우,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전관비리는 퇴직한 판사ㆍ검사가 변호사로 활동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특유한 병폐현상”이라며 “최유정이나 홍만표의 사례와 같이, 자신이 판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 만들어놓은 인맥을 무기삼아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판검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 내지 청탁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전관비리는 법조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주된 원인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에 “전관비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퇴직한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퇴직한 판검사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러한 문화가 정착될 것을 기대할 수 없다면 퇴직한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대한법조인협회는 “다만 판검사로 채 몇 년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게 되면 직업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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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부 법제처장, 국민안전 분야 국민법제관 간담회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교통ㆍ소방ㆍ재난 등 안전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국민법제관은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령심사, 법령정비 등 주요 업무 과정에서 현장경험이 풍부한 국민법제관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이다.이번 간담회에는 제정부 법제처장을 비롯해 신안산대학교 김동련 교수(경호경찰행정학), 여주대학교 전성곤 교수(토목공학), (주)도화엔지니어링 소기옥 부회장(기술총괄 부문), 교통안전공단 정희돈 본부장,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허완 상무, 한국소방시설협회 권병덕 연구실장 등의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의견을 살펴보면,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자전거 주차장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의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자전거 도난 및 회수 관련 통계사항을 작성하는 등 자전거 안전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현행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자전거 주차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또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해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 자동차의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등의 등화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칙 등 제재근거를 마련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2010년 7월 23일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행정형벌을 폐지하고자,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참고로 2013년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안개가 낀 날 발생한 교통사고는 전체의 약 0.24%를 차지하고 있지만, 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은 11.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간담회에 참석한 제정부 법제처장은 “평소에 위험을 미리 대비하자는 ‘안불망위(安不忘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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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상시청문회 국회법 재의요구…헌법 권력분립 상충”
정부는 27일 이른바 상시청문회를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해 재의요구를 한다고 밝혔다.국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문회의 개최 대상을 소관 현안의 조사로 확대하고 ▲국회 상임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및 처리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국회는 지난 5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통과시키고 5월 23일 정부로 이송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것. 법제처가 밝힌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주요 내용별로 보면, 정부는 현안 조사 청문회 신설 관련해 헌법이 규정한 대 행정부 통제수단을 벗어나 새로운 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는 “현행 국회법은 중요한 안건의 심사, 법률안의 심사 및 국정감사ㆍ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를 추가하고 있고, 국회법 개정 제안이유서에서는 국회의 국정통제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우리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채택하면서 국회ㆍ정부 및 법원에 귀속된 권한을 상호 견제하는 권한 또한 헌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소관 현안 조사 청문회’는 국회의 자율적 운영 범위를 넘어서 헌법의 근거 없이 국회법에서 행정부ㆍ사법부 등에 대한 새로운 통제 수단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는 권력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청문회 관련 사항은 국회의 자율입법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자율입법권은 국회 내부의 구성ㆍ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고, 행정부, 사법부 또는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청문회 불출석 등의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 규정까지 적용되는 사항은 자율입법권의 대상이 아니다”고 봤다.또한 개정 국회법은 현행 헌법상 국정조사제도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헌법 제61조 제1항은 국회가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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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들 “국회선진화법 헌재 결정 존중”…새누리당 “개선대책 마련”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의원들의 권한 침해가 없다”며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 각 정당들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그러나 새누리당은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혀 제20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갑논을박이 예상된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일부조항에 대해 국회의원의 표결ㆍ심의권을 침해했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됐다”며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타협과 합의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만든 법이다. 위헌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각하결정은 이 같은 입법 취지를 받아들여 내린 결정으로 존중한다”고 밝혔다.새누리당은 “오늘 헌재 결정에 따라, 곧 출범할 20대 국회는 선진화법의 모순을 해결해야 하는 큰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9대 국회 내내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주요 민생현안이나 국가적 과제들이 처리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역대 최악이란 오명까지 받았다”며 “국회선진화법 운영의 원리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다수결의 원칙마저 훼손되고 국회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며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민 대변인은 “20대 국회는 국회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선진화법을 극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며 “국회는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인식과 행동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경욱 대변인은 “선진화법에 대한 대안을 찾는 길도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회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의회질서를 존중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선진화법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 서 나갈 것”이라며 “이 대책이 마련되기 전에도 민생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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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선진화법, 의원 권한 침해 없다”…권한쟁의심판 각하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6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5(각하) : 2(기각) : 2(인용)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국회선진화법은 국회 폭력 사태를 막는다는 취지로 18대 국회가 마련한 개정 국회법을 말한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세 가지로 제한했다. 쟁점 법안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청구인들은 새누리당 소속의 제19대 국회의원들이고,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회의원 146명은 2014년 12월 9일 국회의장에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포함한 11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기간 지정 및 본회의 부의(직권상정) 요청을 했으나, 국회의장은 2014년 12월 17일 국회법 제85조 제1항의 심사기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 법률안에 대한 직권상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나성린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2015년 1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기재위원장)에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기재위원장은 2015년 1월 29일 기재위 재적위원 과반수(14인)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지정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송부했다.이에 청구인들은, 국회법 제85조 제1항 제3호 중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합의’ 부분 및 같은 법 제85조의2 제1항 중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부분이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 등에 반하여 위헌이며, 위헌인 국회법 조항들에 근거한 국회의장 등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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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나눔농장’서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 점검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25일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안산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나눔농장’을 방문해 사회봉사명령 정책현장을 점검했다.사회봉사명령이란,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해 일정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 내에서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다.안산보호관찰소 ‘나눔농장’은 법사랑위원으로부터 무상 임대받은 3,960㎡(약 1,200평) 규모의 농지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2015년 3월부터 운영되고 있다.김현웅 장관은 안산보호관찰소 ‘나눔농장’ 현황을 점검하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과 고구마 순 심기, 채소 수확 등 봉사활동에 함께 참여하고 이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김현웅 장관은 이날 ‘나눔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채소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기부하는 행사에도 참여했다.법무부는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 농협중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전국 각 농촌지역에 투입해, 영농철 일손 돕기, 농가 및 마을 주거환경개선, 태풍ㆍ장마ㆍ가뭄ㆍ폭설 피해복구, 이용ㆍ미용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지난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사회봉사명령 농촌지원에 대상자 64만 4500명이 투입됐고, 이는 약 651억원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651억원은 64만 4500명(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 연인원) × 10만 1058원(2015년 통계청 농촌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또한 법무부는 지난 2013년부터 도움이 필요한 일반 국민들로부터 직접 신청을 받아 일손을 지원하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도입해,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 및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국민친화형 사회봉사명령도 집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5816건에 대해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6만 2269명을 투입했으며, 이는 약 56억원의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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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가족관계등록법 통과…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기존 체계를 일반증명서(현재의 신분관계만 공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기존의 인우보증제 대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절차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이와 관련,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위원장 김수정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의 체계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방식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은 2013년 국가인권위 권고를 통해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라며 “그러나 출생신고자 범위 확대, 출생신고절차의 강화 등 출생신고의 누락과 부정출생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아동 권리의 적절한 보호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가 출생등록제도를 통해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 출생신고 등의 문제 발생시 벌칙을 통한 사후대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신고 되지 않은 1세 미만 영아의 사망률이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대비 67%로 추정된다는 점(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4), #LB@LT!이서현 보고서#LB@GT!)에서도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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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국선변호사 등 통합 법률구조제도…사법지원센터 설립 제안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5일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사법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변협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독립적이고 통합된 법률구조제도를 입안하게 됐다”며 “변협의 사법지원법안에 대해 제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변협은 이날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다.먼저 “첫째, 현행 법률구조제도는 규율 법률이 서로 다르고 여러 기관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다”며 “가령 국선변호는 ‘형사소송법’,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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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법의 날’…국민훈장 무궁화장 위철환 전 변협회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4월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기념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장관, 김수남 검찰총장,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믿음의 법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참석 인사들은, 사회구성원들의 약속인 ‘법’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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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구치소, 장애인의 날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구치소(소장 성맹환)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소 내 교육실 에서 장애인수용자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교화행사를 열어 이들을 위로ㆍ격려하고 희망과 사랑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행사에 참석한 장애인수용자 중 한명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아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함께한 이 시간을 소중히 간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성맹환 울산구치소장은“소수 장애인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응에 필요한 지식ㆍ기술교육과 더불어 다양한 형태의 교화프로그램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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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구치소, 제36회 장애인의 날 교화행사 개최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김명철)는 제36회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 소 내 직원 교육실에서 장애인의 자긍심과 재활의지를 고취하기 위한 교화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교정위원들과 장애인 수형자 17명이 자장면과 탕수육 등을 나누어 먹으며 위로ㆍ격려하고 희망과 사랑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다.장애인 수형자 40대 A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바로 잡아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한번쯤 되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소회를 피력했다.김명철 부산구치소장은 “수용자들의 인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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