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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정세균 연설 전문…부의장 심재철ㆍ박주선

2016-06-09 19:00:48

[로이슈 신종철 기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국회 부의장으로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과 박주선 국민의당 의원을 선출했다.

정세균 의원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행된 국회의장 선출 무기명 투표에서 총 287표 가운데 274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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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의원 트위터

다음은 <정세균 제20대 국회의장 수락 연설문> 전문

정세균 국회의장이미지 확대보기
정세균 국회의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주신 정세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막상 이 자리에 서보니 20대 국회의 첫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다는 기쁨과 영광에 앞서 책임감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20대 총선 민심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다당체제 하에서 국회의장에게 부여된 막중한 소임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제 모든 역량을 바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피폐해진 민생을 살피는 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일, 오랜 타성으로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는 일, 희박해진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 나가는 일, 시장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 국민 누구나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정비하는 일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대 국회의 첫 번째 국회의장으로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이는 제 개인 차원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의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고픈 국회의 모습입니다.

첫째,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국회는 단순히 3부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3부 중에서 ‘민주적 정통성’이 가장 높은 대의기구입니다. 이는 300명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위임받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대의기구로서 국회의 위상과 역할을 확립하고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국회도 ‘책임정부’ 이상으로 ‘책임의회’ 를 지향해야 합니다. 단순히 견제하고 감시만 하는 역할에서 머무르지 않고, 국정의 당당한 주체로서 부여된 권한을 적극 행사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지는 협치의 모델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기회와 가능성의 나라라고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평화의 위기, 양극화 위기, 경쟁력 위기, 인구절벽의 위기 앞에서 정말 이대로 계속가도 괜찮은 것인지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또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국회가 명실상부한 책임정치의 주체로서 당면한 경제위기, 앞으로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극복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진국 의회 모델을 잘 분석하여 우리 국회도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조장자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의회는 국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사와 이해를 수렴하여, 공통분모를 찾아내고 이를 국민의사로 결집해내는 공간입니다.

때로는 이 과정에서 정당 간 경쟁과 갈등이 격화돼 긍정적 가치보다는 부정적 현상이 부각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유능한 갈등 관리와 사회통합의 촉매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한사람의 열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은 의장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20대 국회가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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