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5일 제53회 ‘법의 날’을 맞아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사법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변협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독립적이고 통합된 법률구조제도를 입안하게 됐다”며 “변협의 사법지원법안에 대해 제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다.
먼저 “첫째, 현행 법률구조제도는 규율 법률이 서로 다르고 여러 기관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다”며 “가령 국선변호는 ‘형사소송법’,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에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선보조인은 ‘소년법’, 헌법재판 국선대리인은 ‘헌법재판소법’,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각 규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변호, 소송구조 및 국선보조는 법원이 관리ㆍ운영하나 헌법재판 국선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선임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검사가 선정한다”며 “이처럼 근거조항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고 운영주체가 달라 국민들의 제도 이용은 쉽지 않은 반면,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에는 과다한 비용이 들어 법률구조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둘째, 법률구조대상자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지 않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법률구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이혼사건의 양 당사자 중 일방만 법률구조를 받게 되는데, 요건 심사를 소홀히 하다 보니 먼저 신청한 자에게만 법률구조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먼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력이 충분한 자가 법률구조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타방 당사자가 법률구조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셋째, 법률구조사업이 국가 주도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등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변호사의 직무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변호 내지 변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시 재판연구원(로클럭)에게 향후 경력법관 임용을 위해 유리한 경력을 만들어주고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선발과 재위촉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법원이 변호사를 관리ㆍ감독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는 게 변협의 진단이다.
변협은 “또한 형사국선변호뿐만 아니라 여타 법률구조제도에서도 상당 부분 국가기관이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국선변호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변호사의 직무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검찰청의 관리 하에서 개별 사건별로 선정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선정권자인 관할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복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란 쉽지 않다고 변협은 말한다.
◆ 대한변협이 제안하는 통합안 - 사법지원법안
이에 대한변협 사업위원회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우리나라의 법률구조법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선진화된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의 결과로서, 법원 및 법무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변호사단체가 주도하는 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선변호, 국선보조, 헌법재판에서의 국선대리, 민사소송에서의 소송구조,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기타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법률구조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법안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봐 사법지원법안을 마련했다.
한편, ‘법률구조’라는 용어가 국가의 시혜적 조치라는 인상을 준다하여 ‘사법지원’으로 대체했다.
◆ 대한변협이 입안한 사법지원법안의 주요내용.
사법지원센터는 정부의 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원 및 법무부 등으로부터 독립해 변호사단체가 주도적으로 사법지원업무를 관장한다.
센터는 정부의 출연으로 설립되고 국가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므로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하나, 개개의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법원, 법무부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센터의 기관으로는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고, 사건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법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해 인적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처리 등 직무수행의 독립성 확보
국가기관이 아닌 사법지원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일반 개업변호사들로 하여금 소송수행 등 사법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즉, 센터는 사건을 담당하고자 하는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등(‘변호사 등’)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들 변호사 등을 ‘수행변호사’라 한다. 센터는 수행변호사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개별 사건마다 전문성, 적격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행변호사를 정하도록 했다.
수행변호사는 사법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직무를 행한다. 그 외에 센터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직무수행도 가능하다.
▶ 통합적인 사법지원업무 수행
센터는 국선변호, 국선보조, 헌법재판에서의 국선대리, 민사소송에서의 소송구조,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기타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법률구조에 관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이는 민사ㆍ형사 등 분야나 절차를 불문하고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센터를 통해 사법지원변호사 풀의 구성, 사건 배분, 보수 지급, 비용 회수 등 사법지원 관련 제반업무를 다루려는 것이다.
사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에서부터 소송수행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수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국선변호, 국선보조, 헌법재판에서의 국선대리, 민사소송에서의 소송구조와 같이 국가기관이 사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센터를 통해 수행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했다. 법원 등 국가기관이 센터에 대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면 센터가 수행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 후보자를 추천해 법원 등에 통지하고, 법원 등은 그 후보자 중에서 사건을 담당할 수행변호사를 선정한다.
▶ 사법지원대상자 선정 요건 심사 강화, 요건 불비 시 사법지원 취소 등
사법지원대상자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유 등으로 인해 법률조력이 필요한 자’로 한정하고, 선정 요건 심사를 엄격히 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현행 법률구조법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한을 부여했다.
사법지원대상자가 자력이 충분한 경우 등 사법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없다면 사법지원센터의 장은 사법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허위로 사법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법지원을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소요된 비용도 반환받는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인제도 등 법률구조제도는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매우 미흡하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독립적이고 통합된 법률구조제도를 입안하게 됐다”며 “대한변협의 사법지원법안에 대해 제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독립적이고 통합된 법률구조제도를 입안하게 됐다”며 “변협의 사법지원법안에 대해 제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다.
먼저 “첫째, 현행 법률구조제도는 규율 법률이 서로 다르고 여러 기관에 분산돼 운영되고 있다”며 “가령 국선변호는 ‘형사소송법’, 소송구조는 ‘민사소송법’에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선보조인은 ‘소년법’, 헌법재판 국선대리인은 ‘헌법재판소법’,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각각 규율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선변호, 소송구조 및 국선보조는 법원이 관리ㆍ운영하나 헌법재판 국선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선임하며,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검사가 선정한다”며 “이처럼 근거조항이 여러 법률에 흩어져있고 운영주체가 달라 국민들의 제도 이용은 쉽지 않은 반면,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에는 과다한 비용이 들어 법률구조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둘째, 법률구조대상자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지 않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법률구조를 받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이혼사건의 양 당사자 중 일방만 법률구조를 받게 되는데, 요건 심사를 소홀히 하다 보니 먼저 신청한 자에게만 법률구조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지 먼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력이 충분한 자가 법률구조를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타방 당사자가 법률구조에서 배제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셋째, 법률구조사업이 국가 주도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등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변호사의 직무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 변호 내지 변론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시 재판연구원(로클럭)에게 향후 경력법관 임용을 위해 유리한 경력을 만들어주고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선발과 재위촉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법원이 변호사를 관리ㆍ감독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변호인이 법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피고인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는 게 변협의 진단이다.
변협은 “또한 형사국선변호뿐만 아니라 여타 법률구조제도에서도 상당 부분 국가기관이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국선변호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변호사의 직무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검찰청의 관리 하에서 개별 사건별로 선정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선정권자인 관할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불복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기란 쉽지 않다고 변협은 말한다.
◆ 대한변협이 제안하는 통합안 - 사법지원법안
이에 대한변협 사업위원회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우리나라의 법률구조법 등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선진화된 법률구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를 조사했다.
이러한 연구 활동의 결과로서, 법원 및 법무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독립해 변호사단체가 주도하는 사법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국선변호, 국선보조, 헌법재판에서의 국선대리, 민사소송에서의 소송구조,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기타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법률구조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법안을 입안할 필요가 있다고 봐 사법지원법안을 마련했다.
한편, ‘법률구조’라는 용어가 국가의 시혜적 조치라는 인상을 준다하여 ‘사법지원’으로 대체했다.
◆ 대한변협이 입안한 사법지원법안의 주요내용.
사법지원센터는 정부의 출연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원 및 법무부 등으로부터 독립해 변호사단체가 주도적으로 사법지원업무를 관장한다.
센터는 정부의 출연으로 설립되고 국가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므로 국가의 관리ㆍ감독을 받아야 하나, 개개의 사건처리에 있어서는 법원, 법무부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국무총리에게 제출해 승인받도록 했다.
센터의 기관으로는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고, 사건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법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사장은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아 국무총리가 임명하도록 해 인적 구성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건처리 등 직무수행의 독립성 확보
국가기관이 아닌 사법지원센터와 계약을 체결한 일반 개업변호사들로 하여금 소송수행 등 사법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즉, 센터는 사건을 담당하고자 하는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등(‘변호사 등’)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들 변호사 등을 ‘수행변호사’라 한다. 센터는 수행변호사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며, 개별 사건마다 전문성, 적격성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수행변호사를 정하도록 했다.
수행변호사는 사법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적으로 직무를 행한다. 그 외에 센터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직무수행도 가능하다.
▶ 통합적인 사법지원업무 수행
센터는 국선변호, 국선보조, 헌법재판에서의 국선대리, 민사소송에서의 소송구조,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 기타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법률구조에 관한 업무를 통합적으로 처리한다.
이는 민사ㆍ형사 등 분야나 절차를 불문하고 국가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센터를 통해 사법지원변호사 풀의 구성, 사건 배분, 보수 지급, 비용 회수 등 사법지원 관련 제반업무를 다루려는 것이다.
사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를 통해 법률상담에서부터 소송수행 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수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국선변호, 국선보조, 헌법재판에서의 국선대리, 민사소송에서의 소송구조와 같이 국가기관이 사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센터를 통해 수행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했다. 법원 등 국가기관이 센터에 대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면 센터가 수행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변호사 중 후보자를 추천해 법원 등에 통지하고, 법원 등은 그 후보자 중에서 사건을 담당할 수행변호사를 선정한다.
▶ 사법지원대상자 선정 요건 심사 강화, 요건 불비 시 사법지원 취소 등
사법지원대상자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유 등으로 인해 법률조력이 필요한 자’로 한정하고, 선정 요건 심사를 엄격히 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현행 법률구조법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 대한 자료요청권한을 부여했다.
사법지원대상자가 자력이 충분한 경우 등 사법지원을 받을 필요성이 없다면 사법지원센터의 장은 사법지원을 취소할 수 있고, 허위로 사법지원을 신청한 경우 사법지원을 필요적으로 취소하고 소요된 비용도 반환받는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인제도 등 법률구조제도는 피의자와 피고인,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매우 미흡하다”며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충실한 보장을 위해 독립적이고 통합된 법률구조제도를 입안하게 됐다”며 “대한변협의 사법지원법안에 대해 제20대 국회가 조속히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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