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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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법원의 날 기념 포스터·UCC·수필 공모전 개최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대한민국법원의 날(9월 13일)기념 대구시민, 경북도민, 법원 견학 학생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대구법원 견학 및 방문 소감문, 에피소드 등을 포스터, UCC(동영상) 및 수필 형식으로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과 소통하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를 마련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은 7월 18~8월 19일까지 우편(우 42027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이나 방문(545호), 이메일(illlowa@scourt.go.kr)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 시 일반부(대학생 포함), 청소년부(초·중·고)를 구분하여 접수하면 된다.8월 22일~23일까지 1차, 2차 심사를 거쳐 8월 24일 오후 5시 대구고등법원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를 하게 된다. 시상은 최우수(법원장명의 상장 및 도서문화상품권 50만원 1명), 우수(상장 및 도서문화상품권 20만원 2명), 장려(상장 및 도서문화상품권 10만원 5명), 입선(대구고법 기념품 10명)에 대해 8월 29일 오후 3시 5층 대강당에서 이뤄진다. 수상작은 8월 29 ~ 9월 16일까지 대구고등법원 5층 대강당에 전시된다. 제출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입상작을 비롯한 제출 작품에 대한 소유 및 이용권은 대구고등법원에 귀속된다. 제3자의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응모작을 제작해서는 안되며 저작권 침해 등으로 수상이 취소될 경우에는 시상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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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장 영향력…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면 개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1일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전면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작년 8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 ▲위원회 구성방식을 변경하고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관추천위원회 규칙을 폐지하고 ▲위원회 심사 방법을 변경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럼에도 대법원규칙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방식 및 심사 방법도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또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삼화 국민의당 국회의원과 공동 개최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도 위원회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발제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현재의 대법관제청절차는 철저한 비밀주의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그 비밀의 장막 속에서 대법원장(또는 그 배후의 정치권력)이 권한을 전횡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교수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왜곡된 절차를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법관의 독립과 그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독립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범준 경향신문 기자는 “취재 결과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으며, 현재 법원조직법상 조항은 마치 대법원장이 위원회를 존중한다는 오해만 제공하고 있다”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배제하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7항(대법관의 추천위원회 추천 내용 존중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변호사인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비밀로 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장대법관국민소환제’ 등 대법원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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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기실 보낸 아이 사망…보육교사 업무상과실치사
재롱잔치 행사 때 3세 아이를 돌보다 다른 교사들에게 인계 없이 대기실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에 있는 한 어린이집은 2014년 1월 백제교육문화관을 빌려 어린이 재롱잔치를 하게 됐다.백제교육문화관에는 행사가 이루어질 컨벤션홀과 영유아들 또는 교사가 행사 준비 등을 위한 대기실이 있었고, 대기실의 한쪽 벽면에는 미술품 전시를 위한 보드판(가로 약 120cm, 세로 약 218cm, 두께 약 15cm, 받침대 길이 약 46cm) 약 20개 정도가 세워져 있었다. 그 보드판은 바퀴 4개가 달려 있었는데, 받침대가 높이와 무게에 비해 좁은 편이어서 밀면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이날 대기실에 있는 C(3세)군은 소변을 보기 위해 40대 보육교사(A)의 관리 하에 대기실 출입구 근처에 있는 화장실에 가게 됐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갑자기 소변을 보지 않겠다고 말하는 C군을 다른 교사 등 안전 관리자에게 인계하지 않은 채 대기실로 들여보냈다. 그런데 잠시 뒤 대기실에 있는 보드판이 넘어지면서 그곳에서 혼자 놀고 있는 C군의 이마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군은 대학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며칠 뒤 지주막하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하고 말았다.결국 A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인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1단독 도영오 판사는 2015년 4월 보육교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도영오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기실에 입실시킴에 있어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대기실 내에서 방치되게 해 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도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기실에 입실시킬 당시 대기실 안에는 다른 보육교사가 5~6명 있었는데 대기실 내에 있던 보육교사들은 담임반에 상관없이 대기실에 들어오는 영유아들을 인수해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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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대출실행 대가로 금품수수 금융권 간부들 실형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여한 투자증권사 이사 및 농협 대출 담당 상무에 대해 법원이 이들 모두 초범임에도 실형과 벌금,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곳의 투자증권사의 이사 직책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및 PF 대출 업무에 종사하던 40대 A씨는 2014년 8~9월 사이에 대출브로커 C씨로부터 “대출이 성사되면 내가 받을 수수료가 1억원인데 대출이 성사되면 그 돈을 개인적으로 너에게 다 주겠으니 대출이 반드시 성사되도록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다.그런 뒤 평소 거래 관계로 친분이 있던 N농협 대출 담당 신용상무 B씨와 수시로 만나 담보대출을 부탁해 그해 12월 N농협 등 9개 금융회사로부터 산업단지 부지를 담보로 총 318억원 상당의 대출을 성사시킨 후 브로커C씨로부터 대출 성공 사례비 명목으로 7천만원을 교부받았다.또한 B씨는 1차 대출 성사와 관련해 시행사측과 대출브로커에게 자사상품 보험가입을 요구해 가입케 하고 모집 수수료 중 소득세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50만원을 받아 챙겼다.이어 2차 대출(2016년 2월 256억원)과 관련해 대출성사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A씨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 결국 이들은 대출알선 등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하고, 금융기관 임원에게 금전을 공여하기까지 함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점, 수수액이 7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공여액 또한 1000만원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알선수재로 검거된 후 잘못을 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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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술 취해 난간 기댔다가 추락했다면 구청 책임은?
술에 취한 채 전철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기댔다가 난간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난간이 안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당 구청에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고 그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한 판결을 했다.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D씨는 작년 5월 28일 거래처 직원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술에 취해 동래역 출구 앞에 있는 콘크리트 난간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무게 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 로 추락해 병원에 후송됐으나 6월 사망했다. 그러자 D씨의 가족들(원고)은 난간의 설치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산 동래구청(피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난간을 안전시설 설치지점에서 규정한 110cm에 못 미치는 87cm로 설치했고, 난간 주위에 추락을 방지할 어떠한 안전시실도 설치하지 않는 등 하자가 존재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원고들에게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피고는 “이 난간은 당시 시행 중인 건설관련 법령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된 것으로 어떠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없으며, 설사 피고에게 영조물의 관리에 관한 책임이 있더라도, D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간에 기대어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이 크고, 이는 난간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 볼 수 없어 피고의 책임제한과 관련해 상당부분 고려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조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2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D씨의 처에게 5200만원(상속액+장례비+위자료 500만원) 상당을, 자녀들에게는 3300만원(상속액+위자료 25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난간의 높이는 110cm에 크게 미달되는 점, 이 사건 장소 부근은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타기 위해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술에 취한 사람들이 몸을 부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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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재판 시나리오 2부...여성 4명 강도강간 남성 무죄 판결 왜?
[두 번째 법정시나리오는 종래에 주로 소개된 형사재판절차의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성폭력범죄 사건의 구체적인 재판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피고인이 범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과 그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판단 방법을 시나리오 형식으로 꾸며 형사재판에서 어떻게 무죄가 선고되는지 그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1부에서 계속 이어집니다.(장면이 바뀌면서, 피해자 丁은 그대로 증인석에 앉아있고 변호인이 그 앞에 질문지를 들고 서 있다)변호인: 증인은 깜깜한 밤중에 어떻게 범인의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나요.피해자 丁: 반지하방 창문 밖에 가로등이 있어요.변호인: 증인은 경찰에서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했지요.피해자 丁: 예변호인: 그런데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2 판사실(판사실의 소파에 재판장과 판사 2명이 앉아 있고 그 앞에 서류들이 놓여 있다)재판장: 피해자들의 범인지목 진술에 문제점은 없나요.판사 A: 야간에 급박한 위험에 처한 당황스런 상황에서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을지, 또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까지 기억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판사 B: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일대일 대면이나, 사진 한 장만을 제시하는 방식의 범인식별절차는 오인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재판장: 여러 장의 사진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이 안에 범인이 없을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면서 제시하여야 오류를 줄일 수 있겠지요. 판사 B: 영미에서는 수사 경찰관이 아닌 제3의 경찰관, 즉 주요 용의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찰관이 범인식별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판사 A: 하여간 사진 상의 인물이나 대면하고 있는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암시를 주면서 범인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재판장: (고개를 끄덕이면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검거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니 채택하도록 합시다.♯3 형사법정[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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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성 변협 법제이사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 필요”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트’ 파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뜨겁다. 이 법조비리 파문이 확산될 당시인 지난 6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에서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LB@GT!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다. 본지는 사법부의 법조브로커 퇴출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와 토론문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문,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의 토론문,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의 토론문에 이어,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의 토론문을 게재한다.다음은 토론문 전문#LB@LT!‘정운호’ 사건은 근본적인 법조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LB@GT!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변호사)1. 머리말공직자윤리법은 법관, 검사 등 일정한 퇴직공직자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간 외형거래액 100원 이상의 법무법인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재직 중 처리한 업무의 취급을 금지하고(공직자 윤리법 제18조의2 제1항),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 4 제1항).또한,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의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고(변호사법 제89조의4),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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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국토부 공무원에게 뇌물 준 건설업자 집행유예 왜?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국토해양부 고위직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40대 A씨는 지인 K씨로부터 “국토해양부 서기관으로 근무하는 B씨에게 돈을 주면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이 발주하는 철거공사를 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1년 9월 한정식 식당에서 K씨와 함께 B씨를 만나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4000만원을 K씨를 통해 B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 A씨는 또 2011년 7월~2012년 7월까지 10회에 걸쳐 철거공사 수주 명목으로 B씨에게 전해 줄 1억5000만원을 K씨에게 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30일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공여한 뇌물액수가 4천만원에 이르고, 뇌물로 공여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교부한 돈이 합계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계기로 수사가 이뤄졌던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왼쪽 팔이 절단된 지체장애인으로서 노부모와 두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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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뇌물수수 공정위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최소화해달라는 협의회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사촌이 운영하는 회사를 대기업 건설사 협력업체로 등록하도록 약속받은 공정위 간부에게 법원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대구지역 건축사들에 의해 설립된 협의회가 사업자 단체금지행위 등 공정거래법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 대구사무소는 2012년 11월 과징금 8300만원 납부 등 이행명령을 했다. 그런데도 협의회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공정위 사무관 C씨는 2012년 12월~2013년 9월까지 협의회 부회장 A씨 및 사무국장 B씨를 만나 협의회의 위법행위를 묵인해주거나 적발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는 취지로 137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또 2014년 11월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뇌물수수 등 사건이 진행되자 이들은 협의회장 D씨의 결정으로 C씨가 수사를 받게 된데 대한 미안함으로 C씨를 위한 변호사 선임 착수금 55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C씨는 2014년 4월 SK건설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사건을 담당하면서 무혐의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무혐의 처분을 했고 이 사실을 업체 과장 E에게 휴대전화로 알려줬다. 그런뒤 C씨는 자신의 사촌이 운영하는 회사를 SK건설의 협력업체로 등록하겠다는 이야기를 E씨로부터 듣고 사촌회사의 지명원을 보내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뇌물수수, 제3자뇌물약속 혐의로 기소된 공정위 사무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원과 1370만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최은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간부직원으로서 사업자들의 부당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할 임무가 있어 그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누구보다도 더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인 이 사건 협의회 임ㆍ직원이나 SK건설 실무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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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관내 전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어느 날 갑자기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된 국민들, 특히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많은 피고인들은 형사재판시 국선변호인을 통해 우리나라 형사사법절차를 처음 접하게 된다.전국 형사공판사건 중 국선변호 사건의 비율이 2006년 22.6%에서 2015년 37.1%로 크게 상승했고, 전체 국선변호사건 중 국선전담변호사 사건의 비율이 41.7%에 이르게 되는 등 국선전담변호사는 우리 국선변호 제도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이런가운데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8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관내 전체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수행 능력향상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국선전담변호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 교육, 국선전담변호사 상호 간의 소송기술 및 전략 공유, 법정 변론 스킬 및 커뮤니케이션 기법 향상을 위해서다.논의 주제 및 토론은 △최신 형사판례의 동향에 따른 변론시의 유의사항(발제 : 이지혜 변호사, 지정토론 : 송도근 변호사)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발제 : 송도근 변호사, 지정토론 : 이지혜 변호사) △디지털 증거의 조사방법 개관(발제 : 하종민 판사) △최근 독일 국선변호인제도의 개혁 논의의 시사(경북대 김성룡 교수) △양형심리와 양형조사제도의 활용(이종길 기획법관) △2016년도 하반기 국선변호제도 운영 방향 논의(이종길 기획법관) 등으로 진행됐다. 이종길 기획법관은 “대구고법 관내 형사법관들과 형사사법의 중요한 업무를 일선에서 상당 부분 담당하는 국선전담변호사들, 그리고 형사법을 담당하는 교수가 함께 모여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하여 깊이 있고 진지하게 논의함으로써, 우리나라 형사재판과 인권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한편 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관내 국선전담변호사(총 14명)=김진출 변호사(대구고법), 김영국ㆍ박승로ㆍ박지혜ㆍ신태시ㆍ이지혜(발표)ㆍ장진원ㆍ전정호ㆍ정해영ㆍ송도근(발표)ㆍ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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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창원지법원장, 시민소통 ‘궁금한 판결이야기’ 특강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특강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소통에 나서는 등 친근하고 신뢰감을 주는 법원만들기에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다. ‘법원장과 나누는 궁금한 판결이야기’가 그것이다. 이강원 법원장은 지난 6월 22일 창원재료연구소에서 임직원 100여명을 상대로 특강을 했다. 법원이 수동적으로 재판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이 법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냈다. 특강은 (사)한국엔지니어클럽 창원클럽(창원회장 이정환 재료연구소 부소장)의 ‘과학‧기술‧산업 포럼’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재료연구소는 소재기술과 관련한 분야의 연구개발, 시험평가, 기술지원을 종합적으로 수행해 국가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 출연 기관이다. 또 6월 28일 오후 4시 진주 경남과학기술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진주MBC 시민교양강좌 특강을 이어갔다. 이강원 법원장은 생활속 판결 이야기로 부부 강간,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교통사고 뺑소니, 현금카드 양도 등 실생활에 밀접하고 시사성이 큰 사례를 중심으로 만화 등을 삽인한 파워포인트자료를 활용해 알기쉽게 풀어냈다. 이어 ‘시민과 함께하는 낙남정맥 종주’, 인문학 강좌, ‘시민과 기업체를 찾아가는 법률강좌’, 찾아가는 캠퍼스 (경남대, 창원대)열린법정 등 창원지방법원 이야기를 전하고 참석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조장현 공보판사는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항상 가까이에 두고 참고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향후에도 법원장 특강을 다양한 경로로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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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육군사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지난 5일 소회의실에서 육군사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협약식은 문용선 법원장과 최병로 육군사관학교장을 비롯해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법관의 협약서 주요내용 낭독, 법원장과 육군사관학교장의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과 교환, 기념품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업무협약은 각 기관의 법률과 법학 분야의 교류를 증진하고 상호 협력함으로써 육군사관학교 생도의 법교육과 국가안보에 기여하고, 우수한 법률가를 양성하며 우리 사회의 법률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체결하게 됐다.협약서에는 생도의 법교육과 생동의 법률교육의 위한 프로그램 지원, 법학분야 연구과제 발굴과 공동연구 참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법관과 직원에 대한 안보교육 등을 주로 내용으로 명시했다.협약서 서명과 교환 이후 최병로 육군사관학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도들에 대한 법 교육을 통해 우수한 장교를 배출할 수 있는 기회와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발전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이어 문용선 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의 우호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번 협약의 목적을 상기하고 상호 교류에 적극 협력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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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아름다운 그림여행 展’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달 29일 부터 7월 29일까지 청사 내 3, 4층에 위치한 미술관 서부공간에 안윤모화백과 자폐성 장애 청년작가 5명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그림여행 展’을 개최한다.지난 4일 실시된 작품설명회에서 홍익대학교 서양학과와 뉴욕시립대학원을 졸업하고 자폐성 장애 청년 5인과 전 세계를 돌며 전시활동을 하고 있는 안윤모 작가가 자폐성 청년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며 작품 속에 깃든 무한한 상상력, 색의 아름다운 조화, 그림 속 스토리텔링, 자연의 표현방법 등을 설명했다.또한 이 날 설명회에 앞서 자폐성 장애를 갖고 있는 수원영통중학교 2학년 인용주 학생의 하프연주는 참석한 법원 가족 모두에게 뜨거운 감동을 선사했다.서울지방법원은 “우리 법원 미술관은 일반시민, 학생,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작품 전시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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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광주고등법원(법원장 유남석)은 지난 4일 노경필 부장판사의 주재로 광주고등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공유하고 재판과정에서 바람직한 국선변호인의 역할을 모색해 봄으로써 피의자나 피고인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됐다.광주고등법원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15명 전원(광주고법 1, 광주지법 6, 전주지법 5, 제주지법 3)과 광주고등법원 노경필 부장판사, 견종철, 김성주 고법판사, 안태윤 기획법관, 광주지방법원 김영식 부장판사가 참석했다.워크숍에 앞서 노경필 부장판사의 인사말과 이어 광주지방법원 관내 최창원 변호사가 ‘국선변호업무의 효율성 강화 제안’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김영식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장이 보는 국선변호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했고,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광주고등법원은 “관내 국선전담변호사의 간담회와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해 국선전담변호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을 공유하고 변론기법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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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대 ‘상관 폭행’ 징역형으로 처벌 군형법 합헌
군대 내에서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상관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48조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상관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ㆍ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봤다.헌재는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해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록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또한 “형법상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상관폭행죄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상관의 ‘신체의 안전’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ㆍ강화하는 것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상기시켰다.이어 “군형법 심판대상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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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자질 부족 11명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에 대한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 34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부적격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아울러 참여연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중심의 획일적 대법관 구성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하는 후보 추천도 요청했다.참여연대는 대법관 제청절차 심의동의자 34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적 소수자ㆍ약자 보호에 충실한가 ▶입법부ㆍ행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졌는가 ▶재벌 등 자본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지향 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이 적합한지 살펴봤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그 결과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 등 11인이 대법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또 “대법관 후보 심사ㆍ추천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또한 그 외 심사동의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미흡한 인물은 추천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참여연대는 “성향의 다양화와 성향상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사법행정 경력보다 재판경력이나 변론경력을 중시 여기고, 법관 내부의 서열에 따른 인선 관행을 뛰어넘는 신선한 대법관 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대법관 임명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단체를 포함해 시민들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대법관 후보 천거와 피천거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알리고 보장하기 위한 대법원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참여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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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사소송 패소자가 승소자 변호사비용 부담 합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OO씨 등 청구인들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 사람들이다. 법원은 소송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청구인들은 확정절차 계속 중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당해사건 법원이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과 2013년 7월 위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해 응소하려는 당사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환기시켰다.이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해 제소 또는 응소하려는 사람이 패소한 경우의 비용 부담을 염려해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높게 만들므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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