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원룸 홀로 거주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사기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 주변 원룸에 홀로 거주하는 여성을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는 작년 1월 경남 양산시 소재 B(여)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위협하며 금품을 강취하려 했으나, B씨가 소리를 지르고 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도망가느라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앞서 2014년 7월 “통장을 양도하면 한 달에 150만원을 주겠다”는 설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통장과 체크카드(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보내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강도미수 범행의 수법이 매우 위험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용서받지 못한 점, 수차례에 걸쳐 동종 재산범죄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양도한 통장이 사기범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도 범행 이후 자수한 점, 접근매체 양도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양도한 통장에 사기범행으로 입금된 금원 중 인출되고 남은 금원을 사기범행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