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복지관 3층에서 발달장애 1급 청소년 A군이 한살 아이를 들어올려 3층 아래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A군에 이어 활동보조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활동보조인에게 교육이나 훈계 등 교육적인 업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는데다 A군의 돌발적인 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B(여)씨는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K군의 활동보조인이고, B씨의 아들도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A군의 활동보조인이다.
그러다 B씨는 2014년 12월 3일 오후 3시20분경 모 복지관에서 개인사정이 있는 아들의 부탁으로 아들이 돌보던 A군과 자신이 돌보던 K군을 함께 돌보게 됐다.
B씨는 같은날 오후 4시경 자신이 돌보던 K군을 복지관 3층 언어치료 수업강의실에 들여보낸 후 A군을 휴게실에 혼자 둔채 부모대기실로 이동해 자리를 비웠다.
그런데 A군은 5분뒤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휴게실에서 나와 3층 복도에서 혼자 놀고 있던 아이(1세)의 손을 잡고 3층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아이를 안아 들고 1층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B씨는 A군을 혼자 내버려두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과실로 A군의 범행을 미처 막지 못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아기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상과실치사의 구성요건 사실인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더불어 인정돼야 한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헌기 판사는 ‘장애인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업무가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활동보조인으로서의 피고인의 업무는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있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일 뿐, 일반적인 유아원 등과는 달리 교육이나 훈계 등 교육적인 업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임무 위반’ 행위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정한 업무를 위반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의 업무에 장애인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업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군은 버스를 타면 무조건 앉아야 되고 버스 정차 버턴을 계속 누르는 버릇이 있는 이외에, 평소 난폭한 행동을 보인 바가 없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고, 오히려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이 A군을 때려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맞고만 있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A군의 돌발적인 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작년 5월 15일 복지관 3층에서 아이를 던져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치료감호청구 및 부착명령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발달장애와 심한 자폐장애로 인한 정신상태에서 생긴 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활동보조인에게 교육이나 훈계 등 교육적인 업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는데다 A군의 돌발적인 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B(여)씨는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K군의 활동보조인이고, B씨의 아들도 발달장애 1급 장애인인 A군의 활동보조인이다.
그러다 B씨는 2014년 12월 3일 오후 3시20분경 모 복지관에서 개인사정이 있는 아들의 부탁으로 아들이 돌보던 A군과 자신이 돌보던 K군을 함께 돌보게 됐다.
B씨는 같은날 오후 4시경 자신이 돌보던 K군을 복지관 3층 언어치료 수업강의실에 들여보낸 후 A군을 휴게실에 혼자 둔채 부모대기실로 이동해 자리를 비웠다.
그런데 A군은 5분뒤 B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휴게실에서 나와 3층 복도에서 혼자 놀고 있던 아이(1세)의 손을 잡고 3층 비상계단으로 데려가 아이를 안아 들고 1층 바닥으로 집어던졌다.
B씨는 A군을 혼자 내버려두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과실로 A군의 범행을 미처 막지 못해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아기가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상과실치사의 구성요건 사실인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하였음이 더불어 인정돼야 한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신헌기 판사는 지난 14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헌기 판사는 ‘장애인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업무가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활동보조인으로서의 피고인의 업무는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 있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일 뿐, 일반적인 유아원 등과는 달리 교육이나 훈계 등 교육적인 업무가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임무 위반’ 행위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서 정한 업무를 위반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의 업무에 장애인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업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A군은 버스를 타면 무조건 앉아야 되고 버스 정차 버턴을 계속 누르는 버릇이 있는 이외에, 평소 난폭한 행동을 보인 바가 없었던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람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문제를 일으킨 적은 없고, 오히려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이 A군을 때려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맞고만 있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A군의 돌발적인 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작년 5월 15일 복지관 3층에서 아이를 던져 살인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치료감호청구 및 부착명령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의 발달장애와 심한 자폐장애로 인한 정신상태에서 생긴 범행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자)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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