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8일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랜 기간 각계 의견 수렴과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해 마련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절차가 지난 1월 7일 미국대사, 영국대사, 호주부대사, EU통상과장의 국회 항의 방문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변협은 “개정안은 합작 법무법인의 설립에 참여하는 국내ㆍ외 로펌(법무법인) 모두 3년 이상 운영됐을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개정안은 입법과정에서 변호사는 물론 학계, 재계, 법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의 의견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안사항까지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서, 한ㆍ미 FTA협정문 유보안(부속서II)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4개국 대사들이 자국 로펌의 이익을 앞세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항의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자국 로펌을 위해 국내 로펌에 대한 차별을 강요하는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더구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한ㆍ미 FTA협정문 유보안(부속서II)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질적ㆍ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단지 4개국 대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은 매우 우려되고 유감스런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랜 기간 각계 의견 수렴과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절차가 지난 1월 7일 미국대사, 영국대사, 호주부대사, EU통상과장의 국회 항의 방문으로 인해 미뤄졌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변협은 “개정안은 합작 법무법인의 설립에 참여하는 국내ㆍ외 로펌(법무법인) 모두 3년 이상 운영됐을 것으로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합작참여 외국 로펌의 지분율 및 의결권을 49%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개정안은 입법과정에서 변호사는 물론 학계, 재계, 법원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개정위원회의 의견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제안사항까지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서, 한ㆍ미 FTA협정문 유보안(부속서II)에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4개국 대사들이 자국 로펌의 이익을 앞세워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국회를 항의 방문한 것은 대한민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자국 로펌을 위해 국내 로펌에 대한 차별을 강요하는 월권행위를 한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더구나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이 한ㆍ미 FTA협정문 유보안(부속서II)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실질적ㆍ절차적 하자가 없음에도 단지 4개국 대사들의 문제 제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입법절차의 진행이 중단된 것은 매우 우려되고 유감스런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3단계 법률시장 개방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오랜 기간 각계 의견 수렴과 정당한 입법절차를 통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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