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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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개최
광주고등법원(법원장 유남석)은 지난 4일 노경필 부장판사의 주재로 광주고등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을 공유하고 재판과정에서 바람직한 국선변호인의 역할을 모색해 봄으로써 피의자나 피고인이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준비됐다.광주고등법원 관내 국선전담변호사 15명 전원(광주고법 1, 광주지법 6, 전주지법 5, 제주지법 3)과 광주고등법원 노경필 부장판사, 견종철, 김성주 고법판사, 안태윤 기획법관, 광주지방법원 김영식 부장판사가 참석했다.워크숍에 앞서 노경필 부장판사의 인사말과 이어 광주지방법원 관내 최창원 변호사가 ‘국선변호업무의 효율성 강화 제안’에 대해, 광주지방법원 김영식 부장판사가 ‘형사재판장이 보는 국선변호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각 발표를 했고, 발표 후에는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의가 진행됐다.광주고등법원은 “관내 국선전담변호사의 간담회와 워크숍을 수시로 개최해 국선전담변호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등을 공유하고 변론기법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선전담변호사 제도가 명실상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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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대 ‘상관 폭행’ 징역형으로 처벌 군형법 합헌
군대 내에서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상관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군형법 제48조 제2호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상관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ㆍ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봤다.헌재는 “군조직의 특성상 상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상관 개인의 신체적 법익에 대한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해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통수체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폭행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상관을 폭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비록 벌금형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징역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1월부터 5년까지 다양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이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지 않고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헌재는 또한 “형법상의 폭행죄, 존속폭행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공동존속폭행)죄는 ‘신체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상관폭행죄를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상관의 ‘신체의 안전’도 보호법익으로 하지만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를 확립해 군의 전투력을 유지ㆍ강화하는 것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상기시켰다.이어 “군형법 심판대상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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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자질 부족 11명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에 대한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 34명 가운데 11명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부적격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아울러 참여연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중심의 획일적 대법관 구성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하는 후보 추천도 요청했다.참여연대는 대법관 제청절차 심의동의자 34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적 소수자ㆍ약자 보호에 충실한가 ▶입법부ㆍ행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졌는가 ▶재벌 등 자본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지향 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이 적합한지 살펴봤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그 결과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 등 11인이 대법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또 “대법관 후보 심사ㆍ추천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또한 그 외 심사동의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미흡한 인물은 추천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참여연대는 “성향의 다양화와 성향상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사법행정 경력보다 재판경력이나 변론경력을 중시 여기고, 법관 내부의 서열에 따른 인선 관행을 뛰어넘는 신선한 대법관 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대법관 임명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시민단체를 포함해 시민들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대법관 후보 천거와 피천거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알리고 보장하기 위한 대법원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참여연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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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민사소송 패소자가 승소자 변호사비용 부담 합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승소한 측의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이OO씨 등 청구인들은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된 사람들이다. 법원은 소송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청구인들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청구인들은 확정절차 계속 중 “상대방의 변호사보수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당해사건 법원이 제청신청을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하자, 청구인들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①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5월과 2013년 7월 위 심판대상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부당한 제소에 대해 응소하려는 당사자의 실효적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남소와 남상소를 방지해 사법제도의 적정하고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환기시켰다.이어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실행을 위해 제소 또는 응소하려는 사람이 패소한 경우의 비용 부담을 염려해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패소한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높게 만들므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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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권 최초 법체험 테마파크 ‘부산솔로몬로파크’ 개청
#LB@LT!여기는 부산 솔로몬로파크 모의법정! 모의재판에 참여한 중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한데요. 배심원으로 참여한 학생들은 유‧무죄, 양형에 대해 뜨거운 설전을 벌여 재판장에게 그 의견을 전달합니다.#LB@GT!(검 사) “피고인 왕잘난은 불법 다운로드 받은 강의동영상을 다시 업로드하여 명강사에게 큰 피해를 끼쳤으므로 징역 6월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변호사) “피고인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맞지만, 돈이 없어 강의를 듣지 못하는 단짝친구를 돕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피고인)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지 않겠습니다”(재판장) “이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을....”이제부터는 부산·영남권에서도 모의재판을 통해 실생활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다뤄보고 배워볼 수 있게 됐다. 대전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인 부산 솔로몬로파크는 평소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법을 재미있는 놀이와 체험으로 익히고 배우는 ‘놀이형 법 체험 테마파크’이다. ‘솔로몬로파크’에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 체험 공간인 ‘법 놀이터’, 자유학기제와 관련된 다양한 ‘법 관련 직업 체험 코너’, ‘형사절차 코너’, ‘민사 절차 코너’, ‘법 도서관’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돼 있으며, 체험과 놀이를 통해 법질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함과 동시에 장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진로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부산 솔로몬로파크는 총 253억(국비 135억, 시비 118억)이 투입돼 1만4925m 부지에 3층 규모(연면적 4642m2)다.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과 연결되는 데크를 통해 낙동강과 강변생태공원을 전망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돼 있다.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개방해 부산은 물론 1400만명에 달하는 영남권 청소년과 시민들의 나들이 공간으로서도 제 몫을 하게 된다.법무부는 7월 8일 오전 11시 부산 북구 구포문화공원에 소재한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 ‘부산 솔로몬로파크 개청식’을 개최한다.김현웅 법무부장관, 서병수 부산시장, 윤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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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사건 소개하고 사례금 받기로 한 약정 유효할까?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사례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 받은 사무장에게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법무법인의 사무장이던 A씨는 ‘지난 2009년 2월 A씨가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아파트하자 소송 등)에 대해 A씨가 근무 및 퇴직 후에라도 대표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사례금)의 30%를 A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근거로 법원에 해당 법무법인(피고)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측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이 약정은 변호사법을 위반해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해 해당소송을 완결시켜야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원고는 이 조건을 성취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제109조 제2호), 위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목수하도록 하고 있다(제116조)”고 환기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유효하다고 한다면 이른바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가 잠탈(어떤 규제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 하는 것)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자자 또는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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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이관희 명예회장이 제시한 법조개혁
최근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다 구속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와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전관비리) 이른바 ‘법조게이트’ 파문이 법조계 안팎에서 뜨겁다. 이 법조비리 파문이 확산될 당시인 지난 6월 8일 바른사회시민회에서 #LB@LT!사법신뢰 추락시키는 전관예우,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LB@GT!라는 토론회가 열렸다.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서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최창규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이 맡아 진행했고,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위 주제에 대한 발표를 했다. 본지는 사법부의 법조브로커 퇴출과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와 토론문을 시리즈로 연재한다. 박인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주제발표문, 토론자로 나선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의 토론문에 이어, 세 번째로 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인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의 토론문을 게재한다.다음은 토론문 전문#LB@LT!‘정운호’ 사건은 근본적인 법조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LB@GT! 이관희 경찰대학 명예교수(대한법학교수회 명예회장)100억원대 해외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불거진 20억원 거액 수임료 논란 사건은 법조계의 검은 커넥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대형 법조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정 대표의 구명로비는 법조비리의 종합세트 같다.정 대표 측 브로커는 지난해 말 항소심 재판장인 부장판사와 저녁 술자리를 갖고 로비를 벌인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재판장은 다음날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해 재판부가 바뀌었지만 판사와 브로커의 유착이 근절되지 않았음을 짐작하게 한다. 정 대표는 변호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8명의 실명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며 “더 이상 로비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전해 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이 메모지에 현직 부장판사와 검사장 출신 변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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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법관 원외세미나...부장,단독, 배석판사 분임토의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최근 1박 2일의 일정으로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법관 원외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거제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견학에 이어 부장판사, 단독판사, 배석판사로 나눠 △사법행정위원회의 10대 논의주제 중 ‘여가와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 △‘법관의 자존심과 긍지 고취 방안’ △‘바람직한 민사재판 심리방식’ 등과 최근 108억 횡령혐의로 구속수감중인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관련 법원행정처의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분임토의를 가졌다. 또 사법행정위원회 법원문화개선위원회에 창원지방법원을 대표해 참여하고 있는 김지영 배석판사가 위원회의 회의 경과를 보고하고, 박재영 부장판사, 김현정 단독판사, 송종선 배석판사가 각 분임 토의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정재규 수석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종합토의가 이뤄졌다.또한 만찬 후 2개의 ‘소통 객실’에서 법관들이 격의 없이 어울리며 평소에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의견들을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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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회사 야적장서 화물싣다 사망 ‘근로자 아니다’ 왜?
회사에 근무하면서 트럭 적재함에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하다 화물과 충격해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기초생활자로 등록된 점 등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했다.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4년 3월 D자원 야적장 내에서 5톤 집게차량을 조작해 바닥에 있는 H빔(약 7m)을 집어 들어 트럭 적재함에 싣는 작업을 하던 중, H빔이 회전하면서 집게차량을 조작하고 있던 A씨의 오른쪽 두개골 부위를 충격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망인)의 자녀들은 망인이 근무하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는 이유에서 그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망인이 D자원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사업주와 형제지간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돼 있는 점을 보면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부지급하는 처분을 했다.유족(원고)은 이에 불복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됐고, 그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2015년 7월 기각되자 법원에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망인은 10년 이상 친형이 운영하는 D자원에서 친형의 지시ㆍ감독 하에 고물의 분리, 집게차량을 이용한 고물의 작업장 내 이동작업 등의 업무를 하면서 월 230만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인정 사실만으로는 망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D자원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망인이 매일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D자원에는 망인 외에 다른 근로자가 없어, D자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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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장애인활동지원금 6800만원 편취 사무국장 실형
약 28개월동안 마치 장애인활동지원을 한 것처럼 허위로 활동지원급여를 청구해 6800만원 상당을 관할 구청으로부터 편취하고 1600만원 상당의 고용장려금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장애인지원센터 사무국장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실질운영자(사무국장)인 60대 A씨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활동보조인 카드를 단말기에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2013년 2월~2015년 6월까지 급여비용을 신청했다.이에 속은 부산 북구청으로부터 이 기간동안 645회에 걸쳐 3238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했다. A씨는 또 2명(50대 B씨, 50대 C씨)과 공모해 같은 방법으로 36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70대 D씨는 같은 방법으로 135만원 상당을 편취했다.여기에 A씨는 장애인들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고용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해 1600마원 상당의 고용장려금을 편취하려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부의 지급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지난 6월 30일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사행사,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혐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조승우 판사는 “피고인(A)은 편취한 돈을 반환하지 않고 반성의 기색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유사방법으로 벌금형으로 선처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조사 및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자들에게 문자나 전화 등으로 조사를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을 여러차레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보면 비록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이고 하반신 마비의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조 판사는 공범인 B씨와 C씨에게는 징역4월~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같은 수법으로 135만원 상당을 편취한 D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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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임시조치 위반 가해자들 구치소 유치 엄정 대처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엄정한 업무처리방침에 따라 최근 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를 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부산가정법원은 지난 3월 31일 피해자 보호방안,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정폭력에 대한 부산가정법원의 대응방안’을 발표했고, 가정보호 담당 김옥곤 부장판사는 이 자리에서 가정폭력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쫓겨나 쉼터로 가는 방식이 아니라 가해자를 쫓아내는 방식으로 업무를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그 후속조치로 지난 6월 2일 부산 시내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들과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 임시조치 위반자를 법원에 반드시 통보해 줄 것을 당부했고, 최근 경찰의 위반자 통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40대 A씨(행위자)는 지난 3월 1일 장을 보러간 아내(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귀가한 아내에게 월급통장을 가져오라고 했으나 아내는 “내 월급통장을 왜 보여줘야 하느냐”며 거부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약 50㎝인 대나무 구둣주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했다. 법원은 A씨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5월 2일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했다. 그런데도 A씨는 임시조치를 위반해 술에취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점퍼를 과도로 찢고 사진액자 등을 바닥에 던져 손괴했다. 결국 법원은 심리기일 진행후 임지소치를 추가해 A씨를 4월 27~5월 16일(20일) 부산구치소에 유치하는 결정을 하고 바로 집행했다.또 50대 B씨(행위자)는 지난 4월 23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아내(피해자)에게 토마토주스를 갈아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상의를 찢고 가위를 가져와 찌를 듯이 겁을 줬다. B씨는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2차례 찾아가 고성으로 욕설을 하고 잠을 잤다. 부산가정법원은 B씨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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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ㆍ변협, 승소 서민 소액채권 강제집행 쉬워져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최초로 실무 차원의 상설 협의체인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출범시킨 후 첫 번째 합의문을 도출했다.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및 대한변협 소속 실무진 12명 내외로 구성돼 있다.대법원은 지난 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소액사건 재판제도 개선 방안’, ‘전자소송 확대’, ‘감정절차 개선’ ‘조정절차 개선’ 등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소액사건 재판제도가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ㆍ시행함으로써 서민이 소액의 법적 분쟁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 재판에서 승소한 서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재산조회 요건을 완화해 집행권원 취득 후 신속ㆍ간이하게 채권압류, 부동산가압류 등의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는 0ne-stop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 특례제도를 입법화 하도록 했다.대법원은 “소액재판은 전체 민사(본안)사건 100만 건 중 70만 건 상당을 차지한다”며 “소액재판은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재판 영역으로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및 재판에 대한 신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법절차”라고 말했다. 종래 소액판결의 강제집행은 “소액심판제도의 아킬레스 건”으로 비유돼 왔다. 실제로 소액채권자는 집행절차의 복잡성ㆍ비효율성, 고액의 집행비용 등으로 인해 집행의 실효성에 관해 의문을 가져 왔다.집행 채권액에 비례해 수수료가 책정되다 보니 소액채권 집행은 소홀히 취급됐고, 채권추심을 위한 집행절차가 소시민에게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과다한 비용 소요도 부담이 됐다. 또 피고의 주소나 성명이 불분명한 경우 많고, 피고의 재산을 탐지하기도 쉽지 않았다. 여기에다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할 경우 채권 만족도 어려웠다.이에 따라 협의회는 서민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실시하는 소액사건 강제집행 특례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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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한상균 중형…사법부가 청와대 눈치 보며 인권과 민주...”
법원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 야당은 사법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유송화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며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유송화 대변인은 “민중총궐기대회는 몇 만명의 시민들이 모여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청년실업, 노동문제, 농민문제 등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나누는 자리였다”면서다.유 대변인은 “또한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와 차벽 설치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산으로 종료됐다”며 “이 자리에서 경찰 살수차의 살인적인 물대포 공격을 맞은 백남기 농민은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누가 법정에 서야 하는가?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백남기 농민을 사경에 빠뜨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가리고 있으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만들려는 폭력적인 정권의 책임자여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유송화 대변인은 “사법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하고 징역 5년의 중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함께 정의당은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악의 좌초 위기와 레임덕 과속화속에 눈에 가시와도 같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사법부의 형식을 빌려 노골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본부장 이정미)는 “13만명이 넘는 노동자, 농민들을 차벽으로 막고, 물대포를 쏘아댄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해선 나 몰라라 하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는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사법부를 겨냥했다.또 “유엔이권이사회에서 지난달 발표한 ‘한국보고서’ 권고사항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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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변호사회장단 “전관비리 개탄…평생법관(검사)제 실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단은 5일 “최근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정운호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문제의 핵심이 되고 있는 전관비리 및 과다 수임료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개탄을 금할 길 없고,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이번 전관비리는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 사건을 일컫는다.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가입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장성근)는 이날 #LB@LT!법조비리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히고, 근원적 대책을 강구하라#LB@GT!는 성명을 통해서다.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번 사건은 법원과 검찰은 물론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 나아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불신과 조소로 바꾸어 놓은 심히 참담한 일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의 법관과 검사,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옹호라는 본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대다수 변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기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천박한 금전만능주의와 권위를 권력으로 착각하는 인식의 합작품”이라고 씁슬해했다.협의회는 “그럼에도 최근 어느 고위법관은 국회에서 ‘전관예우는 없다’라고 답변하고, 검찰은 ‘정운호 사건에 전관예우는 없었다’라고 밝혀 일반 국민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참담한 현실 인식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대법원과 대검찰청 그리고 대한변협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분골쇄신한다는 각오로 그 진상을 누구보다 철저하고, 무엇보다 신속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티끌만한 위법ㆍ부당행위라도 발견되면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소상히 알리고 사죄함은 물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을 경우 국민은 우리 법조와 대한민국의 사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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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스마트 법정 시즌2 성료...830페이지 백서 발간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이 개원 120주년을 맞이해 개최한 “Jump to SMART COURT(스마트한 법정으로 도약) 시즌 2”가 지난 3월 21일 시작해 6월 27일로 시민들의 참여와 호응속에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인문, 경영, 예술, IT 등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이 부산법원을 방문, 강의하는 교양 문화 강좌 프로그램이다. 귀로만 듣는 시간이 아닌 함께 즐기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융.복합 강연 자리를 마련 시민들과 법원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이다.강사섭외 및 기획은 한국정보법학회의 공동회장을 역임한 경력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삼고초려의 심정으로 깅민구 법원장이 직접 강사들을 섭외하고 법원장 관사에서 일명 강줌마의 미역국 등으로 직접 강사들을 대접하기도 했다.이번 강좌에서는 네이버 대표이사, 카카오 수석부사장, 구글 프로그램 매니저 등 국내외의 대표 IT 강사진이 IT의 세계적 흐름, 생활 속에서 IT 기술의 이용법 등을 강의하여 인터넷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지식을 시민들에게 제공했다.특히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바둑대결이 전국을 강타할 시기를 즈음한 국내 인공지능의 대가(김진형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장)의 인공지능에 대한 강의는 시민들로부터 더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영화, 미술, 문학, 공유경제, 행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시민들을 상대로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전문지식과 자신의 경험담, 삶의 철학 등을 강의했다. 매회 강의마다 400~50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다. 상당수의 강좌는 지역 방송국(부산MBC, KNN)에서 녹화하여 방송을 했다.부산MBC는 #LB@LT!창사 57주년 기념 이 시대의 멘토에게 길을 묻다#LB@GT! 코너에서 ‘부산지방법원의 ‘Jump to SMART COURT 시즌2’ 강의 중 제1강, 제3강, 제4강, 제7강, 제11강, 제12강, 제14강을 각 녹화하여 오전 08:30분부터 약 50분간 방송했다(방송보기 인터넷 주소 : http://me2.do/xVeiewGU).부산경남대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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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징역 5년 부당…노조에 대한 사법부 편협 문제”
참여연대는 4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5년형 유죄 선고는 부당하다”며 “정권의 일방통행식 반노동자 정책도,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사법부의 편협한 이해도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법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4일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불법집회를 선동했다는 명목으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이는 1심 재판부가 검찰의 8년 구형과 기소내용 등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인 결과”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헌법에 명시돼 있는 집회ㆍ결사의 자유와 노동3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오늘의 판결은 노동자와 시민을 모두 적으로 돌리고자 하는 정권의 일방통행과 사법부가 보여주는 노동에 대한 편협한 이해일 따름”이라고 지적했다.또 “정권은 서민, 노동자, 중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소수 재벌ㆍ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군사독재식 공권력 운용을 선택했다”며 “노동개악을 위해, 소수 재벌ㆍ대기업의 편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그동안 박근혜 정권은 오로지 힘으로 노동자와 시민을 상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 33조는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정권과 사법부가 불법과 폭력을 운운하며 제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환기시켰다.이어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시민의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의 표현이자 정당한 행사로서 더욱 보장되고 확장돼야 한다”며 “노동3권 또한, 노동자의 생존을 위한 단순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닌, 헌법에 또렷하게 명시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임을 분명히 말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참여연대는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 집회를 주도했다고 해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리고 노동자가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고 해서 그것이 위법하고, 구속당해야 하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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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사랑법원 캠페인 4편 민사분쟁 ‘조정’편 송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사랑법원-따뜻한 법이야기’ 캠페인 마지막으로 민사상분쟁 ‘조정’편을 부산경남대표방송 KNN을 통해 송출(6월 13~9월 12일)하고 있다.딱딱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법과 재판에 대한 이미지를 캠페인을 활용해 부드럽게 만들고, 치유와 회복의 관점에서 법원을 소개하고자 기획됐다.앞서 청소년 비행 (소년 편), 기업의 경제적 파탄과 회생(기업편), 이혼과 양육(가족편)을 3개월 단위로 송출했다. 4편(조정)은 민사분쟁의 당사자들이 법원과 법원과 연계한 창원상공회의소의 조정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모습을 담았다. 아래의 두이야기가 영상으로 교차 및 중첩되고 40초분량이다.아파트 층간 소음에 따른 분쟁 이야기: 윗층의 소음으로 괴로워함 → 법원에 사건 접수 → 조정전담판사에 의한 조정 → 아파트 현관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또 공장기계의 하자에 따른 분쟁 이야기: 기계가 돌아가다가 멈춤 → 법원에 사건 접수 → 법원 연계 상공회의소 조정위원에 의한 조정→ 기계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사건의 양 당사자가 마지막에 환하게 웃으며 화해하는 장면을 통해 이번 캠페인의 궁극적인 목표인 ‘사랑 법원’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조정 편 캠페인에는 정성완 조정전담 부장판사, 권해경, 최현미 행정관, 장용한 참여관, 황영철 실무관이, 창원상공회의소에서는 김응수 회원관리팀장이 출연하고 있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소송 중에 조정에 회부하는 경우에 그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반감을 갖는 당사자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래서 조정제도 자체를 널리 알리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조정절차에서는 소송절차에서보다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일도양단(一刀兩斷)의 결론이 아니라 쌍방 모두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전했다.◇(1일에 통상 2회 송출)-평일 08:20경 및 20:50경-토요일 08:00경 및 20:40경 -일요일 09:20경 및 20: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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