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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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카자흐스탄ㆍ러시아 순방 마치고 귀국
양승태 대법원장은 카자흐스탄 마미 카이라트 대법원장, 러시아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대법원장 초청으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순차로 방문하고 3일 귀국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6월 24일 카자흐스탄 대법원과 헌법위원회를 방문해 마미 카이라트 대법원장 및 로고프 이고르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양국 사법부의 교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개선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는 기회를 가졌다.대법원은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은 2006년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약 1년간 연수를 받고 현재는 카자흐스탄 대법원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발켄 마디야르(Balken Madiyar) 판사(남, 1975년생)를 만나 우리나라의 외국 법관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 양국 사법교류 및 카자흐스탄 사법제도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원 방문 직후 법관 임용요건의 강화, 전자소송 등에 관해 카자흐스탄 국영 하바르 방송의 고려인 최 블라디슬라브 앵커와 인터뷰를 했고, 이와 별도로 아스타나 타임즈(영자신문)와도 인터뷰를 하는 등 카자흐스탄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고 대법원은 전했다.대법원은 또 양승태 대법원장은 6월 26일 카자흐스탄에 있는 고려인을 초청해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갖은 채 카자흐스탄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동포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대한민국과 고려인의 더욱 활발한 교류를 기원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양승태 대법원장은 6월 27일 러시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조르킨 발레리 헌법재판소장과 회담을 하며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고 대법원은 전했다.양 대법원장은 6월 30일 러시아 연방대법원을 방문해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러시아 대법원장과 회담을 갖고,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으며, 6년 만에 재개된 양국 사법부 수장간의 만남을 계기로 90년대 이후 이어져왔던 교류와 협력을 다시 확대 및 공고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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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법원 기망 이혼판결 받은 남편 혼인파탄 책임... 위자료 1000만원
법원을 기망해 이혼판결을 받은 남편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위자료 1000만원을 아내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결혼중매업소의 소개로 중국인 아내 B씨와 2010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B씨가 6개월 뒤 한국에 입국해 함께 생활을 했다.아내 B씨는 2011년 1월부터 경북의 중국식당에 취직해 주말부부로 지내오던 중, 2014년 3월 집에 들어서자 남편과 함께 방안에 있던 여자가 급히 밖으로 나갔고 이로 인해 서로 다툼이 있었다.그러다 B씨가 아들 결혼식으로 중국으로 출국했는데 남편 A씨는 2014년 5월 서울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B씨의 중국 주소지를 기재했고, 청구원인으로 ‘원고(아내)가 어느날 갑자기 가출했고 피고(남편)는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결국 2014년 11월 서울가정법원은 원고가 2011년 1월 무단가출했다가 2014년 5월 출국했다는 이유로 이혼판결(공시송달)을 선고했다. 남편 A씨는 2015년 1월 이 판결을 근거로 호적상 이혼신고를 마쳤다.그러나 사실은 아내 B씨는 2014년 7월 한국에 다시 돌아와 이혼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부부관계를 지속하면서 주말부부로 생활했는데, 남편이 2015년 1월 아내에게 이혼이 되었으니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내 B씨(원고)는 남편 A씨(피고)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에 위자료(2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최근 위자료 소송에서 “피고(남편)는 원고(아내)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김수경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법원을 기망해 위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아들의 결혼식 때문에 잠깐 중국에 간 사정 및 원고가 다시 한국에 귀국해 피고와 함께 거주하는 사정을 속이고, 위 소송을 공시송달로 진행해 이혼판결을 득한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이혼판결은 사위판결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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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우수 법조인 양성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생 인턴십 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법원장 문용선)은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생 인턴십을 6월 27일부터 7월 8일까지 (1차) 8월 16일 부터 26일 까지(2차)로 각 2주간 진행한다.이번 하계 인턴십은 2015년 9월 4일 관내 법학전문대학원(경희대 고려대, 서울시립대, 한국외국어대)과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관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충실한 실무수습의 기회를 제공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고, 예비 법조인과 소통함과 동시에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자 실시하게 됐다.이번 법학전문대학원생 하계 1차 인턴십은 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ㆍ서울시립대학교ㆍ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등 총 24명이 참여해 민사, 형사, 신청, 조정재판실무 교육, 민ㆍ형사 재판과 조정기일 방청과 참관, 지도판사와의 대화 등을 내용으로 교육이 구성됐다.법원장은 “법원의 업무와 재판에 관해 실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인만큼 인턴십 교육에서 많은 것을 배우길 바라며, 이 기회를 밑거름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우리 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 대한 실무수습의 기회를 계속 제공해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조 인력을 배출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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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정기적 리베이트받은 장례식장 소장 해임처분 적법...항소 기각
장례지도사들이 유족들에게 납골당 등을 소개해주고 관련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은 장례식장 소장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1심판결에 이어 항소심도 같은 판결을 내놨다. 대구지방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A씨는 학교법인 사무처 소속 종합병원 ‘장례식장 소장’이란 직함으로 장례식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장례지도사들에 대한 복무관리를 담당했다.A씨는 작년 5월 장례지도사들(4명)과 모의해 관행적으로 유족들에게 납골당, 공원묘원 등을 소개해주고 장례관련업체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소개비(속칭 리베이트) 2748만원을 받아 그 중 894만을 수수해 왔다.그런 뒤 학교법인으로부터의 조사과정에서 후임 장례지도사들에게 허위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으며 부서장에게 허위보고로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함으로써 감사업무를 방해했다. 또 A씨를 비롯한 장례지도사들의 소개비 수수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이에 대한 수사 절차가 개시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은 A씨를 2015년 6월 8일자로 해임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학교법인(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1심이 A씨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당하다는 판결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문관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A씨(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배임수재사건 수사결과 원고가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유족들에게 납골당이나 공원묘지 등을 소개해 주는 일이 장례지도사의 업무라거나 장례지도사에게 공정하게 장례업체를 소개할 임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고, 피고의 ‘교직원 징계규칙’에 징계사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교직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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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좋은 입법 위한 입법평가’ 기념 학술회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내달 1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좋은 입법을 위한 입법평가’를 주제로 개원 26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는 한국법제연구원의 개원 26주년과 더불어 연구원에서 입법평가연구사업을 시작한지 10년이 되는 해이다이번 학술회의는 창립 60주년을 맞은 한국공법학회(회장 김중권)와 공동으로 개최되고, 입법평가연구사업에서 수행한 입법평가 관련연구의 주요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된다.학술회의는 ‘입법과 입법평가’, ‘분야별 입법평가’, ‘외국의 입법관련제도와 입법평가’ 를 세부주제로 선정해 각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통해 입법관련 연구동향과 성과분석과 함께 우리나라 입법이 나아가야할 추진방향을 논의한다.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인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학술회의 1부에서는 박윤흔 전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 입법평가제도 도입 더 미루지 말고 차분하게 준비합시다’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고, 뒤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법제전략분석실장의 입법평가연구사업에 대한 연혁보고가 이어진다. 2부와 3부에서는 △입법과 입법평가 △분야별 입법에 대한 평가 △외국의 입법관련제도와 입법평가를 주제로 각 세션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제1세션에서는 △제20대 국회의 과제-입법평가 제도의 도입 △자치입법과 조례입법평가 등을 주제로, 제2세션은 개인정보보호법, 언론법제, 학교안전사고 분야에 대한 입법평가 관련 발제가 진행된다.제3세션에서는 독일, 프랑스, 미국, 스웨덴의 입법평가제도에 대해 발제가 있을 예정이다.한국법제연구원 이원 원장은 “더 좋은 입법과 규제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고, 더불어 입법평가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좋은 입법과 입법평가에 관한 논의의 장이 되는 이번 학술회의 개최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나라 입법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한국법제연구원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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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사법 제도] 근로기준법 위반ㆍ과실치시상 범죄 내달 1일부터 적용
강제 노동을 시킨 악덕 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과실치사상 범죄 등과 관련해 오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또 공짜나 다름없던 재산분할 소송 수수료가 현실화된다.대법원은 형사ㆍ민사ㆍ가사 소송 관련법과 규칙 등이 개정되면서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사법 제도 내용을 정리해 29일 발표했다.#LB@LT!민사#LB@GT!▲증인ㆍ감정인의 원격영상 증언 제도 도입 / 감정절차의 공정성ㆍ투명성 강화 (2016. 9. 30.) 앞으로 증인이나 감정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또한 감정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정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감정위임 금지의무'를 진다.법원은 감정결과에 관해 당사자에게 서면이나 말로써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며 법원이 감정인을 신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도 보충적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한다.▲손해액 증명 요건 완화 (2016. 9. 30.)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사법보좌관 업무영역 확대 (2016. 7. 1.)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절차에서 법원의 사무와 '민사집행법'상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중 일부를 처리한다.#LB@LT!가사#LB@GT!▲가사사건 사물관할 변경 / 가사소송수수료 변경 (2016. 7. 1.) 2억원이 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위자료 등)과 재산분할 청구사건은 합의부에서 심판하도록 관할이 변경된다.다류 가사소송사건(위자료 등)이나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수수료는 소송목적의 값 또는 청구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규정에 따라 역진제로 산정한 금액의 1/2이 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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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산대·동아대 로스쿨생 대상 연수프로그램 실시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문형배)은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로스쿨생) 46명을 대상으로 7월 4~6일까지 부산가정법원 중회의실(460호)에서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사 및 소년재판을 다루는 가정법원 업무는 실무경험이 없을 경우 이해하기 어려운 생소한 영역이다. 부산가정법원은 우수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2012년부터 부산대학교 및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전국 가정법원 최초로 이들에 대한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해 왔다.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 실무수습은 민사나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고등법원과 지방법원에만 국한돼 실시돼 왔다. 첫날에는 부산가정법원 소개와 천종호 부장판사의 ‘법조인의 삶과 소년부판사의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 등 오리엔테이션을 갖는다. 이 기간 동안 가사재판 및 소년재판 실무에 관한 법관들의 특강이 이어진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권 및 이행확보수단’(강사 이호철 판사) △‘협의이혼 실무 및 가사재판절차 안내’(강사 박무영 판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강사 김수경 부장판사) △‘소년재판의 이해’(강사 김옥곤 부장판사)를 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된다. 연수프로그램을 마친 후에는 9월 30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생 2인이 한조로 가정법원을 찾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당사자들로부터 직접 고민과 고충을 들어보며 가사와 소년업무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경험을 쌓게 된다. 또 같은 기간 가사, 소년 재판 법정을 참관하고 법정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부산가정법원 이미정 판사(공보관)는“이 번 연수프로그램은 예비법조인으로 성장할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최근 후견적·복지적 사법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사, 소년 영역에 대한 진로탐색의 기회와 풍부한 현장의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실무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배출하는데 조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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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딸교육이유 8년간 국내에 돌아오지않은 부인 ‘이혼사유’ 해당
딸의 교육을 이유로 미국으로 이주한 아내가 건강상 문제 등의 이유로 귀국을 원하는 남편의 권유에도 돈의 송금만 요구할 뿐 8년간 한 번도 국내에 돌아오지 않은 사안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남편A씨와 아내 B씨는 1991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그러다 아내는 2006년 2월 딸의 교육 등을 위하여 미국으로 가게 됐다.A씨는 몇 차례 미국에 갔을 뿐 그 외에는 국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보내주었다.그러다 A씨는 아내 B씨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내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문제와 외로움을 토로하면서 국내로 돌아올 것을 권유했으나, B씨는 돈을 더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주로 보내면서 결과적으로 2006년 2월~2014년 6월까지 한 번도 국내로 돌아오지 않았다.A씨는 2011년경부터 B씨에게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B씨는 2012년 3월 8,000만 원을 줄 것을 조건으로 A씨의 이혼 요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그 무렵 B씨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했다.결국 남편 A씨(원고)는 아내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1심이 A씨의 손을 들어주자 아내 B씨는 항소했다. 항소심인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아내 B씨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데 그 기간 중 서로에 대한 배려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서적 유대감을 완전히 상실한 점, 피고는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부부상담 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뿐, 원고와의 관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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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암에 걸렸다” 남편 속이고 가출 아내 위자료 1000만원
자신이 암에 걸렸다며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아내에게 법원은 아내에게 혼인관계 파탄책임을 물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13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그러던 중 아내는 사실 중국으로 출국하면서 ‘자신은 자궁암 3기이고 절에 들어가 치료를 받을 예정이니 찾지 말라’는 취지의 편지로 남편을 기망한 채 작년 4월 가출해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 결국 남편 A씨(원고)는 아내(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최근 A씨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혼인관계는 아내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단됐다”며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또 아내의 파탄책임을 물어 위자료로 100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혼인생활의 과정과 그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은 아내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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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금태섭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공동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29일 오후 2시 역삼동 대한변협 14층에서 개최한다.금태섭 의원이 지난 20일 피의자신문참여시 변호인의 변론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발의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천주현 변호사가 ‘피의자신문참여시 변호인참여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이어 김상민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최종상 경찰청 수사연구관실장,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선다.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6월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 침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조사에는 전국 회원 중 1912명(회신율 11.95%)이 응답해 최근 3년간 변협이 실시한 설문조사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설문조사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으로 동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466명 중 716명(48.8%)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 등 의견진술을 제지당했다는 답변이 56.6%(405명)로 가장 높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강압적인 행동 또는 월권행위가 46.5%(333명), 피의자신문 내용의 메모 금지가 45.1%(323명)로 뒤를 이었다.또 많은 변호사들이 법규 체제를 정비해 궁극적으로 부당한 수사관행과 의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공청회가 각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실질적인 변호인 참여권 보장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하위법규 개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를 예방, 변호인참여권 제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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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회 판사, 시민들과 함께하다’ 순회 법률강좌 순항
법원 판사들이 창원소재 기업체 등을 찾아가는 ‘제1회 판사, 시민들과 함께하다’순회 법률 강좌가 순항중이다.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소속 법관들이 창원 소재 기업체 등에 찾아가 총 11회(6월~7월)의 법률 강의를 하는 ‘찾아가는 순회 법률 강좌-판사들과 나누는 알쏭달쏭 재판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6월 7~23일까지 LG전자, 두산중공업, 제3아파트형공장, 현대로템에서 4차례 강의를 펼쳐 총 800여명의 임직원이 수강했다. 6월 28일 오후 3시 진해구청 대회의실, 6월 30일 오후 3시 성산아트홀 소극장에서 시민을 위한 강연이 이어진다. 7월 일정은 △5일 세아창원특수강 사무동 3층 강당 △7일 한화테크윈 인재개발원 1층 대강당 △12일 효성 1공장 본관 대회의실 △14일 대원강업 본관 2층 교육장 △19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 6층 대회의실이다. 시간은 모두 오후 5시30분~7시30분까지다.강의법관은 조중래ㆍ박재영 부장판사(민사), 정재헌ㆍ서동칠 부장판사(형사) 홍창우ㆍ이주영 부장판사(가사), 김경수ㆍ정성완 부장판사(행정), 차동경ㆍ이승호 판사(회생 ‧ 파산)등이 맡는다.한 강의에 각 분야의 법관 1명씩 총 5명이 출강, 분야 당 15~20분씩 릴레이식으로 강의를 한다. 강의 종료후 수강생들과 자유로운 질의ㆍ응담시간도 갖는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그간 강의를 통해 정확한 법률지식에 대한 갈증이 여전했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 되고, 시민들이 여러 명의 판사를 만나 봄으로써 막연한 거리감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창원지방법원은 남은 7회의 강의를 통해 시민들과의 접점을 더욱 넓힘으로써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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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미국법원서 받은 이혼판결 대한민국에선 무효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없는 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없고 그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부부의 이혼은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아내 A씨는 부산에 거주하는 남편 B씨(1987년혼인)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해 해당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16일 확정됐다. 그 후 남편 B씨는 2013년 11월 사망했고, B씨의 어머니는 2014년 3월 부산시 모 구청장에게 외국판결에 따른 이혼 기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모 구청장은 2014년 3월 외국판결에 따라 A씨와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 기록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상속문제 등 개인사정이 생기자 부산가정법원에 이혼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최근 ‘모 구청장이 직권기록 한 이혼은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박무영 판사는 “원고가 미국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그 상대방인 망인은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망인이 위 소송 과정에서 미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국 법원에는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결여되어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무효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승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승인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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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사와 함께 한 ‘법원견학행사’ 개최
제주지방법원(법원장 이승영)은 지난 23일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학생(특수반) 9명(인솔 교사2명)을 대상으로 법원견학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학생들은 대회의실에서 법원 홍보영상 시청, 대한민국 법원의 구조ㆍ역할과 우리법원에서 하는 일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형사재판을 방청한 후 손혜정 판사와 ‘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손혜정 판사와 학생들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사건ㆍ사고 발생 시 법원에서 판결하는 기준의 차이점와 가장 기억에 남는 재판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을 보냈다.견학을 마친 후 학생들을 대표해 인솔선생님께서는 이번 견학 행사를 통해 법원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 돌아갔다. 제주지법은 “법원 견학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학생들에게 법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열린 제주지방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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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재판장과 법원조사관 간담회 가져...적정한 양형실현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7일 법원 4층 중회의실에서 형사재판장과 법원조사관이 간담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유무죄 판단 못지않게 양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형요소를 조사하는 법원조사관의 조사과정 및 조사업무 수행이 재판부와 독립돼 있어, 재판부와 법원조사관 사이에 소통과 상호 피드백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로인해 재판부와 법원조사관 사이에 긴밀한 업무연락이 이루어진다면, 개별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충실한 양형조사가 가능해지며 조사보고서에 대한 재판장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양형조사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의 실현이라는 형사재판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전년에 비해 양형조사를 실시한 사건 수가 대폭 증가하는 등 양형기준을 정립하고 재판부별 양형편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이날 한재봉 부장판사의 진행으로 이건화 법원조사관(법원사무관)이 양형조사의 실질화를 위한 논의를, 김수정 판사(제12형사부)가 양형심리의 충실화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참석자(23명)=이영화·김정도·김형한·이상균·이윤직·차경환 부장판사(형사항소부재판장 6명), 김기현 부장판사, 한재봉 부장판사, 김수정·이민호 판사(제12형사부, 양형심리 시범재판부), 황순현(양형심리 시범재판부), 김태규·이관형·최은정·이상오 부장판사, 염경호·주대성·정승혜·권미연·하종민 판사, 정호길 법원서기관(형사합의·단독과장), 이건화, 정용준 법원사무관(법원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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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다문화가족 법원견학 프로그램’ 개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지난 24일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소속된 다문화가족(결혼이주여성과 자녀) 30명을 초청해 ‘다문화가족 법원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했다.2012년부터 시작해 6회를 맞이한 다문화가족 초청 법원견학은 우리 법원이 사회적 소수계층에도 법의 보호가 공평하게 미치고 있음을 직접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법원에 대한 친근감을 심어주고자 마련됐다.이종석 법원장은 환영 인사에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소수자로서 겪는 불편함이 많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 보호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한다”고 전했다.그는 “이번 법원 견학도 이러한 과정의 하나로 여러분들을 위해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법원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번 행사는 강당에서 바로미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형사재판을 방청하고 빈 법정에서 가사부 권영혜 판사가 홍보 동영상과 법정견학을 통해 궁금했던 내용과 법정의 배치와 구조에 대해 판사와의 대화시간을 가졌다.또한 가족 단위로 직접 법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갤러리 동행을 방문해 미술작품도 관람하는 시간을 가졌다.이어서 다과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무국장, 권영혜 판사와 다과를 함께하면서 평소에 궁금해 하던 이혼사건에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한지, 사형제도가 있는지? 사형은 어떻게 집행되는지 등에 대하여 법원장과의 뜻깊은 대화시간을 가졌다.수원지법은 "앞으로도 우리법원은 다문화가정 자녀 양육안내 워크숍, 법률특강 등 다문화가정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계층 보호를 위해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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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무효’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합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C(대표자 D)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A씨는 1989년~1997년경까지 B씨가 운영하던 ‘E’에 약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대위변제하는 한편, B씨의 대출금채무 등에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했다.B씨는 1997년 12월 D씨 및 A씨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2000. 4. 24. 말소)를 마쳐 주었다. 그러다 B씨는 2001년 4월 A씨에게 기존 채무액 15억 원의 존재를 확인하는 내용의 각서(본인이 못할 경우 아들이 자동승계)를 작성해 줬다.그러던 중 B씨는 2003년 5월 주식회사 H등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03가합7368호)이 계속 중이던 2004년 6월 7일(A씨의 증언예정일 4일전)A씨와의 사이에 말소등기소송의 승패에 따라 A씨에게 상이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약정을 했다.당시 B씨는 A씨로부터 ‘증언의 대가로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도장을 찍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날인하게 됐다. 약정서에는 B씨가 승소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 시가의 1/3을, 패소할 때에는 향후 10년간 월 2000만 원씩(총 24억원)을 지급하도록 정했다.이로써 A씨는 B씨에 대해 회사대표 D씨의 채권까지 합해 최대 15억원의 채권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 사건 합의약정으로 최소 24억원(피고 패소시 약정금)에서 최대 약 70억원의 채권을 가지게 됐다. 실제 A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B씨에 대한 유리한 증언과 진정서를 제출했다.하지만 B씨는 말소등기소송에서 대부분 패소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 최종 판결은 2011년 1월 13일 확정됐다. 그러자 A씨는 B씨(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2011년 1월 13일(판결확정일)부터 2013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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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알코올중독자 동서 돌보다 욕설에 목졸라 살해 징역 5년
동서지간인 알코올중독자를 돌보면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족들의 선처와 가족들조차 함께 살기를 꺼리는 피해자를 보살펴 왔던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알코올중독자인 B씨를(동서지간)를 돌봐 달라는 처제의 부탁을 받고 작년 12월부터 B씨와 함께 지내게 됐다. 하지만 B씨는 장식장에 보관된 A씨의 술도 허락 없이 마시고 A씨가 B씨의 지갑을 빼앗을 경우 A씨의 저금통까지 깨서 그 돈으로 술을 사서 마셨다. B씨는 술에 취하면 방에다 구토를 하거나 배변을 보는 등 그 상태가 심각했다. 그러다 A씨는 지난 1월 회사에서 퇴근한 다음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오자 집안이 심하게 어지럽혀 있는 것을 보고 화가나 침대에서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경위를 물었다.이에 B씨가 “나는 술을 못 마시게 지갑을 빼앗아 놓고 너는 술을 X먹고 들어왔냐”며 심한 욕설을 하며 대들자 격분해 B씨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하고 그 법정형 또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며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유족들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알코올중독으로 가족들조차 함께 살기를 꺼리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대신해서 보살펴왔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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