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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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카자흐스탄ㆍ러시아 대법원 순방
양승태 대법원장은 마미 카이라트 카자흐스탄 대법원장과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러시아 대법원장 초청으로 카자흐스탄과 러시아를 방문하기 위해 6월 21일 출국해 7월 3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대한민국 대법원장의 카자흐스탄에 대한 두 번째 방문이자, 6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러시아에 대한 공식 방문이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카자흐스탄 대법원을 방문해 마미 카이라트 대법원장과 회담을,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를 방문해 로고프 이고르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또 6월 27일 러시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조르킨 발레리 헌법재판소장과 회담을, 6월 30일 러시아 대법원을 방문해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러시아 대법원장과 회담을 각 갖고, 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과 양국 사법교류 증진 방안, 양국의 사법제도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전했다.한편 대법원 방문단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시법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법원을 각 방문해 일선 법원의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러시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법원 행정에 관한 교류도 할 예정이다.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카자흐스탄ㆍ러시아의 각 사법부 수장과 만나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통해 우리 대법원의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힘과 동시에 헌법위원회 및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각국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격상시켜 우리나라와 각국 간 사법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또한 6월 26일 김 게오르기 상원의원(전 법무부장관), 김 로만 하원의원(현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 리 좐나(Lee Jeanne M.) 아스타나 시법원(우리 고등법원에 해당) 판사, 한 안젤라 알마티 지방법원 판사 등 고려인들을 초청해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다.대법원은 “아픈 이주의 역사를 딛고 카자흐스탄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격려하는 오찬을 주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드높임과 동시에 양국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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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본원 및 8개 지원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개최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0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본원 및 8개 지원 영장전담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대구지법 김영훈 부장판사의 사회로 참석자들은 영장업무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의문점 등을 상호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대구지법 오영두 부장판사가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영장업무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기본권을 제한해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 사회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특별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이다. 특히 구속영장의 경우 최초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고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법원마다 법관마다 발부기준이 차이가 나면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같은 측면에서 법원은 영장전담법관을 지정, 영장재판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영장 처리기준의 객관화·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공보관인 권민재 판사는 “영장전담 법관 간담회를 통해 구속기준 등 영장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정치하게 정립해 나가면서 법원별 편차를 줄이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참석자(11명)=대구지법 김영훈(연수원 30기)부장판사·오영두 부장판사(연수원 30기), 서부지원 조현철 부장판사(연수원 29기), 안동지원 조현욱 판사(연수원 38기), 경주지원 권기만 부장판사(연수원 30기)·이재찬 판사(연수원 38기), 포항지원 김종혁 부장판사(연수원 26기), 김천지원 김태균 부장판사(연수원 29기), 상주지원 신일수 판사(연수원 37기), 영덕지원 김동휘 판사(연수원 37기), 의성지원 조영진 판사(연수원 37기·형사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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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자살위험 환자 정신의학과 협진요청 안한 병원 과실
‘죽고 싶다’고 하는 자살위험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정신의학과에 협진을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에서 병원 측의 과실을 15%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50대 여성 A씨는 우측 반신마비의 재활치료를 위해 2012년 7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모 의료원에 입원(1인실)해 전문간병인을 고용했다. A씨는 재활치료를 받던 중 같은해 8월 침대 가드레일에 손수건을 이용해 목을 매달아 자살시도를 했고 병원의료진이 응급처지를 했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현재 식물인간 상태다.이에 A씨와 남편 B씨(원고)는 “의료진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A씨가 장해를 입었다”며 학교법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A씨 4억3000여만원, B씨 2500만원)을 제기했다.원고들은 “원고 A가 뇌졸중 후 상심감과 우울감이 있는 상태에서 직접 자살에 대해 언급했으므로 자살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자살가능성을 심각하게 평가하지 않은 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20분이 경과한 후에야 심장마사지 등의 응급처치를 시행한 점과 자살시도가 가능한 가드레일이 있는 침대를 비치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들었다. 이에 부산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재덕 부장판사)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A에게 1억여원[=재산상손해액 9000여만원(일실수입+치료비 및 보조구+개호비)+위자료 1000만원)을, 원고 B에게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정신의학과 전문의 G는 협진의뢰서에 A의 자살사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자살가능성여부에 대해 질문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물처방만 했다”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협진의뢰를 받은 G의 주의의무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보였다”고 적시했다.이어 “원고 A는 사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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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희망버스 취재하다 영도조선소 침입 ‘기자’ 무죄
희망버스 시위 참가자들과 동행하며 취재하다 담을 넘어 국가 보안시설인 영도조선소에 침입해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은 영도조선소 내부로 들어간 행위는 시위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신문기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해서다.법원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기자인 A씨는 2011년 6월 12일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1차 희망버스’ 시위대를 취재했다.이날 송경동 시인 등 희망버스 기획단의 공지에 따라 모인 참가자 500여 명은 부산 봉래교차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정리해고 철회’ 등의 피켓과 플래카드 그리고 촛불을 들고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정문 앞까지 1Km를 가두 행진했다. 이때 A기자는 취재의 일환으로 삽화 및 사진 촬영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참가자들과 공모해 육로를 불통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안으로 들어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도 포함됐다.또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B씨도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어 영도조선소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2년 11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기자에게 벌금 70만원, B기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당시 도로를 행진하던 시위참가자 등으로 도로 교통의 불편함이나 곤란함이 가중된 점, 한진중공업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영도조선소의 출입을 막은 점, 영도조선소는 통제 및 제한구역을 가진 국가 보안시설로서 무분별한 접근이 불허되는 곳이므로 취재 활동이 목적인 기자들의 출입도 제한되는 점, 피고인들이 취재의 목적으로 가두시위에 있었다거나 영도조선소에 침입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그러나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장순욱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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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성형외과 효과 글 올려 소비자 현혹 광고대행업자들 집행유예
광고를 의뢰한 성형외과에서 큰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글을 카페 게시판에 올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한 광고대행업자와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 소재 성형외과 원장(의사) 6명은 광고대행업을 하는 A씨에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광고를 의뢰했다. 그러자 A씨는 직원 C씨(부장)와 다른 광고대행업자 B씨와 함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형카페를 이용해 의뢰인들의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아 큰 효과를 보았다는 내용의 치료경험담을 카페 게시판 올리는 방법으로 공모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했다. 이들 3명은 성형외과 원장들로부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총 6억여원)의 광고비를 받고 2013년 4월~2015년 9월까지 수술을 받았다는 사람의 수술 전후 사진이 포함된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수술 후기를 게재한 후 그에 대한 호응, 동조하는 취지의 댓글을 다수 올렸다. 이어 조회 수를 의도적으로 증대시켜 성형수술을 원하는 카페 회원들의 관심을 끌어 모으고 댓글 또는 쪽지를 통해 수술 병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광고행위를 했다.결국 이들은 의사들과 공모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혐의로 9명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지난 9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B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C씨와 원장 6명에게는 벌금 300만원~500만원을 선고했다. 조승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비자 현혹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또 “성형 관련 정보의 경우, 카페나 블로그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는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친구나 지인 등을 통한 입소문 다음으로 높은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왜곡된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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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환영…헌재가 위헌 결정해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관련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먼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지난 9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2명의 청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류준구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종파의 독실한 신자로서 극단적 비폭력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사람에게 군대 입영을 형벌로써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영 등을 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이와 관련, 17일 민변(회장 정연순)은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감옥행을 이어가고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현행 병역법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의 조화를 꾀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4년 서울남부지원을 시작으로 작년에도 광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잇달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됐다.민변은 “특히 이번 부천지원 판결은 군인들이 복무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국방의 의무는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만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각자의 가정ㆍ사회 내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자각하며 소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정보장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는 국가의 안전보장에 도움이 되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판시해,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군면제자, 군전역자 모두 나름의 방식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는 국방의 의무에 대한 매우 전향적인 해석으로서, 직접적인 무력행위 및 무력준비행위에 제한돼 있었던 ‘국가’ 안보라는 틀을 개인과 사회의 안전까지 중요한 공동체의 목표로 확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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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개원 120주년 기념 어울림 한마당 20일 개최
부산지방법원(법원장 강민구)은 개원 120주년 기념 ‘부산지방법원 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6월 20일 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부산법원 청사 내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참가대상은 법원전체 구성원(가족포함), 부산지방법원 조정위원, 시민사법참여단원, 자원봉사단원, 참여희망 시민 누구나 가능하다.부산법원 청사 1층 로비에서 부산법원 여직원회가 주관하는 △‘사랑나눔 바자회’가 마련된다. 법관 및 직원 등 기부물품, 농산물, 가공품 등을 판매하고 여직원회에서 직접 제작한 천연조미료(만능양념)도 선보인다. 깜짝 이벤트(12시30분)로 1천원 경매기회에 참여 할 수 있다. 특히 △클라리넷 동호회 공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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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전 동거녀 상대남자 흉기로 찌른 40대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왜?
40대 남성이 헤어진 동거녀와 상대남자가 다투고 있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듣고 흉기를 들고 가 상대남자의 가슴부위를 찔렀지만 날이 부러져 2주간의 상해를 입힌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살인미수는 무죄로 판단한 대신 직권으로 특수상해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중국국적의 40대 회사원 A씨는 2015년 7월부터 6개월간 함께한 동거녀와 헤어지게 됐다. 그 후 A씨는 동거녀와 다시 만나기 위해 연락을 했으나 더 이상 만날 생각이 없이 40대 남성과 동거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상대남성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3월 새벽 지인으로부터 헤어진 동거녀와 상대남성이 다툼을 하고 있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상대남성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흉기로 왼쪽가슴 부위를 찔렀지만 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및 변호인은 “가지고 간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과도를 가지고 간 것은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고, 범행 당시 특별히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겨냥해 찌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찌르게 된 것으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파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4일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공격이 위협적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가 찔렸다는 사정만으로 의도적으로 겨냥해 강하게 찔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심원 9명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계획을 가지고 과도를 들고 간 것으로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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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부지원, 시민공원 조경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뇌물수수 공무원 실형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부산시 4급 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부산시 서기관인 A씨는 부산시민공원 조경공사와 관련, 부산시와 353억원 상당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H산업 현장소장에게 하도급 업체로 조경업체 대표인 B씨가 선정(20억원)되도록 해주고 B씨로부터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호식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재판부는 “부산시민공원 추진단장으로서 공사와 관련하여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하던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그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그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깊이 반성하는 점, A씨의 금품요구에 응한점, 1심판결이 선고돼 항소심 계속중인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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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화ㆍ몰래변론 등 전관ㆍ법조비리 차단 방안 발표
대법원이 16일 최근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전관비리)’ 법조비리 사태와 관련해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법정 외 변론, 전화변론, 몰래변론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통화 녹음’ 등을 통한 법관과의 부당한 전화변론 근절 방안 ▲가칭 ‘부당변론신고센터’ 개설 등을 담고 있다. 사법부는 최근 법관 출신 변호사가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음을 내세워 거액을 받고 사건을 수임한 혐의로 구속ㆍ기소된 상황 자체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대법원은 “(전관비리) 사태의 근본 원인은 법관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사정을 사건 수임의 도구로 악용해 온 일부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법부 역시 이러한 행태가 가능하도록 틈을 보인 측면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봤다”고 자성했다.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일부 변호사의 단순한 일탈행위로만 여기지 않고, 재판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해, 전국 법관을 상대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먼저 연고관계 선임 차단 방안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 상고사건에 대한 배당 제한 제도 시행하고, 각급 법원의 ‘연고관계 재배당 방안’ 확대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대법원은 작년 12월 상고사건의 배당결과에 따라 재판부와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지를 없애고자 최종적인 배당 시기를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이 만료한 때’로 변경했다.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수임한 상고 사건은, 대법원에서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는 배당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고법원의 심판권 행사기관인 전원합의체의 일원이므로, 전원합의체를 함께 구성한 경험이 있는 경우, 즉 대법관으로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해 배당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이는 8월 1일 당일 배당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대법원 상고사건 주심배당 단계도 연고관계 있는 대법관에게 주심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주심배당 이후 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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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찾아가는 법인회생절차 설명회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14일 양주시 기업인협의회 회의실에서 홍이표 수석부장판사, 박민준 판사, 탁상진 판사, 김형준 관리위원, 중소기업공단 허정환 회계사, 양주시 소재 기업 경영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법원회생절차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찾아가는 법인회생절차 설명회는 관내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제 어려움을 겪는 회사들이 제때에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파산에 이르게 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고 법인회생절차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회생컨설팅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기획됐다.설명회는 먼저 박민준 판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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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보호소년 및 보호자 위한 ‘가족솔루션캠프’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도봉 숲속마을에서 소년보호 재판과정에 있는 보호소년과 보호자 12가족(29명)과 우리법원 소년재판부 판사, 소년조사관, 법무부 서울북부꿈키움센터(4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모-자녀 간 관계회복 및 재비행 예방을 위한 ‘보호소년 및 보호자를 위한 소나기 가족솔루션캠프(소통ㆍ나눔ㆍ기쁨)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캠프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보호자의 보호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했다.첫째 날에는 그동안 소통의 부재로 인해 갈등관계에 놓여 있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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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조희팔 돈 18억 받은 검찰공무원 항소 기각...징역 9년
희대의 사기꾼이라고 불리는 조희팔 다단계 관련 18억원이 넘는 뇌물을 수수한 검찰공무원에게 항소심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징역 9년)을 유지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검찰공무원 50대 A씨는 2008년 소개로 만난 H를 조희팔에게 소개해 둘 사이에 고철수입투자계약이 이뤄지게 했다. 조희팔의 다단계 사기범행은 2008년 말경 수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H도 이 과정에서 고철무역투자금 760억원과 관련, 2008년 12월경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이후 H가 A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된 사건(대구지방법원)에서 H는 “P(피고인 처남의 처) 명의 계좌로 9억 7100만원 공여, L(피고인의 내연녀) 사용 차명계좌로 1억 9700만원 공여, 법인 체크카드 결제금 1억 749만8470원 공여, 양도성예금증서 3억원 공여, 자기앞수표 1000만원 공여” 부분에 관해 모두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A씨는 그 돈을 자신이 투자해 수익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H의 회사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했다.여기에 A씨는 2004년경 무렵부터 상당한 친분관계를 쌓아온 G씨의 사건(2009~2014년 16건)을 맡은 검찰수사관 등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 이에 대한 금품수수행위가 약 5년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뤄져 왔고, 그 금액 합계도 7600여만 원(리스비용 6600만원, 내연녀 송금 1000만원)에 이른다. 또 A씨는 J씨가 조희팔로부터 사업자금(300억원)을 유치함에 있어 A씨가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J가 조희팔로부터 변제하지 않아도 되는 20억원(수표)을 추가로 받은 자리에서 2억원을 교부받았다. J는 2009년 6월 대구지방법원에서 2008년 1~2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은 2010년 3월 확정됐다.결국 검찰고위공무원인 A씨는 18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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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조 전주지법원장, 지역민과의 릴레이 소통 간담회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은 15일 전북 고창군 고창읍사무소에서 고창군 거주 지역민과의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전주지법은 “우리 법원은 지난 3월 7일부터 법원장이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직접 우리 법원의 주요 사법정책을 소개했다”고 전했다.이어 “법원을 찾는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법원행정에 반영함으로써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전주지방법원으로 거듭나고자 관내 지원 및 시ㆍ군법원에 대한 초도순시 일정에 맞춰 법원장과 지역민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말했다.이날 장석조 법원장은 지역민들로부터 “법을 모르는 사회적 약자는 소송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다.또 “등기소를 방문해 나홀로 등기신청을 하는데 친절한 안내로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도 법원이나 등기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응대를 부탁한다”는 의견 등을 전달 받았다.이에 장석조 법원장은 당사자 간의 분쟁에서 중립을 지켜야하는 법원의 입장을 설명하고 소송 구조제도와 법률구조공단 등의 법률상담기관을 안내했다.또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사법서비스 운영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했다.아울러 전주지법 블로그, 공용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언제든지 제안이나 건의사항 등을 남기면 법원 행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을 전해 일정을 마무리 했다.전주지방법원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가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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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가수 박효신 재산 감춘 강제집행면탈 벌금형
가수 박효신씨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춘 혐의(강제집행면탈)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유죄를 인정했다.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16일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박효신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1심)을 유지했다.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파손,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박효신씨는 강제집행면탈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박효신)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우려해 법률자문을 받아 새 소속사 명의 계좌를 통해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자, 박효신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검찰은 박효신씨에 대해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면서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고, 1심인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판사는 2015년 10월 박효신씨의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김행순 판사는 “피고인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한편,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012년 6월 전 소속사인 모 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금을 배상하라”며 박효신씨를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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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불법게임장 업주에 돈받고 단속정보·성매매업주 도피케 한 경찰관 실형
불법 게임장 업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단속 정보를 사전에 알려주고, 단속한 성매매 업주 중 한명을 도피하게 한 경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 모 경찰서 경위인 40대 A씨는 작년 4월 오락실 불법 환전 관련 수사를 위해 그곳에서 게임을 하며 잠복을 하던 중, 환전상을 발견하고도 놓치게 되자 오락실 업주를 불러 조사를 하다가, 업주로부터 연락을 받고 온 오락실 운영자 F로부터 “내가 이 형사님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다, 환전상도 잡히지 않았는데 좀 봐달라, 사건을 잘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사건을 무마하는 명목으로 F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A씨는 그때부터 F와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F로부터 “향후 오락실 단속이 있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같은 해 5월~10월 3차례 더 200만원을 받는 등 경찰관의 직무에 관해 총 300만원의 뇌물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했다.(수뢰후부정처사)또한 A씨는 작년 8월 성매수남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받고 방을 안내해 주는 K를 적발했다. 공동업주인 J와 K로부터 “우리는 우체국공무원인데 한 번만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한 명이 총대를 메라. 누가 총대를 멜 것인지 상의를 하고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했다.이에 K가 혼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자 A씨는 J에게 “당신은 여기에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니까 빨리 사라지라”라는 취지로 말해 J가 단속 현장에서 벗어나게 하고, K에게 “경찰서에서 조서를 꾸밀 때 직업을 무직으로 이야기하면 되고, 처음부터 니가 혼자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런 뒤 A씨는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적발보고서 대상자란에 J를 제외한 채 K와 현장에서 적발된 러시아 여성2명을 기재했다.이로써 A씨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J를 도피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인도피)검사는 당초 뇌물수수죄와 수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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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군대 은폐 의문사…“가해군인 구상금 책임 없다”왜?
군대 내 구타 사망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사건에서 국가가 폭력 당사자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65년 9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던 중 선임하사 B씨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가슴 부위를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입대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그런데 중대장인 대위는 선임하사에게 A씨에 대한 구타에 대해 발설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한편, 유족들에게 망인이 취침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통지하고, 공동묘지에 매장했다.유족은 2005년 2월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과 시신 반환을 요구하는 진정을 했으나, 그해 8월 수사기록에 존재하지 않고 망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맞는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이후 2006년 1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망인이 구타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유족들은 구타를 가해 사망케 한 선임하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09년 2월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합계 2억 19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국가는 2011년 4~5월 두 차례에 걸쳐 유족들에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1999만원을 모두 지급했다.그러면서 “선임하사 B는 고의로 망인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망인을 구타해 사망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B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대한민국이 선임하사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가 단순히 망인을 구타했다고 사망하리라고 손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사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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