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카자흐스탄 대법원을 방문해 마미 카이라트 대법원장과 회담을,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를 방문해 로고프 이고르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회담을 할 예정이다.
또 6월 27일 러시아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조르킨 발레리 헌법재판소장과 회담을, 6월 30일 러시아 대법원을 방문해 레베데프 뱌체슬라프 러시아 대법원장과 회담을 각 갖고, 각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기관의 수장들과 양국 사법교류 증진 방안, 양국의 사법제도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대법원은 전했다.
한편 대법원 방문단은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시법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시법원을 각 방문해 일선 법원의 현안 등에 관해 의견을 상호 교환하고, 러시아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법원 행정에 관한 교류도 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카자흐스탄ㆍ러시아의 각 사법부 수장과 만나 적극적인 사법외교를 통해 우리 대법원의 사법교류의 외연을 넓힘과 동시에 헌법위원회 및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각국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의 수준을 한 차원 높게 격상시켜 우리나라와 각국 간 사법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6월 26일 김 게오르기 상원의원(전 법무부장관), 김 로만 하원의원(현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 리 좐나(Lee Jeanne M.) 아스타나 시법원(우리 고등법원에 해당) 판사, 한 안젤라 알마티 지방법원 판사 등 고려인들을 초청해 오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아픈 이주의 역사를 딛고 카자흐스탄 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격려하는 오찬을 주최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드높임과 동시에 양국 간의 협력의 폭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