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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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염 발생 어린이집 위생 점검 보도 MBC 잘못 없다
어린이에게 장염이 발생한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를 점검한 방송을 내보낸 MBC를 상대로 원장이 정정보도 청구를 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어린이집이나 원장을 특정할 만한 방송보도가 없었고, 설령 특정이 됐더라도 방송보도가 허위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인천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2015년 8월 21일 A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러 명의 어린이가 장염을 일으켰고, 이에 관계 기관은 9월 24일 어린이집의 위생 상태를 점검했는데,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들이 다수 발견돼 시정조치를 발령했다.MBC는 2015년 10월 6일 ‘8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가정 어린이집’ 영유아 집단 장염, 불량급식 제공”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A씨는 “MBC가 보도를 통해 ‘A가 관계 기관의 위생상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해 집단 장염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면서, 정정보도문 방송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13일 어린이집 원장 A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먼저 “명예훼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도의 내용에서 피해자가 특정됐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 보도에 ‘인천의 한 아파트’, ‘1층 어린이집’, ‘인천 서구청’ 등의 표현이 등장하나, 보도 당시 인천 서구에 있는 가정 어린이집은 무려 268개에 이르는 점, 보도에서 어린이집의 옥호나 위치가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않은 점, 어린이집 내부나 어린이집이 위치하는 아파트 외부의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이루어지고, 어린이집 관계자의 인터뷰 장면에서는 음성변조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원고의 이름이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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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법관ㆍ검사 아닌 법조인을 대법관 탄생시켜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구성에 법관 출신의 획일화를 지적하면서 “법관이나 검사 출신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탄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법대교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법관을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는 14일 #LB@LT!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이번에는 실현하라#LB@GT!는 성명을 통해 “오는 18일 대법관추천회의를 앞두고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시대적 과제임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면서다.변협은 먼저 “대법원은 법의 구체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법원으로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배려함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대법원의 역할을 짚었다.변협은 “대법원이 국민의 최종적 권리보호라는 막중한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의 가치관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백인,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인 등으로 대법관을 인종적으로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념적으로도 진보와 보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고,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15인의 재판관을 법관 6인, 변호사 4인, 검사 2인, 기타 3인(대학교수, 외교관, 행정관)으로 구성해 최종심 판결이 시대적 가치와 국민의 요구를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변협은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법관 14인은 법관 출신 13인, 검사 출신 1인으로 변호사나 교수 등이 배제돼 있어 구성이 심각하게 획일화 돼 있다”며 “또한 최근 13 대 0의 전원일치 판결이 계속해서 나올 정도로 이념적으로도 균형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과 같은 법관 출신 일변도의 대법원 구성으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의 변화를 충실히 담아 낼 수 없다”며 “판결에 국민의 다양한 이념과 이해를 담아 낼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대법관의 직역별 출신이 획일적이지 않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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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피부약 부작용 수치높게 나왔다” 음주운전자 취소처분 정당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자가 복용하는 피부약의 부작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며 측정 오류를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기각했다. 울산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혈중알코올농도 0.115%(면허취소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자동차운전면허 모두(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특수-트레일러, 제2종 보통)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런 뒤 A씨는 같은해 10월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A씨는 그해 11월 취소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기각 재결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법원에 울산지방경찰청장(피고)을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실제 마신 술은 소주 2잔 반 정도에 불과하나,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간격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하고, 원고가 평소 복용하는 피부과 약의 부작용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원고의 0.115% 운전 당시의 음주정도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또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오류가 있는 점, 원고는 가구배달업에 종사해 운전면허가 생업의 중요한 수단이고, 가족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임해지 부장판사) 최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은 적정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처음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2시간이상 지나 운전했다는 것이어서 운전 당시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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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단체교섭 거부 없는데 불법 항의집회 노조간부 해고 정당
노동조합 간부가 노사 합의에 관해 근로자들을 모아 항의집회를 하고,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고, 근로자들에게 잔업 거부 문자메시지를 보낸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된 사안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법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주)와 현대차노조는 2012년 9월 임금협상 과정에서 야간 심야근무를 철폐하는 내용의 주간연속 2교대제에 합의하고, 2013년 3월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를 시행했으나, 주말특별근무(특근)에 관한 근무형태, 임금, 인원 추가투입 여부 등 세부사항은 계속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양측은 이후 구두 합의한 내용이 있었는데, 현대차 울산1공장 노조간부인 A씨와 B씨는 합의 내용이 특근시 임금인상이나 추가 인원투입 없이 생산속도를 올리는 내용이어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항의하기로 했다.A씨와 B씨는 2013년 4월 29일 울산1공장 안에서 조합원 약 1000명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다가 본관 앞으로 이동해 합의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조합원들은 지시에 따라 본관 건물에 계란을 집어던졌다.또한 이들은 근로자들의 작업 거부를 독려하기도 했고,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정지시키기도 했다.A씨와 B씨는 이날 조합원 약 500명을 상대로 2차 설명회와 항의집회를 다시 개최하고, “회사에서 근태를 무단이탈로 처리했으므로, 잔업을 거부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울산1공장 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현대차는 이날 쟁의행위에 가담한 A씨와 B씨 등 14명의 근로자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현대차노조는 항의집회를 이끈 간부들에 대한 정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이유로 징계절차의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던 중 2013년 8월 울산지방법원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이후 현대차는 2014년 1월 A씨와 B씨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징계사유는 2013년 4월 29일 노조원들을 상대로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불법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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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편의점서 수백만원 현금 절취 점원 실형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수백만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 4월 창원시 진해구 소재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28만원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양형 사정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많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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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아동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이해’ 인문학 아카데미
수원지방법원(법원장 이종석)은 지난 11일 ‘아동과 청소년기의 문제행동 이해’라는 주제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이번 인문학 아카데미(총 5차 강좌)는 인문학적 소양과 지식을 쌓고, 참여자들의 인문학과 교양에 관한 견문을 넓혀 다양한 사회분야와 소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원가족과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자녀교육’을 주제로 부모로서 늘 궁금한 자녀들의 심리, 자녀들과 소통방법, 육아과정 전반에 대해 유용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아카데미에 참여한 김은정 교수는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장애를 주제로 문제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치료가 늦어질수록 부적응과 손상의 정도가 심각하고 가정과 사회적 부담이 매우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적대적 반항장애와 품행장애와 자폐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강의했다. 아동과 청소년기의 주요 3가지 문제행동에 대해 실제 상담사례와 심리장애 동영상 사례로 주요 심리장애 아동의 특징인 집중력이 없는 아이의 특징?, 주의 집중력문제 어떻게 변하는가?, 집중력이 부족한 이유는? 등 그 특징과 원인을 알고 치료 방법까지 살펴봄으로써 아동과 청소년 심리장애의 이해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또한 심리장애를 겪는 아동과 청소년의 그 특징과 원인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자녀와의 좋은 관계 맺기, 환경의 변화, 바람직한 행동 늘리기 등의 치료 방법으로 심리장애 해결을 위해 아동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수원지법은 “법원가족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로 소통과 감동을 주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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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 개최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박한철)는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는 ‘우리 헌법 바로알기’전시회가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열린다.제68회 제헌절을 맞아 열리는 ‘우리 헌법 바로알기’는 대한민국 헌법의 뿌리, 주요 결정 12선, 헌법재판소 발전 등으로 나눠 헌법의 소중함과 가치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경국대전과 홍범14조 등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를 둘러볼 수 있고, 아시아를 뛰어 넘어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우뚝 솟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다.또한, 호주제 폐지와 인터넷 실명제 위헌 등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을 쉽고 재미있는 만화로 만날 수 있다.‘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 현장에서는 법복을 입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 북촌 입구 헌법재판소 청사에 들어와 있는 기분도 만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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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체결 산재보험법 근로자 해당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목수로 일하기 위해 부산에서 공사현장인 경북 봉화군에 있는 봉화역 앞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중앙고속도로 군위터널 입구 근처에서 앞서가는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3월 27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그러자 A씨(원고)는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최근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성완 부장판사는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대중교통수단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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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경찰서 동행 거부 만취 운전자 데려가 음주측정은 불법...무죄
피의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지 않고 동행 형식으로 수사관서로 데려가(불법체포) 이루어진 음주측정 조사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회 음주운전 전력(벌금 400만원, 200만원 약식명령) 있음에도 작년 5월 22일 밤 11시35분경 혈중알콜농도 0.175%(면허취소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k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이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했다. 이어 경찰서로의 동행을 거부하는 A씨를 순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데려가 음주측정을 했다. 그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175%였다.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9단독 이승훈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이승훈 판사는 “검사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범죄인지,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위법수집증거의 배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또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현행범인으로 체포 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 석방보고서 등이 작성되지 않아 피고인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데려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이어 “단속경찰관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고인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 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불법체포)”며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정성균 판사는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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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시민과 함께하는 영남알프스 종주 산행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10개월간 ‘법원장과 함께하는 토요 낙남정맥 종주대장정 228km’에 이어 지난 9일 ‘시민과 함께하는 영남알프스 종주 산행’에 들어갔다. 법원과 시민간의 이해와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을 위해 7월 9 ~10월 8일까지 약 3개월간 5개구간으로 나눠 57km를 종주하게 된다.이날 이강원 법원장, 전상훈 마산지원장, 이승택 진주지원장, 최운성 밀양지원장을 비롯해 창원지방법원 관내 법관‧직원 등 및 시민 20명 등 84명이 참가해 제1구간(약 10km 밀양 산내면 원서리 ~ 운문산(1,195m) ~ 삼양리 삼양마을)을 종주했다. 특히 이날 종주에는 ‘대한민국 100대 명산’ 완주로 화제가 된 ‘강찬효-김미자 부부’, 뇌졸중으로 휴직 중인 회사원 등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영남알프스는 경남 밀양시 산내면에서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울산 울주군 상북면 등에 이르는 높이 1000m 이상의 7개 산이 있다. 울창한 숲과 깊은 계곡, 수많은 나무들 및 기묘한 바위들이 서로 어우러져 절경을 이루고 있다. 마치 유럽의 알프스처럼 아름답다는 의미에서 ‘영남알프스’라는 이름이 붙었다.구간별 일정은 다음과 같다.▲7월 23일 제2구간 (약 9.9㎞): 석남터널 ~ 가지산(1,241m) ~ 삼양리 삼양마을▲8월 20일 제3구간 (약 11.5㎞): 배내고개 ~ 간월산(1,083m) ~ 배내산장▲9월 3일 제4구간 (약 13.6㎞): 지산마을 ~ 영축산(1,081m) ~ 신불산(1,159m) ~ 등억 온천단지▲10월 8일 제5구간 (약 12㎞): 표충사 ~ 재약산(1,119m) ~ 천왕산(1,189m) ~ 표충사창원지방법원 및 관내 5개 지원의 법관 ‧ 직원은 물론, 조정위원, 시민사법참여단 및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길게 이어진 산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장기적인 종주를 통해,지속적으로 지역민과의 소통을 증진하고, 지역의 자연과 역사,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법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향상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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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업광고 후 영화 상영, 관객에 손해 끼친 것 없다”
대형 영화관이 공표한 것과 달리 상업광고 등을 보여준 후 10분 정도 늦게 영화를 상영하더라도 관객에게 손해를 끼친 불법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참여연대와 청년유니온 등 시민단체 회원 이OO씨 등 26명은 CJ CGV(주)가 운영하는 CGV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관람한 고객들이다.CGV 극장은 극장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한 상영 시작시간에 바로 영화를 상영하지 않고, 상업광고 등을 상영한 후 10분 정도 늦게 실제 영화 상영을 시작하고 있다.이씨 등은 “CGV 극장의 이러한 행위는 고객들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해 이들은 “CGV 극장이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ㆍ광고한 영화 상영시간에 관한 고객(원고)들과의 약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이들은 “CGV 극장이 고객들에게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영화 상영시간을 상업광고 등 상영으로 인한 실제 상영시간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고, 이러한 표시ㆍ광고는 고객들에게 영화 상영시간에 관한 오해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므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CGV는 표시광고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2단독 황병헌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시민단체 회원 26명이 CGV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황병헌 판사는 “CGV 극장의 극장 전광판,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표시ㆍ광고된 영화 상영 시작시간에 각종 상업, 비상업 광고 등이 상영되고, 실제 영화 상영은 약 10분 후에 시작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말했다.황 판사는 “그러나 CGV 극장은 인터넷 홈페이지의 영화 상영시간표와 인터넷 티켓 예매내역을 확인하는 페이지, 극장에서 발급하는 입장권과 인터넷 또는 모바일 예매 후 발급하는 홈티켓 또는 모바일티켓 등에 ‘입장지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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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거동 불편 유언자 대신 공증인이 서명ㆍ날인 ‘유언장’ 유효
중환자실에서 팔에 주사바늘을 꼽고 안정을 취해야 하는 관계로 환자가 일어나 공정증서에 서명을 할 수 없어, 환자의 의사에 따라 공증인(변호사)이 사유를 적고 대신 환자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날인한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70대 A씨는 고혈압 및 당뇨 등을 앓다가 2011년 12월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로 병원생활을 계속하던 중 2012년 11월 사망했다.중환자실에 있던 A(망인)씨는 2011년 12월 20일 공증인가 법무법인을 통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상속인으로는 처와 40대의 두 아들과 딸이 있었다.유언증서 내용은 “망인은 각 부동산을 장남에게 유증한다. 단, 장남은 상속등기 후 10년 이내에 차남ㆍ삼남에게 각 3000만원, 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한다. 처에게 매월 60만원씩 지급한다”는 유언 내용이었다.당시 A씨는 증인 2명과 공증담당변호사(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했고, 공증인(변호사)이 이를 필기 낭독했으며, A씨와 증인들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 A씨는 자필서명이 어려워 공증인이 대신 서명하고, 증인들은 각자 서명 날인했다.A씨가 사망하자 망인의 처와 다른 자녀가 “아버지 대신 공증인이 도장을 찍어 유언이 무효”라며 장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인 창원지방법원은 2014년 7월 망인(A)의 처와 자식들이 장남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정증서의 유언자란에 망인이 직접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지 않고 공증인이 망인을 대신해 서명과 날인을 했는데, 당시 망인은 팔에 링거주사를 맞고 있었을 뿐 침대에 양손이 결박된 상태로 있지 않아 의식이 명료했다면 굳이 공증인에게 서명과 날인을 대신하도록 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공정증서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취지가 망인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취지의 구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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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시민들과 함께 '동행 콘서트' 개최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은 지난 4일 10층 대강당에서 지역주민, 서울서부지검장과 검찰간부, 조정위원, 시민자원봉사자 등과 함께하는 ‘서부법원 아카데미Ⅱ 동행(同行) 콘서트'를 개최했다.이번 아카데미는 대중 음악속의 ‘동행(同行)’의 키워드를 이두헌 교수의 설명과 연주로 풀어보는 유쾌하고 흥미진진한 인문학과 대중음악의 접목인 강연 콘서트였다.이두헌 교수는 그룹 ‘다섯손가락’의 리더싱어이자 기타리스트로서 경희대 포스트 모던음악학과 객원교수로 활동 중인 선호도가 높은 렉처콘서트 진행자다.이두헌 교수는 ‘비틀즈’, ‘조용필’, ‘신중헌’ 등 국내외 대중음악을 선도한 음악가들을 예로 들며 “팀원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며 참된 ‘동행(同行)’을 통해 빛나는 성공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강의도중 친숙한 음악인 ‘Let It Be’, ‘Yesterday’, ‘모나리자’, ‘친구여’ 등을 연주해 참석자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기 충분했다.서울서부지법은 "인문, 과학 등에 대한 다양한 아카데미를 통해 직원들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삶의 지혜와 자아성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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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전출 법원공무원 위한 ‘다과회’ 개최
서울동부지방법원(법원장 민중기)은 11일자로 타 법원으로 전출하는 법원공무원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환송 다과회를 지난 8일 개최했다.이번 환송 다과회는 종전의 정형화된 전출입신고 형태를 탈피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새로이 기획하게 됐다.이날 민중기 법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그동안 각자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주신 전출 법원공무원들에게 감사한다"라며 "떠나는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인사말씀 후에 법원장, 사무국장 등은 다과회 테이블을 옮겨 다니면서 전출 법원공부원과 환송하기 위해 참석한 동료 직원들과 환담을 나누면서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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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교육원, 제1기 ‘공탁관 특별과정’ 운영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주말반인 제1기 공탁관 특별과정(지도교수 정제성)을 운영했다.최초로 운영된 주말 특별과정은 11일 정기 인사 직전에 실시하는 맞춤형 적기교육으로서 처음 보임하는 공탁관에게 업무의 신속한 적응과 실수 예방 등을 위해 마련됐다.주말을 반납하고 참여한 법원가족들은 새롭게 시도된 이번 공탁관 특별교육과정에 대해 큰 호응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라고 만족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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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출범…외부인사 포함
대법원이 11일 장기적인 안목에서 행정재판의 발전방향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설계할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이어 이날 대법원 406호 회의실에서 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제1차 회의 및 위촉식을 진행했다.행정재판 발전위원회 출범 배경은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에 근거한다.이 규칙의 목적은 사법행정과제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 등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여러 종류의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를 둔다고 정했다.이는 외부 전문가와 소통해 사법의 미래에 관한 구체적 청사진을 그리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해당 사법행정 과제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사법행정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앞서 지난 4월 구성된 ‘사법정보화 발전위원회’에 이어 두 번째로 위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설치됐다.‘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행정재판의 전문성 강화, 행정재판의 효율성ㆍ신속성 제고 방안, 행정소송법 개정 과제 점검, 국민 기본권 보장 강화를 위한 행정재판 실무 개선 착안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행정재판 발전위원회 구성은 행정법 이론과 실무에 관한 높은 식견을 갖춘 법원 내부 및 학계ㆍ재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위원장은 조병현(61)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맡았다. 조병현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했다.외부위원(3명)은 박정훈(58)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교수, 김중권(55)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법 교수, 여운국(49)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내부위원(3명)은 심준보(50)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김국현(49)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윤정근(47)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가 위촉됐다. ‘행정재판 발전위원회’는 이날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약 6회에 걸쳐 회의 진행 예정이다. 활동방식은 안건 심의 후 의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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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홀로 양육 아들 정서적 학대 친부 집행유예
아들을 홀로 양육하던 중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법원은 피해 아들과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2년 10월 아내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후 친아들을 양육해오던 중 2013년 가을경 학교를 다녀온 아들이 집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그런 뒤 A씨는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아들에게 보여주며 위협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신우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의 엄벌 필요성 등이 고려돼야 하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에 훈계의 목적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칼을 든 행위 자체가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동으로서 죄책을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피해아동이나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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