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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홀로 양육 아들 정서적 학대 친부 집행유예

2016-07-12 09:13:45

[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들을 홀로 양육하던 중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친부에게 법원은 피해 아들과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2년 10월 아내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후 친아들을 양육해오던 중 2013년 가을경 학교를 다녀온 아들이 집안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났다.
그런 뒤 A씨는 싱크대에 있던 흉기를 아들에게 보여주며 위협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홀로 양육 아들 정서적 학대 친부 집행유예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신우정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의 엄벌 필요성 등이 고려돼야 하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에 훈계의 목적이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칼을 든 행위 자체가 사회상규를 벗어난 행동으로서 죄책을 가볍다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아동이나 피해아동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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