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2월 목수로 일하기 위해 부산에서 공사현장인 경북 봉화군에 있는 봉화역 앞으로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중앙고속도로 군위터널 입구 근처에서 앞서가는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A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작년 3월 27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법원에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에 창원지법 행정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최근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정성완 부장판사는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사 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대중교통수단 등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출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인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내적 관련성이 존재해 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지배·관리 하에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