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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사건 소개하고 사례금 받기로 한 약정 유효할까?

2016-07-07 13:29:42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송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하고 그 대가로 변호사로부터 사례금의 일부를 받기로 약정 받은 사무장에게 법원은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무법인의 사무장이던 A씨는 ‘지난 2009년 2월 A씨가 수임한 손해배상 등 사건(아파트하자 소송 등)에 대해 A씨가 근무 및 퇴직 후에라도 대표변호사가 수령한 성공보수금(사례금)의 30%를 A씨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근거로 법원에 해당 법무법인(피고)을 상대로 임금 등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측은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이 약정은 변호사법을 위반해 무효이고, 원고가 피고에서 근무해 해당소송을 완결시켜야 하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인데 원고는 이 조건을 성취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에게 사건 소개하고 사례금 받기로 한 약정 유효할까? 이미지 확대보기
이에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균철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3일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약정에 근거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을 규정한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제109조 제2호), 위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그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을 목수하도록 하고 있다(제116조)”고 환기시켰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 규정을 위반한 약정이 사법상 유효하다고 한다면 이른바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의 입법취지가 잠탈(어떤 규제를 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 하는 것)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하는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 제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자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당자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제2항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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