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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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블랙리스트' 다른 재판에 같은 결론…몸통은 김기춘
지난 5일 법원은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해 이날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재구속 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52)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했다. 이들은 모두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2년을 선고받았지만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이날 선고에 따라 김 전 실장은 구치소로 향했고, 조 전 수석은 귀가했다.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한 것은 '화이트리스트' 실행 과정에서의 적극성이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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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1심서 징역 15년 실형… ‘다스’ 실소유 의혹 인정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의혹이 가득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범행이 함께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게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이를 행사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230억원을 횡령하고 당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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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여성상인들 상대 불안감조성·강제추행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자 실형·집유
시장 주변 여성상인들을 상대로 고리의 무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강제추행에까지 한 50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53)는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6년 10월경 울산 에서 B씨에게 500만원을 대부해 주면서 매월 원리금 100만원씩을 지급받기로 한 것을 비롯, 2014년경부터 2018년 2월경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합계 4300만원을 대부했다. 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법정이자율을 초과(연이율 121%)하는 이자를 수수했다(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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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처음만난 여성에게 폭탄문자 보낸 20대 벌금형
처음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100여회 폭탄문자를 보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3·대학생)는 2017년 8월 28일 오전 5시44분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자신과 별다른 친분이 없는 피해자(26·여)의 휴대전화로 “제가당장 만나자고 사귀자고 이런 것도 아니라 사실 저도 정말 죄송하구 이렇게 연락하기 전에 엄청 고민했는데요. 정말 너무 이상형이시고 그냥 얘기해보고 어떤 분인지 알아가 보고 싶은 게 다예요. 물론 지금 이렇게 이런 공간에서 시작한 연락이라 좋은 점 보다는 걱정되는 게 많겠지만 그래두 만나는거 아니니까 부담 없이 친해져 보는 거 어떨까요? 정말 저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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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45분 '공천 개입' 박근혜 전 대통령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오전 11시20분 '국정농단 폭로' 고영태씨 항소심 2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 303호 ▲오후 2시 ‘다스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417호 ▲오후 2시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외 7명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311호▲오후 2시 ‘213억 배임’ 허영인 SPC 회장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오후 2시10분 '상지대 사학비리 보도' 김문기 전 총장, 한겨레신문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4차 변론기일, 서울고법 민사13부, 309호▲오후 2시30분 '롯데 오너가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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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집유기간 중 교제여성 폭행·카톡메시지 100여회 전송 20대 실형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카톡 메시지를 100여회 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23)는 피해자(21.여)와 약 5개월 정도 교제하는 사이였다.A씨는 지난 2월~3월 2차례에 걸쳐 피해자가 이성 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나 폭행하고 지난 5월 13일도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또 A씨는 지난 5월 14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1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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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5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502호 ▲오후 2시 ‘불공정 취업’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외 11명 2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불법사찰 지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506호▲오후 2시 ‘박원순 제압문건’ 원세훈 전 국정원장 5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다스 불법 리베이트’ 이동형 다스 부사장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오후 2시 '경찰관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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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헤어진 내연녀 어린아들 보는 앞에서 잔혹 살해 30대 징역 20년
내연관계에 있다 헤어진 피해자를 나이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39)는 피해자(36·여)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돼 약 2년간 내연관계를 지속하다 2017년 2월경 헤어졌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고 연락을 계속해오던 중, 2017년 12월경 피해자로부터 “2년 동안 너에게 사랑한다고 한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남편과 그 지인들에게 내연관계이던 사실을 페이스 북을 통하여 알리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벌금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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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외 2명 항소심 4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3부, 312호 ▲오전 10시 '우편향 안보교육' 원세훈 전 국정원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423호 ▲오전 10시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2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311호 ▲오전 10시20분 '철도노조 체포방해' 오병윤 전 의원 8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11시40분 '방사능 침대' 강모씨 외 68명, 대진침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356호 ▲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전 국정원 2차장 1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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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은행직원의 착오로 돈을 더 받고 돌려주지 않은 고객 항소심서 무죄
은행직원의 착오로 돈을 더 많이 받아 돌려주지 않고 이를 편취한 고객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초과 지급 사실을 인식했다면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75)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시경 은행 지점에서 창구 직원(피해자)에게 1만원권 10매를 5만원권 2매로 교환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착오로 5만원권 8매가 추가된 5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음에도 4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인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준범 판사는 지난 5월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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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부산 지역 청소년회복센터 8개소로 늘어
부산가정법원(법원장 구남수)은 10월 1일 오후 2시 법원장실에서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청소년회복센터장)’으로 옥연호(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 이진희(디딤 청소년회복센터), 임훈(더불어 청소년회복센터)을 추가 위촉했다고 밝혔다.추가로 개소되는 더불어 청소년회복센터는 10월 5일부터 부산 해운대구에서, 푸른열매 청소년회복센터는 10월 8일부터 부산 금정구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이로써 부산지역 청소년회복센터는 8개소로 늘어난다.법원으로부터 신병인수 소년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사람이 운영하는 청소년회복센터는 소년법상 1호 처분을 받은 보호소년을 위탁받아 보호ㆍ양육하는 ‘대안가정’으로 ‘사법형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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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자신 무시에 앙심' 친형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실형
친형인 피해자와 다툰 후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37)는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는 친형인 피해자 B씨(42)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 왔다.A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2시50분경 주거지 내에서 TV유선방송수리를 하러온 기사에게 대신해 설명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나 집안에 있던 망치와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위협했으나 오히려 “바보 XX야 니는 밖에 나가면 바보 취급당한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해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흉기 1개, 목장갑 1켤레를 구입해 돌아왔다.그런 뒤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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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10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 ‘200억대 배임횡령’ 조현준 효성 회장 6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 311호 ▲오전 10시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진모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전 10시 ‘이우현 불법자금 제공’ 윤모씨 외 2명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후 2시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418호 ▲오후 2시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씨 5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524호 ▲오후 2시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외 6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25호 ▲오후 2시 '대우조선해양 비리'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외 1명 항소심 10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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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미성년 단원 장기간 추행·간음 극단 대표 징역 5년
중학교 연극반 외부 강사로서 연극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10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장기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간음한 김해시 소재 극단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50)는 극단을 운영하면서 공연 기획, 예산 및 배우 캐스팅 등 모든 일에 전속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평소 지역 국회의원이나 언론인 등과 잦은 접촉을 하고, 지역행사를 유치했다. 평소 극단원들에게 “나는 대학을 자퇴하고 서울에 있는 극단에 들어가 25세에 최연소로 성공의 길을 달렸다. 연예인들과도 선후배이다. 여기서 나한테 이쁨 받던 애가 다른 데 가서 제대로 된 배우 취급을 못 받는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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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수임료에 접대비 등 명목 억대 받은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실형
고위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것을 이용해 세액을 감액하고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한 로비 등을 통해 세무조사가 추가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약속해 수임료에 접대비 등의 명목을 더해 1억6500만원을 교부받은 전관 세무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A씨(63)는 2009년 1월경부터 부산동래세무서장으로, 2010년 7월경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장으로, 2011년 1월경부터 부산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2012년 4월경부터 서부산세무서장으로 근무하는 등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년 6월경 퇴직한 후 현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이다.김□□은 부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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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재판(9월 28일 금요일)
▲오전 10시 70억대 배임횡령‘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전 10시 '국정원 수사 방해'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외 7명 항소심 3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7부, 404호 ▲오후 2시 ‘MBC 장악’ 원세훈 전 국정원장 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4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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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계단서 11살 여자아이 강제추행 지적장애인 무죄
계단에서 11살 여자아이의 팔을 수회 움켜잡았다가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정신연령 2~6세에 불과)으로서 2017년 11월 13일 오후 3시경 김해시 진영읍 모 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학원에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11세 여아)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갔다.A씨는 이에 피해자가 겁이 나 같은 건물 계단으로 어머니와 전화통화하며 올라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2~3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법 제4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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