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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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임시조치결정에도 이혼한 피해자 주거지 찾아가 행패 실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3년 1월 27일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혼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815).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와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 2022. 12. 30.까지 주거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휴대폰 및 이메일 주소로의 연락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11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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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스토킹신고 받고 출동 경찰관 차로 들이받은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월 19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스토킹범죄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4223판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폭행의 점에 관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해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판결) 제6호에 의거 공소를 각 기각했다.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해자 G(여)를 만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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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1월 12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3.1.12.선고 2021도10861판결). 원심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 횡령 사건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는 피고인의 상고권포기로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서를 상고장으로 보더라도 상고의 제기기간이 지나 상고권이 소멸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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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토렌트 이용 청소년성착취물 다운로드 항소심서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3년 1월 12일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해 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공무원)에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411). 원심(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2.9.15.선고 2022고합9판결)은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영상물에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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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 일부 인용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2년 12월 29일 추가된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19다272275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받은 매매대금 5,499만 원은 이 사건 모토지를 D에게 매도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이후 피고가 원고들 또는 그 선대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를 가하고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5,499만 원을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으로 보고 피고가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이득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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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살인·모욕·특수협박 국민참여재판 징역 2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3년 1월 18일 살인, 모욕,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50, 447병합).배심원 9명은 살인과 모욕죄[2022고합350]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 특수협박죄[2022고합447]에 대해서도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했다. 또 배심원 1명은 징역 15년, 1명 징역 17년, 2명 징역 20년, 4명 징역 25년, 1명은 징역 30년의 양형의견을 냈다.[2022고합350] 피고인은 B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며 고기 해체 보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0대)와 그 일행들은 포항시에서 거주하던 동네 친구 사이로 관광을 위해 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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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일조권침해 발생 시행사 손배책임 50%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채성호 부장판사·강수희·유진홍)는 2022년 12월 22일 원고들이 소유한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지하6층, 지상 30층 148세대 규모)가 건축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을 받아들여 시행사인 피고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했다(2022가합203334 판결). 피고 시행사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50%로 제한했고 위자료는 각 100만 원으로 정했다(거주하지 않은 소유자들의 위자료 청구는 배척). 원고들의 시행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시공사에 대한 청구는 각 기각했다. 소송비용중 원고들과 시행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1%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시행사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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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농협이사 당선 목적 지점장 통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제공 '집유'
울산지법 형사1단독 정한근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자신을 농협협동조합 이사(비상임)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점장을 통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농헙협동조합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H농협협동조합 이사인 피고인 A(60대)와 H농협협동조합 I지점장인 피고인 B(50대)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2261).또 금품을 받은 피고인 C(50대), D(60대) ,E(50대), F(50대), J(60대)에게 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C, D , E로부터 각 61만4000원, 피고인 F로부터 50만 원, 피고인 J로부터 6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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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29일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피고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 12.29.선고 2020두49041 판결).원심(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24008 판결)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의2 등 관련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부과해야 할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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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2월 2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사건에서, 공소사실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2도10660 판결).원심(수원고등법원 2022. 8. 12. 선고 2021노680, 2022노332(병합) 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부 상습범에 해당하는 포괄일죄라는 전제 아래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그대로 허가한 뒤 포괄하여 청소년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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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류대금 소송중 착오로 송금된 금액을 대금 상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2년 12월 29일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인 ‘반환의 거부’에 해당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1도2088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횡령죄에서의 횡령행위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주류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피해자와 주류 납품거래를 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류대금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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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이스피싱조직에 접근매체 양도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29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0도14662 판결).◇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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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0대 가출아동과 모텔서 지낸 20대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판사는 2022년 12월 15일 10대 가출 아동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함께 모텔에서 지내 실종아동등의보호 및 지원에관한법률(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B(20대)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2904).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해 2022년 1월 6일경 울산 남구 소재 공업탑 인근에서 피해자 C(14·여)을 만나 피해자가 가출해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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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존속살해·아동학대 징역 30년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3년 1월 13일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의 부의금 문제,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매도한 부동산 문제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하고 자신의 의붓아들을 폭행해 존속살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2고합364, 485병합, 2022전고53병합-부착명령).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피고인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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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건축법위반 유죄 원심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 없어
대법원 제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12월 29일 건축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기존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컨테이너를 건축 또는 축조했다'는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규범적 평가에 따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이 요구하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22도9845 판결). 피고인은 2019년 4월 중순경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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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골프장 캐디 중과실치상 50대 항소심서 집유→벌금형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정윤택·김기풍·홍예연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월 19일, 지난 2021년 2월 경남의령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피고인이 임의로 친 공이 피해자인 경기보조원(캐디·30대)의 코와 오른쪽 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중과실치상)의 항소심에서, 피고인(50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금고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2노1952).1심(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7.12.선고 2022고단217 판결)은 "피고인은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을 치거나, 최소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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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의 구상책임액 20%제한하면서 보증보험 보험금 공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2월 29일 구상금 사건에서, 원고직원 피고의 구상책임액을 20%로 제한하면서도 보증보험에서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2.12.29.선고 2019다210697 판결).대법원은 원심과 달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 금액에다 공제하지 않은 보험금을 더한 금액 모두를 구상책임액으로 판단했다.투자자들은 금융투자업자인 원고의 직원인 피고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자문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는데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자 원고를 상대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 및 부당권유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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