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B(50대·여)와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2022.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 2022. 12. 30.까지 주거지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휴대폰 및 이메일 주소로의 연락 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년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지르거나 발로차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장애 아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을 뒤따라 들어가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반복적을 범행해 범정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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