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심(부산고등법원 2020. 8. 26. 선고 2019누24008 판결)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 제5조의2 등 관련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부과해야 할 정당한 학교용지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는 부산 연제구 일원의 사업구역에 총 878세대(분양 834세대, 임대주택 44세대, 지하 3층, 지상 29층 10개동)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축, 공급하는 주택재개발의 시행자로, 피고(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로부터 사업계획시행인가에 이어 2016.5.11. 일반분양 승인을 받았으며 전 세대에 대해 분양을 완료했다.
피고는 2018. 4.1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제5조,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동주택 총 878세데에서 기존 298세대를 제외한 580세대 중 일반분양세대 561세대 및 보류지 1세대 합계 562세대에 대한 총 분양금액1903억3942만 원에 부과율 0.8%를 곱한 15억2270만5360원을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산정해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는 2018. 5.14.이를 전액 납부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히는 2018. 9.18.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기타부감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개발사업분은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은 공동주택인 경우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로 산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학교용지부담금의 산정방법과 관련하여 증가된 가구 수의 산정기준과 분양가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불명확한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에 따라 피고가 자의적인 방법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것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를 위반하여 위법하다.
- 학교용지법 제5조 제4항 제2호에서 시·도지사는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에 앞서 3년 동안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담금 면제 사유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 설령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는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의 개발사업분을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 중 536세대(= 신축세대수 878 - 임대주택분양분 44 - 기존세대수 298)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임대주택 분양분을 제외하지 않은 562세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산정했으므로, 536세대를 초과한 부분은 학교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1심(부산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구합20069 판결)은 이 사건 사업시행으로 증가하는 가구 수는 536세대(=878세대-298세대-44세대)임에도 562세대로 산정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주장(재량권 일탈·남용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와 피고는 쌍방 항소했다.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피고가 2018. 4. 13. 원고에 대하여 한 15억2271만5360원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1항,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건과 산정기준이 부과관청에게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의 여지를 주거나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할 정도로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관한 법적 규율에 어떠한 공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부담금부과의 근거 법률에 관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참조), 학교용지법 제5조 제1항 제5호 등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저촉된다고도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당 학교 및 졸업생들이 주로 진학하는 중·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구역 내에서는 이 사건 사업을 비롯해 다수의 대규모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해당 사업구역 내 거주자들의 일시적 주거 이전이 위와 같은 학생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비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연제구 관할구역 내 가구 수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증가분을 제외하더라도 기존에 비해 총 6,200가구 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해당학교 졸업생들이 진학하는 중·고등학교의 학생 수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 당시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이 사건 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거나, 실제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입주가 완료된 2019년도에 해당학교가 기존 교사를 이용하여 증가한 학생들을 모두 수용했거나, 해당학교 등이 2019년 무렵까지 학교증축계획을 세웠다거나 증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구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 가능성 및 교육정책적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앞으로도 이 사건 사업구역 인근 지역에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한계를 넘거나 비례·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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