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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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금품받고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제출케한 체류자 집행유예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금품을 받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하게 한 체류자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후반 우즈베기스탄 국적 A씨는 다른 국적의 체류자들과 함께 난민신청서를 만들어주는 총책 역할, 모집책 역할, 난민신청의 영어본 작성 및 통역책 역할을 분담해 난민신청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난민인정신청 상담을 해 주고,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했다. 기술연수(D-3)체류자격으로 입국해 난민신청((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합법체류자 A씨는 작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5회에 걸쳐 공모 혹은 단독으로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고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체류할 수 있고, 그 후 심사를 통해 난민인정신청이 불허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종결 될 때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5월 12일 행정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황중연 판사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분담한 역할의 내용,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해 있는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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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변경…명의신탁 차명 부동산 처분해도 횡령죄 안 돼
부동산 실제 소유자 대신 소유자로 등기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그동안 부동산 실제 소유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종전 대법원 판례는 모두 폐기됐다. 이에 대법원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2004년 7월 충남 서산시에 있는 토지를 매매대금 9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강OO와 공동으로 2/4, 전OO, 진OO가 각 1/4 지분씩 매수하기로 했다.A씨는 추후 매도할 때 편의를 위해 강씨 측 지분을 자신 앞으로 명의신탁해 2/4지분에 대해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인 자산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A씨는 부동산의 2/4지분 중 투자금액지분비율에 따른 강씨 지분은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강씨의 승낙을 받지 않고 2007년 5월 심OO으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줬다. 또한 2008년 9월 농협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기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증액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쳐줬다. 결국 A씨는 위 부동산 중 강씨 지분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13년 8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2014년 5월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강OO씨)의 승낙 없이 공동으로 매수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피해자 부동산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등기를 맡긴 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명의수탁자(등기 명의자)와 맺은 명의신탁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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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헤어진 연인관계 금전거래 판결 눈길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던 남녀 사이의 헤어진 후의 금전거래에 관한 판결이 눈길을 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B(여)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해 B씨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거나 B씨의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2014년 9월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했다.A씨는 교제하면서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수회에 걸쳐 B씨의 은행계좌로 합계 800만원을 송금했다.B씨는 A씨를 만나기 전인 2003년 10월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 납입을 2년 이상 연체하다가 200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이에 A씨로부터 합계 4500만원을 받아 위 분양대금 중도금 및 지연이자와 잔금 일부를 지급하고, 2006년 3월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했다.한편, B씨는 서울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두 사람은 2014년 9월 결별했고, A씨는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B씨에게 송금한 800만원 및 B씨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건넨 4500만원은 모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씨에게 반환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B씨는 “800만원은 생활비로 증여받은 것이고, 4500만원은 아파트 분양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나, A씨와의 공동생활을 위해 아파트 및 오피스텔 처분대금 등으로 7000만원을 부담했기 때문에 A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서울서부지법 민사5단독 황보승혁 판사는 지난 12일 A씨가 헤어진 연인 B(여)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피고(B)는 원고에게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황보승혁 판사는 “800만원의 경우 돈의 송금 기간과 횟수, 1회당 송금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그러나 “4500만원은 액수나 교부시점과 경위, 4500만원 외에 별도로 800만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반환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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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간부패 부정청탁 대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그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실제로 휴게소의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휴게소 내 판매점 영업권을 처제에게 제공하도록 한 사안에서, 본인이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2004도2581)도 있다.또한 본인이 대표나 총무로 있는 단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 사례도 있었다.형법 제130조에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돼 있다.국가경제에 있어 민간분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분야의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어,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와 같이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돼 왔다.홍콩의 기업컨설팅 연구기관인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가 발표한 우리나라 민간부문 부패지수는 최근 5년간 조사대상 17개국(미국,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홍콩 등)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제3자 배임수재죄’신설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으로서 민간분야의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UN 부패방지협약’은 민간분야의 부패와 관련해, 직무 위반 행위를 조건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하도록 규정(협약 제21조)하고 있다.이에 법무부는 2015년 11월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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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송기록 열람 시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형사소송법 통과
피고인의 소송기록 열람복사 시, 재판장이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기록, 재판확정기록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의 생명ㆍ신체의 안전 등을 이유로 열람ㆍ복사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확정판결서 등에 대해서는 법원으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 후 법원에 제출된 소송서류에 대해서는 열람ㆍ복사 제한 규정이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다. 법무부는 “그 결과, 최근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된 ‘트렁크 살인사건’ 살인범 김OO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살생부’를 작성한 경우처럼, 피고인이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과정에서 소송기록에 있는 목격자나 피해자의 성명ㆍ주소 등 개인정보가 피고인측에 유출돼 보복범죄에 악용되는 부작용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이는 형사소송 진행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 항시 노출돼 있음에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진술한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있다. 한편, 형사사법의 정의실현을 저해하는 보복범죄는 2006년 75건에서 2013년 396건으로 폭증해왔고, 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소송기록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조치 규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도 지적돼 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7년 7월 다수의 특수강간 사건(9세 여자아이 등 여성 7명을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 및 강도)으로 징역 21년이 확정된 피고인이 증거기록 일체를 복사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출소 후 복수하겠다’는 협박편지를 피해자의 집주소로 보내 보복목적으로 협박한 사례가 있다.또 2014년 2월 폭행 사건으로 강원 모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가 증인선서서에 기재된 피해자 5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빨간색 펜으로 ‘立春大吉’ 이라고 쓴 편지를 집주소로 보내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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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사랑나눔 프로젝트 시작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프로보노지원센터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사랑나눔 프로젝트 - 나눔은 행복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회 소속 변호사들의 공익활동을 중개하고 지원해 변호사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인권 친화적 사회를 만들고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설립한 프로보노지원센터(센터장 염형국)는 나눔의 가치를 전파하고 직접 실천하는 사랑나눔 활동에 나선다. 첫 번째 활동으로 19일 생신을 맞은 서울 구로지역 저소득층 독거 어르신들께 축하와 함께 케이크, 치킨 등의 간식을 전달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0여명의 회원이 직접 어르신들의 댁을 일일이 방문해 따뜻한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가 우리 사회 모든 이들에게 실체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계속 기획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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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여성승객 추행 택시기사 실형 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한 여성승객을 추행하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한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택시기사 A씨는 작년 4월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여성승객 20대 B씨가 술에 취해 잠이든 틈(항거불능상태)을 이용해 B씨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가던 중 최초 행선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며 욕설과 화장지와 무전기를 던지며 행패를 부려 택시에서 내리게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이에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연화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2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다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탔고, 피고인의 전화를 빌려 언니와 전화통화를 한 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윗부분을 만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무슨 짓이냐, 경찰서에 가자’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택시를 세운 뒤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끌어냈다’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택시에서 피고인과 다투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무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피해자의 택시비용이 4만3000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돈을 받지도 않은채 그냥 보내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블랙박스 영상이 삭제된 점,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돼 조사를 받게 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진술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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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견인돼 가는 차량 제지하다 넘어져 사망했다면 보험금은?
견인돼 가는 차량을 제지하기 위해 견인차를 붙잡고 달리다 넘어져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안에서 법원은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차주 B씨의 승낙을 얻어 스타렉스를 운행해 왔다. 그러다 작년 3월 A씨는 경주시 소재 도로에 주차해 둔 차량이 견인돼 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견인차 뒷부분을 잡고 정지하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며 달리다 넘어져 스타렉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그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원고) 차주 B씨가 계약한 보험회사(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원고들은 “이 사고는 스타렉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고는 스타렉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박치봉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1일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재판부는 “이 사고에서 스타렉스는 자체 엔진의 힘으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외부의 힘에 의해서라도 독립적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견인차에 끌려가고 있었다. 사회통념상 이런 상태를 두고 스타렉스가 ‘주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스타렉스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견인차의 견인대상 내지 화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고는 ‘견인차’의 운행중 사고에 해당할 뿐이고 스타렉스의 ‘운행중’ 사고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며 “반면 고장 난 자동차가 그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는 상태에서 와이어로 다른 자동차에 연결돼 견인될 때 고장 난 자동차는 운행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스타렉스의 움직임은 운행자의 지배 밖에서 견인차의 견인에 의해 일어났고, 주차 자체의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돼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견인차량에 의한 견인과정에서 발생해서 주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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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점 여주인 흉기 협박한 초등학교 교사 형량은?
술을 마시다 대화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점 여주인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주점 물건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확정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인 40대 A씨는 2013년 7월 안성시에서 B(여, 40대)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여주인 B씨에게 대화를 요구했는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면서 거부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찌를 듯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또한 겁을 먹은 B씨가 도망가자, 화가 난 A씨는 주점 냉장고에 있던 술병 수십 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핸드백에 불을 붙이는 등 B씨 소유의 물건 146만원 상당을 손괴한 혐의로 받았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허양윤 판사는 2014년 10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허양윤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항소심인 수원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상무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피고인이 흉기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서 충동적ㆍ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소주 등을 파손하거나 피해자의 지갑 등을 불에 태우고 위험한 물건인 흉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협박하는 등 범행수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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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친동생 상대 소송사기 형에 실형
자신이 투자한 돈을 다른 투자자로부터 회수하고도 친동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법원 재판부를 속여 승소해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6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1년 출소한 60대 A씨는 2012년 8월 친동생(피해자)과 함께 프랜차이즈 돼지고깃집 1호 가맹점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자신의 처 B씨 명의로 영업을 했다.그러다 A씨는 2013년 5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원실에서 B씨를 원고로 A씨의 동생(피고)을 상대로 “음식점 개업에 필요한 자금 1억9714만원 투자했으나 가게 운영 등에 일체 배제되고 있어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돌려받고자 한다“며 마치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며 원금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사실 A씨는 2013년 4월 음식점을 친동생에게 3억원 상당에 양도하기로 하면서 그 당시까지 음식점에 투자 및 기여한 비율에 따라 동생과 투자자 김OO는 각 40%, A씨는 20% 비율로 위 양도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음식점에 투자한 금액을 김OO로부터 2012년 11월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2억원을 송금받아 모두 회수한 상태였다.결국 A씨는 허위 내용의 소를 제기해 법원 담당 재판부를 기망해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친동생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9714만원을 편취하려고 했다. A씨의 친동생이 이에 응소하며 다툰 결과 2015년 3월 음식점 양수대금 분배 비율에 따라 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1년이었다.권기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는 소송사기 범행에 나아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또 다른 투자자인 김OO의 협력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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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헌재에 헌법소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당부했다.휴대폰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00명은 18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이번 헌법소원 기자회견에는 민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15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이어 “2015년 전체적으로 무려 1057만 7079건의 전화번호와 아이디에 대한 가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제공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2012년 11월경 일부 인터넷사업자가 법원의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중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에서도 통신자료 제공은 계속 증가해 왔다”며 “많은 피해자들은 해당 기간 중에 정보ㆍ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적도 없어 정당한 제공 목적을 넘어선 위헌적 공권력 행사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또 “통신자료가 오남용 되는 상황에서 다른 통신정보의 제공 역시 충분히 통제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통화내역, 기지국위치정보, IP주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역시 그 제공수치가 계속 증가해 2015년 전체적으로 30만 0942건의 문서가 요청됐다”고 설명했다.2013년에는 26만 5859건의 문서, 2014년에는 25만 9184건의 문가 요청됐다.이들 단체는 “통신내용에 대한 감청 또한 연간 4천 건이 넘는데, 이 수치가 사무실과 주거지 인터넷, 그리고 와이브로 회선 전체에 대한 패킷감청을 포함하고 있음을 생각해보면 실제로 감청되는 통신내용은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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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치과의사가 주름치료 보톡스 시술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치과의사가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행위를 한 경우, 과연 유죄인가? 무죄인가?대법원 19일 오후 2시 20분부터 대법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및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의료법위반)에 대한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고 이를 생방송으로 중계한다.사건은 이렇다. 치과의사인 정OO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결국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치과의사 정OO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 문제가 됐다.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원칙),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대법원은 2011년 5월 26일 한의사와 양의사의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해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 의료행위에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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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유학비자 제도 개편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오는 6월 1일부터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신설 및 유학비자 발급 간소화 등을 통해 해외 우수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 대학의 유학분야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그동안 국내 유학비자는 학사ㆍ석사 등 정규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발급돼 다양한 유학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유학생이 취업비자나 거주비자 등을 취득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어 졸업 후 귀국 또는 제3국행을 택하는 등 우수한 외국인재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를 신설해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우수 유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곧바로 국내에서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거주ㆍ영주비자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도 다양한 혜택을 주기로 했다.기존에는 국민을 5명 이상 고용한 업체에 한해 국민고용비율 20% 범위 내에서 1회 2년씩 취업(E-7비자)을 허용했으나,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졸업 후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비율을 면제하고 1회 3년씩 비자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는 거주비자로 변경 시 모든 유학생에게 5점 이하의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10점으로 상향하고, 영주자격으로 변경 시 일반 유학생은 연간 소득이 GNI(1인당 국민총소득)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일ㆍ학습연계 유학비자 소지자는 이를 면제했고, 일반 유학생에게 부여하는 가점(10점)도 이들의 경우에는 20점으로 높였다. 국내 대학 유학경험자가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7)’ 변경 시 취득학위에 따라 박사(5 점), 석사(4점), 학사(3점), 전문학사(2점), 한국어연수(1점)을 부여했다. 또한 국내 대학 유학 경험자가 ‘특정분야 능력소유 점수제 영주자격(F-5-11)’ 변경 시 일괄적으로 10점을 부여했다.아울러 인증대학 석사ㆍ박사과정 유학생에게는 전자비자를 발급함에 따라, 유학비자를 받기 위해 재외공관을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했다.전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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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동천 공동발간 공익법총서 우수학술도서에 선정
대한민국학술원은 지난 13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과 재단법인 동천이 2015년 6월 공동 발간한 공익법총서 1권 #LB@LT!공익법인연구#LB@GT!편이 2016년 사회과학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2016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된 공익법총서 1권 #LB@LT!공익법인연구#LB@GT!편은 공익법인제도의 의의를 정리하고, 우리나라 공익법인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앞으로 공익법인제도가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국내 공익법인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 규제와 감독, 합병, 분할 및 소멸 그리고 조세를 중심으로 정리됐고 추가로 공익신탁과 기부금품의 모집, 사용 및 기부금품법의 쟁점까지 공익법인과 관련된 내용이 체계적으로 서술돼 있다.태평양과 동천이 매년 발간하고 있는 공익법총서는 법률가들의 프로보노(pro bono)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현실에 발맞추어 공익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기획된 프로젝트로, 다양한 공익활동 단체들이 운영하면서 겪는 여러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15년에 출간된 공익법총서 1권 #LB@LT!공익법인연구#LB@GT!편을 시작으로 장애, 북한, 이주외국인, 난민 등을 주제로 매년 1~2권씩 발간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 발간 예정인 공익법총서 2권 #LB@LT!장애인법연구#LB@GT!편 또한 국내 장애인법 분야 현안들을 분석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한 심도 깊은 논문들을 다수 수록해 향후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활동하는 법률가와 활동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한민국학술원에서는 기초학문분야의 연구 및 저술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자연과학 등 4개 분야에서 심사를 통해 우수학술도서를 선정, 전국의 대학 및 연구소 등 주요기관에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마크를 부착해 보급하고 있다. 2016년에는 인문학 분야 74종, 사회과학 분야 100종, 한국학 분야 41종, 자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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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산재 관련,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강습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16일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기업회원사 임ㆍ직원 및 일반사업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법률강습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강습회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위원장 염정욱) 소속 박행남 변호사가 ‘산업재해와 관련, 기업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강의는 △산재사고 발생 시 근로자의 권리 및 보험급여불복절차 △업무상 재해의 개념과 범위 △민사책임-민법상 사용자책임 △형사책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재사고 전후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등으로 이뤄졌다.박행남 변호사는 “근로자들은 산재급여 청구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의 경우 산재보험급여로 보전이 되지만 사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가 수령한 산재보험금을 초과한 금액이나 위자료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산재사고를 빌미로 부당하게 압박해 고액의 합의금을 유도하고 그런 경우 하청업체에서는 도급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그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소개했다. (제17회 법률강습회 강연모습과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 사진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 산재사고 전후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도급관계 등의 책임 등 계약서 내용 명확히 할 것 △근로계약서(근로계약기간, 임금, 업무범위) △안전교육 일지 꼼꼼히 챙길 것 △업무시간에 대한 업무일지, 공사일지 등 △산재 사고 후 목격자, 사고경위서 작성, 산재요양신청서 작성시 주의 △합의서 작성 시 주의할 점-당사자 명의 및 상속인 △요양 중에 손해가 확대되었는지 확인 △ 합의 유도 시 공단에 청구하도록 유도 △산재사고와 교통사고, 의료사고가 개입한 경우 △구상관계 검토-가해 근로자, 공단 등 △소송 과정에서 주의사항(기왕증 확인, 과실 범위, 소득 등)을 제시했다.박행남 변호사는 “산재사고의 경우 예방이 최선이고, 산재 사고 발생 시 책임주체 및 책임범위를 명확히 해 해결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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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19대 법사위, 사법시험 존치 개악 저지돼 환영”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17일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이 종료됐고, 반드시 통과될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사시(사법시험) 존치라는 퇴보적 개악이 저지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한국법조인협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이상민) 각 국회의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국민 편익을 도모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합헌적인 법안의 통과를 기원하며, 동시에 과거로 퇴보하는 개악적인 입법활동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해 왔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지난 제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가장 핫 이슈는 새로운 법조인양성제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개선안에 대한 논의였다”며 “그러나 그 문제제기 방법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설정하고 수저계급론으로 몰아세워, 국가 백년대계인 법조인양성제도를 편파적 시각에서 해체하려는 시도였다. 바로 사시존치라는 퇴보적 개악 운동이다”라고 비판했다.한법협은 “그러나 당 협회를 비롯한 관계인들의 자문위원들이 모여 법사위 산하 법조인양성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설치와 협의로 사법시험의 폐지 이유가 다시금 명백해지고,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가 사법개혁의 완성이란 점을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이어 “더 나아가 국민이 바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에 관련된 교수, 졸업생, 재학생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햇다”고 덧붙였다.한국법조인협회는 “한편 이번 법사위의 활동 중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소비자집단소송법, 우윤근 의원과 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등 국민 민생에 직결되는 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짚었다.한법협은 “제20대 국회 법사위에서도 법조인양성제도가 더욱 국민에게 가까워지고 합리적인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소비자집단소송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에 대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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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타쿠르 인도 대법원장 접견
T. S. 타쿠르(Thakur) 인도 대법원장이 17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예방했다.이날 양승태 대법원장과 권순일 대법관은 타쿠르 대법원장 등 인도 대법원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고, 대법정 등 우리 대법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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