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은 2015년 8월 4일 법률이 정한 당연직 위원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참석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6명인데 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등이다.
변협은 이날 성명에서 당시 하창우 변협회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사실상 위원회를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21명의 후보 명단이 추천위원회에 올라왔지만 (양승태) 대법원장 의중은 3명이다, 3명 중에서 심사를 하자고 대법원장의 의중을 반영하는 (법원 소속) 위원들이 분위기를 몰아갔다”고 전했다.
변협은 “그런데 개정안은 당시 하창우 변협회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 참석 후 회의내용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추천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2015년 8월 10일 대한변협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를 개혁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지 3개월 만인 2015년 11월 전격 발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대한변협회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추천위원회가 대법관후보추천에 있어 대법원장의 독단을 방지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수렴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에도, 민간인 추천위원들까지 입막음을 해 사실상 대법원장 1인의 독주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법안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대법관후보추천에 있어 잘못된 관행을 외부에 알려 이를 견제하는 순기능을 해왔는데, 이번에 발의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의 활동을 위축시켜 위원회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도 아닌 민간인에게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근거가 필요한 것인데, 개정안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민간위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안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는 조항까지 두고 있어, 그대로 입법화될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성하는 위원회에 외부 민간위원의 참여를 사실상 배제하고 폐쇄된 공무원 조직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인재근 의원을 비롯한 법안 발의 의원들이 현실감 없고 대법원의 독주를 가능케 하는 악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8월 10일 발표한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를 개혁하라’는 성명서에서 “대법원장이 현재 위원 10인 중 6인을 우호세력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한 위원회 구성방식을 변경할 것, 대법원장이 위원회에 심사대상자나 피추천자를 제시할 수 있게 한 대법원 규칙을 폐지할 것, 대법원장이 제시한 심사대상자부터 심사를 시작하는 위원회 심사 방법을 변경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변협은 “이 법안에 대한 하창우 변협회장의 문제제기에 대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의원실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 대한변협이 성명서를 낸 것도 몰랐다. 다만 법안이 발의된 뒤 국회에 파견 온 판사가 찾아와 발의 배경을 묻고 좋은 법안이라며 좋아하긴 했다’고 밝히고, ‘이번 법안은 하창우 회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활동하는 민간위원의 책임을 무겁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