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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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금품수수 혐의 전 부산시장 정무특보 항소심 기각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아 선거사무소 직원들의 식사비 등으로 결제하고, 2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 J씨(59)의 항소가 기각됐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J씨는 2014년 4월 N사 대표이사 K씨로부터 부산시장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대책본부장 활동비 명목으로, N사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4년 4월~5월 사이 선거사무소 직원 식사비 등으로 792만원 상당을 결제한 다음 K씨로 하여금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도록 해 위 금액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했다(정치자금법위반 벌금 150만원).J씨는 이어 부산시장 정무특별보좌관으로서 부산시 산하기관 임직원의 인사, 공사 수주 등과 관련, 부산시장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J씨의 직무상 영향력에 의한 도움을 기대하는 N사 대표이사 K씨로부터 2014년 추석 무렵 1000만원, 2015년 구정 무렵 10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5일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J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150만원, 추징 2792만8500만원을 선고했다.그러자 A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이에 대해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5월 12일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J씨에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각 범행은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부시장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고위직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K의 여러 가지 청탁 등을 물리치지 않은 채 담당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거나 또는 K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등으로 부정한 업무처리 내지 부정한 업무처리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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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태원ㆍ서장원 칼석방, 노동자 늑장석방은 오해”
법무부는 13일 #LB@LT!회장님은 ‘칼석방’ 노동자는 ‘늑장석방’#LB@GT!이라는 제목의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라며 해명하고 나섰다.한 언론은 이날 #LB@LT!회장님은 ‘칼석방’ 노동자는 ‘늑장석방’#LB@GT! 제목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서장원 포천시장의 석방 시기와 유흥희 기륭전자 분회장 및 한동근 전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의 석방 시기를 비교하면서 “재벌과 정치인처럼 힘 있는 사람들은 ‘칼석방’을 시켜주면서도 노동자 등 힘 없는 사람들은 ‘늑장석방’을 해, 불필요한 수형 시간만 늘리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이와 관련,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내용 및 실제 석방 집행 사례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른 석방 종류별 석방 시기는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다.제124조(석방시기) ① 사면, 가석방, 형의 집행면제, 감형에 따른 석방은 그 서류 도달 후 12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서류에서 석방일시를 지정하고 있으면 그 일시에 행한다.②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행하여야 한다.③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은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법무부는 “최태원 회장의 경우 특별사면에 따라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것으로(사면법), 2015년 광복절기념 사면 및 가석방 당시 지정된 석방일시에 따라 석방한 것이고(형집행법), 서장원 시장의 경우 2015년 1월 14일 구속된 이후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 선고된 10개월의 기간이 도과해 ‘권한 있는 자의 명령에 따른 석방(판사의 구속취소결정)’을 이유로 석방 서류 도달 후 5시간 이내에 석방한 것(형집행법 적용)”이라고 설명했다.또 법무부는 “이와 달리 유흥희 분회장, 한동근 전 이사장의 경우는 ‘형기종료에 따른 석방’으로 법에서 정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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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21회 주거침입 1500만원 재물 절취 남성 실형
9개월에 걸쳐 21회 주거를 침입해 재물을 절취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14년 8월 부산교도소에서 출소한 40대 후반 A씨는 작년 6월경 김해시 피해자 소재 B씨의 안방에 들어가 시가 3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8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 3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주거를 침입해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또 A씨는 지난 3월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그 번호판을 흰색 종이로 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3단독 황중연 부장판사는 5월 12일 상습절도, 주거침입,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황중연 부장판사는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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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대상자 원동기 면허취득 프로그램 실시
부산보호관찰소(소장 고영종)는 지난 11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거나 원동기 운전면허증 취득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위해 원동기 면허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프로그램에 참석한 대상자들은 부산가정법원에서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대상자로서 부산북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필기 및 기능시험을 치렀으며, 9명이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했다. 원동기 운전면허증 없이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다 보호관찰을 받아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A군(17)은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이었는데, 보호관찰소에서 결격을 풀어주고 원동기 운전면허증까지 취득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줬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부산보호관찰소 김기동 책임관은 “이들 원동기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대상자들에 대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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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도소, 대동대학교 기관탐방연구회 학생대상 참관 실시
부산교도소(소장 강위복)는 13일 대동대학교 기관탐방연구회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학생들은 보라미 준법교육, 교정 홍보 동영상 시청에 이어 수용거실, 작업장 등을 둘러봤다. 또 수용자 식단과 보호장비를 직접 체험해보며 전반적인 수용자처우에 대해 배웠다. 학생들은 “참관을 통해 TV로 보던 교도소의 이미지와 현 실태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고, 교도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교도소 정원수 과장은 “지역사회의 참관 등을 통해 올바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알리고 국민들에게 열린 교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정적인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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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이장은 공무원 아냐…읍장의 해임처분 정당”
이장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이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한 공법상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불과해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춘천지방법원에 따르면 원주시 모 지역 이장 3명은 2015년 8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5년 9월 A와 C이장에 대해 각 벌금 50만원, B이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이에 이들을 이장으로 임명한 원주시 D읍장은 2015년 10월 이들 이장 3명에게 해임 통보를 했다. 원주시 리ㆍ통ㆍ반의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원주시 리ㆍ통ㆍ반 운영규칙에서 정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단체행동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그러자 이장들은 “마을 주민들의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돼 임명된 이장을 해당 주민들과 어떠한 합의 또는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해임 통지한 행위는 주민자치법, 행정절차법에도 위반되므로, 이장 해임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반면 D읍장은 “이장의 지위는 공무원이 아니고, 해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9일 이장 3명이 자신들을 해임한 원주시 D읍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원주시 리ㆍ통ㆍ반 운영규칙은 이장을 해임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장의 신분은 1963년 11월 제정한 지방공무원법에서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됐으나, 1981년 4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 별정직 공무원에서 제외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으로 규정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재판부는 “이장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지방공무원법 기타 관계 법령상의 지방공무원의 자격, 임용, 복무, 신분보장, 권익의 보장,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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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음주차량에 고의사고 내고 돈 뜯은 일당 형량은?
청주시 유흥지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일당에게 법원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20대인 A, B, C씨는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일대 술집이 밀집한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술집에서 나와 운전을 하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뒤따라가 접촉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했다.실제로 A씨와 B씨는 2015년 6월 5일 새벽 1시 20분경 청주시 봉명동에 있는 모 마트 앞 노상에서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음주 운전자를 물색하던 중, 마침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는 D씨를 발견하자 그의 승용차를 뒤따라갔다.이후 D씨가 승용차를 주차하려 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으로 D씨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이에 D씨가 차에서 내리자, A씨는 “아저씨 술 마셨죠? 경찰 부를까요?”라고 겁을 주고, B씨는 자신의 팔과 가슴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보험 부를 거냐!”라고 말해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D씨를 협박했다.이들의 공갈에 겁을 먹은 D씨가 인근 은행에서 A씨에게 99만원을 송금해줬다.또한 A씨와 C씨는 2015년 6월 20일 새벽 1시경 봉명동에 있는 라이브카페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자를 물색하다 마침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는 P씨를 발견하고 그의 승용차를 뒤따라 가 경적을 울리며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우라고 소리를 질렀다.이에 P씨가 정차하자 이들은 “아저씨, 술 마셨죠? 내차를 긁고 갔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라고 말하면서 협박했다. 그러나 사실 접촉사고는 없었다. A씨 차량은 기존 사고로 파손된 것이었다.이들은 이렇게 P씨에게 음주운전을 빌미로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려고 했으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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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대법원의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매우 유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판결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법 적용으로 막중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방송의 공공성 등 보장의 요구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평했다.민변 언론위원회(위원장 이강혁 변호사)는 이날 #LB@LT!‘조각난 전화통화, 찢겨진 언론자유’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보도 유죄 대법원 판결 유감#LB@GT!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서다. 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B@LT!한겨레#LB@GT! 최성진 기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성진 기자는 지난 2012년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의 전화 인터뷰 때 상대방인 최 이사장이 실수로 통화 종료를 하지 않은 채 문화방송(MBC) 관계자들과 정수장학회의 문화방송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 내용을, 끊어지지 않은 전화로 계속 청취ㆍ녹음한 뒤 보도했다가 기소됐다.대법원은 최대 쟁점인 ‘최 기자의 비밀회동 청취ㆍ녹음 행위가 작위인지 부작위인지 여부’(작위와 달리, 부작위로 볼 경우는 최 기자에게 녹음을 중단할 작위의무까지 인정돼야 유죄 판결이 가능해진다)에 대해 작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민변은 “하지만 위 판례 법리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새로운 행위(‘최필립 이사장 인터뷰 청취ㆍ녹음 행위’와는 별개로 구분되는 ‘비밀회동 청취ㆍ녹음 행위’)의 존재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이 유지한 원심은 “청취ㆍ녹음 행위는 청취ㆍ녹음과 관련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청취ㆍ녹음의 대상이 되는 ‘대화’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를 인터뷰 청취ㆍ녹음 행위와 비밀회동 청취ㆍ녹음 행위 간의 구분기준으로 제시했다.민변은 “그러나 ‘대화’에 따라 일련의 청취ㆍ녹음 행위가 쪼개어진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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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단속 피하려다 경찰관 매단 채 급출발 징역 1년6월
운전 중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려던 운전자에게 법원이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었던 위험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단했다.이 운전자는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3만원만 내면 될 일이었지만, 이를 피하려다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해 9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 B경장에게 적발됐다. A씨는 수신호로 승용차를 우측 갓길에 정차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서행하며 지나쳐 갔다.이에 B경장이 뒤따라가며 승용차의 우측 앞 필러 부위를 손으로 두드리며 “차 세우세요”하면서 정차할 것을 고지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서행해 진행하다가 앞에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들에 막혀 멈췄다.B경장은 A씨의 승용차 앞쪽으로 이동해 앞을 막아 선 다음 재차 갓길로 이동해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이에 B경장이 운전석 쪽으로 가 10㎝ 가량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A씨에게 “안전띠 미착용입니다. 우측으로 정차하세요”라고 말하며 3∼4회 차량의 이동을 요구했다.그럼에도 A씨는 불응했고, B경장이 A씨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량의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자 A씨가 갑자기 출발해 B경장은 미처 손을 놓지 못한 채로 중심을 잃고 2∼3m 끌려갔다. B경장의 다리가 차체에 부딪히면서 넘어져 허리 등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조사과정에서 “경찰관이 운전석 쪽으로 다가온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단지 단속현장을 빠져나가려고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는 채 차를 급출발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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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어버이연합에 ‘망나니ㆍ아귀’ 비판 영화평론가 모욕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수단체 어버이연합에 대해 ‘망나니’, ‘아귀’ 등으로 강하게 비판한 영화평론가에 대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검찰에 따르면 영화평론가 이안(본명 이안젤라)씨는 2014년 9월 인터넷신문 ‘미디어오늘’의 이안의 컬쳐필터에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첫 번째 큰 죄, 폭식’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다.내용은 “‘자유대학생연합’이라는 단체에서 ‘생명 존중 폭식 투쟁’을 한다고 나섰다”고 비방하면서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버린 아귀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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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수장학회 비밀회동’ 몰래 청취 보도한 기자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대선 직전 정수장학회의 MBC(문화방송) 지분 매각을 논의한 비밀회동을 몰래 듣고 보도한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선고유예는 범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이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최성진 기자는 2012년 10월 8일 오후 4시 54분경 자신의 휴대폰으로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했다.정수장학회 이사장실에서 전화를 받던 최필립 이사장은 문화방송(MBC)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찾아오자 최성진 기자와의 통화를 마치고, 그곳 탁자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로 이진숙 본부장 등과 대화를 시작했다.그런데 최필립 이사장은 휴대폰의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아 최성진 기자와의 휴대폰 연결 상태가 유지됐다. 당시 최 기자는 휴대폰에 있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해 최필립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의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했다.최성진 기자는 이같이 청취하거나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5일 뒤인 10월 13일 한겨레신문에 “최OO의 비밀회동”이라는 제목으로 대화 내용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10월 15일 “최OO-MBC 비밀회동 파장, 10월 8일 정수장학회 비밀회동대화록”이라는 제목으로 대화내용을 상세한 녹취록 형태로 보도했다.이에 최필립 이사장이 고소했고, 검찰은 최성진 기자가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ㆍ녹음하고, 그 대화내용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했다.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 2013년 8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겨레 최성진 기자에게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성용 판사는 “피고인은 대화 청취를 시작할 당시 대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던 것을 넘어 그들이 나눌 대화 내용이 무엇인지까지는 알지 못한 채 단지 보도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 탐색하는 차원에서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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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노무현 검찰수사 개입 국정원장 불기소…수사 의지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12일 “서울중앙지검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 개입한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직원을 불기소 처분한 것은 국정원의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 의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에 개입한 혐의가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지난 5월 3일에 불기소 처분했다.이 사건은 참여연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을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로 작년 3월 1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이다.참여연대는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과 검찰관계자들은 2009년 4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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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운호 게이트는 사법부 만연 전관예우 전형적인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검찰, 정운호 게이트 전관예우 명백히 수사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의 재판과정에서 벌어진 전관예우에 대한 명백한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의혹의 실체를 못 밝힐시 특검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경실련은 “검찰이 정운호 네이쳐리퍼블릭 대표 사건 구명비리에 대한 전관예우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경실련은 “정 대표는 수백억 원대의 해외원정 도박으로 2014년 무혐의 결정을 두 차례나 받았으나, 2015년 10월 검찰 재수사 끝에 기소됐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ㆍ경찰에 대한 전 방위 로비, 부장판사 출신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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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절도범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집주인…정당방위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집안에 침입한 절도범을 빨래건조대 등으로 마구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가 결국 숨지게 한 20대 집주인에게 대법원이 상해치사죄를 확정했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군 입대 신체검사를 받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A(20)씨는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경 원주시 자신의 주거에서 서랍장을 뒤지며 절취품을 물색하던 K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렸다.A씨는 K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도망하려 하자 뒤통수를 수회 차고, 거실에 있던 빨래 건조대를 집어 들어 수회 때린 뒤, 자신의 허리에 차고 있던 벨트를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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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지원자 개인정보 블라인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2016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법관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판단에서다.지원자의 가족ㆍ친인척 관계나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여부, 출신 대학교 등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배제해 완전 블라인드 절차로 진행한다.현행 법원조직법상 2018년부터 법관임용 자격요건이 법조경력 5년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으로, 2016년에는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마지막으로 시행(2017년 임용)하고, 앞으로는 일반 법조경력자 임용절차가 주된 임용절차가 될 예정이다.본격적인 법조일원화의 시행에 앞서 법관임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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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언론탄압 맞선 동아일보 해직기자(동아투위) 국가에 승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1970년대 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선 동아일보사 기자들 해고사태 당시 자유언론실천선언에 참여하며 해직된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이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서다. 1975년 이들이 해직된 지 무려 41년만의 일이다.법원에 따르면 박정희 정권은 1967년경부터 각 언론사에 담당기관원(중앙정보부 직원)을 출입하게 해 기자들의 동태와 보도될 기사내용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수시로 해왔고, 1971년 말경부터는 문화공보부가 직접 신원조회를 통해 기자들의 자격을 심사한 후 기자증을 발급해 주는 프레스카드제를 시행했다. 그 외에도 언론인들을 불법 연행해 밤샘조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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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전 직원 청렴교육 ‘청렴콘서트’ 참여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1일 청렴연수원(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기관 맞춤형의 청렴교육 프로그램인 ‘청렴콘서트’에 참여했다.이번 ‘청렴콘서트’는 공직사회 내 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자로서의 청렴의식을 높이기 위해, ‘청렴’이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문화 공연과 접목하는 등 친근한 접근을 유도했다.가령, ‘청렴 판소리’ 공연에서는 춘향전을 개사해 도덕적 기준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역할극 ‘고 이사의 하루’에서는 공직자의 허위의식을 표현해 공직자와 국민의 부패인식도 차이를 설명하는 등 관심과 흥미를 유발했다.이날 교육에 참석한 제정부 법제처장은 “청렴의식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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