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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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돈 받고 명의 빌려준 원로 변호사들과 등기사무장 유죄
속칭 ‘등기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등기업무를 맡긴 원로 변호사들에게 대법원이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또 이들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를 챙긴 등기사무장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특히 이들이 챙긴 수임료, 변호사 명의 대여료 등은 범죄수익으로 판단해 모두 추징하면 국가에 귀속시켰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K씨는 2008년 1월 형식상 A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속칭 ‘등기사무장’으로써 A변호사 자격 명의를 이용해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200만원을 정액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A변호사도 승낙했다.이후 K씨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월 30~40건의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억 8427만원을 받았다. 이K씨는 이전에 근무했던 농협 지소의 직원들을 통해 사건을 수임했다.또한 K씨는 2005년 4월 B변호사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등기사무장’으로써 B변호사 자격 명의를 이용해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월 150만원씩을 정액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했고, B변호사도 이를 승낙했다.이후 K씨는 2005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대전에 있는 B변호사 법률사무소 등에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이로써 K씨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A변호사는 속칭 등기사무장 A씨에게서 월 200만원을 받고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변호사가 받은 금액은 총 7750만원이다. B변호사도 K씨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월 150만원씩 29회에 걸쳐 합계 4350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변호사와 B변호사는 올해 70세와 80세가 됐다.1심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용건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칭 등기사무장 K씨에게 징역 1년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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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법무부차관,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법적 안정망 확충 논의
법무부 이창재 차관과 정신과 전문의 3명을 포함한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치료감호소를 방문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 상황을 점검하고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최근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고,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ㆍ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치료감호소는 살인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가 수용돼 치료받는 전국 유일의 시설이나, 병동 및 의료진 부족으로 인해 치료 효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2015년 기준 치료감호소는 정원(900명)을 약 35% 초과한 1212명이 수용된 과밀수용 상태이나, 간호사 등 병동 운영인력이 없어 병동 추가 개설이 어려운 상태다.이에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작년 8월 국립부곡병원 내 부곡 법무병원을 개설해 치료감호시설 확대의 물꼬를 트는 한편, 병동 운영인력 12명을 확보하고 의사 4명을 추가 채용하며 유휴병동을 리모델링해 병동 시설을 확보하는 등 치료 여건을 일부 개선했다. 2016년 5월 현재 치료감호시설 내 의사가 14명(정원 1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의사 충원율이 65%에서 82%로 상향됐고, 올해에는 노후된 유휴병동 5개 리모델링을 완료했다.이번에 이창재 법무부차관과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함께 치료감호소를 둘러보고, “과밀 수용 상태에서는 치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치료감호소의 인적ㆍ물적 치료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법무부는 “앞으로 치료감호소의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등 양질의 치료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갖추기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법무부는 정신장애인의 중한 범죄는 경미한 범법행위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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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ㆍ사법부, 국민생명 보호 민사적 해결방안 심포지엄
입법부와 사법부가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적정한 보호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공동으로 집중 논의한다. 사법부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연구하는 사법정책연구원과 입법 및 국가정책사항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기대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대규모 피해 문제에 대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자리인데, 이번 심포지엄에서의 논의결과는 향후 입법정책과 사법정책 수립 및 변화에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의의 배경은 최근 가습기 독성 살균제 사건,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규모 위험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및 우려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 소속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호문혁)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오는 6월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의 개선’이라는 주제로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대주제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적정화를 위한 민사적 해결방안 개선’과 관련해 홍정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변호사)이 ‘집단소송 요건 완화 및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 권대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에 대해, 이창현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 방안’에 대해서, 김차동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 정준영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민사사건에서 국민참여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심포지엄은 민사분야의 실체적ㆍ절차적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다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한 개방형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술단체, 전문가단체 및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 경영계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일반 국민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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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고위법관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제공…전관예우 조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3일 “법원장의 퇴임 직후 대형 로펌(법무법인) 재취업을 용인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은, 공직자윤리법을 편법적으로 해석해 고위법관의 대형로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전관예우를 조장해, 공직자윤리법에 크게 어긋난다”고 비판했다.변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고등법원장의 퇴임 후 대형로펌 재취업을 승인하면서 퇴직 전 5년 동안 고등법원장으로서 사법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재판업무를 하지 않은 고위 법관의 경우 대형로펌이 수임한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므로 업무관련성이 없어 대형로펌에 재취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변협은 “그러나 공직자윤리법은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인 법관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형로펌에 재취업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는 업무란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의미한다”고 덧붙였다.또 “제17조 제5항은 법관이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위 업무에 취업제한기관인 대형로펌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 해당 법관이 소속한 부서의 업무는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대형로펌 담당사건이 많은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사실상 대형로펌의 취업이 3년간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협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규정은 법관이 퇴임 후 재취업을 고려하는 대형로펌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공무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법관의 퇴임 후 일정기간 동안 퇴직 직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대형로펌 재취업은 원칙적으로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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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웅 법무부장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에 이헌 변호사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3일 이헌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를 제12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법무부는 “이번 임명은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ㆍ운영규정’에 따른 공모 절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및 추천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이헌 신임 이사장은 오랜 변호사 경험과 아울러 공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온 경력을 바탕으로, 사회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구조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법률구조 목적으로 1987년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법률구조법인이다.이헌(李憲) 변호사는 1961년 출신으로 중앙대 법대 졸업ㆍ대학원을 수료했다.1987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6기를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를 맡아왔다. 또한 4ㆍ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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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덮밥 먹고 구토ㆍ설사 치료…보험사 위자료 200만원
백화점 식품관에서 회덮밥을 구매해 집에서 저녁식사로 회덮밥을 먹은 후 구토와 설사 증상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 법원은 회덮밥을 판매한 업체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에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4년 9월 모 백화점 식품관에서 회덮밥 2팩을 구매하고 집에서 저녁식사로 회덮밥을 먹었다. 그런데 A씨는 회덮밥을 먹은 30분 후에, B씨는 2시간 뒤에 각각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해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았다.이에 A씨와 B씨는 “D주식회사가 제조 판매한 회덮밥으로 인해 구토 및 설사 증상이 발생했으므로, D회사는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따라서 D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C보험회사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C보험회사는 “A, B는 회덮밥 외에 다른 음식을 함께 먹었다. 통상 식중독 발병은 급성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음식 섭취 후 30분 만에 증상이 발생하기 어렵다. 당시 이들 이외에 다수의 사람들이 동일 및 유사 제품 등을 구매해 섭취했음에도 식중독 증상에 관한 통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보험사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A와 B씨가 주장하는 식중독 증상이 D회사가 제공한 회덮밥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며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의정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박정수 판사)는 최근 C보험회사가 식중독을 주장하며 보험금을 요구한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는 A씨에게 201만원, B씨에게 201만 4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위자료 각 200만원을 인전하고, A씨의 치료비 1만원과 B씨의 치료비 1만 4000원이다.재판부는 “피고들의 구토 및 설사 등의 증상은 회덮밥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며 “당일 회덮밥을 구매한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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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불법행위 책임원인 따른 손해배상액수 차등화 필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개최하는 2016년도 소송절차개선연구협의회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책임원인에 따라 차등해 체계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법원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서울변호사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인륜적 패륜범죄나 가습기 피해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권력기관에 의한 조직적ㆍ고의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 책임비난 가능성이 훨씬 높으므로 민사적으로도 더 무거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나,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통상적인 배상책임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또 “관련해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를 위해 필요한 법률개정을 위해 사법제도개선TF를 발족시킨 바 있으나, 제20대 국회의 개원 시점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관련 법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서울변회는 “이에 따라, 법원 차원에서 책임원인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현재의 법률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이미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에 따라 같은 죄명의 범죄라도 다른 형벌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손해배상재판에도 양형기준과 마찬가지로 ①책임원인이 반인륜적 패륜범죄 또는 반사회적 기업 활동인 경우, ②조직적ㆍ계획적 불법행위인 경우, ③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④중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⑤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등으로 유형화해 각 유형에 따라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행 손해배상실무에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의 경우 그 산정이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만큼 책임원인에 따라 위자료를 달리 산정하는 것은 법률의 개정을 수반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서울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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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 내기골프 사기 무죄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리모컨으로 기계를 조작해 내기골프에서 거액의 땄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검찰에 따르면 A, B, C씨는 A씨가 고양시에서 운영하는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 M씨를 대상으로 내기골프를 치면서 리모컨으로 기계를 조작해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2009년 12월~2010년 1월 사이에 M씨와 내기골프를 치면서 총 4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미리 준비한 USB를 골프연습장 컴퓨터에 꽂고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리모컨으로 화면방향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한 후, 피해자(M씨)와 내기골프를 쳐서 각 홀마다 타수만큼 순위를 정하고, 꼴찌가 1, 2, 3등에게, 3등이 1, 2등에게, 2등이 1등에게 타수 차이만큼 돈을 주는 방식(1타당 5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내기골프를 쳤다.그러던 중 M씨가 타석에서 공을 칠 때 리모컨으로 화면방향을 몰래 바꾸어 이를 모르는 M씨가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칠 수 없도록 속이는 방법을 썼다는 혐의다.1심인은 2013년 7월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스크린 골프연습장 운영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는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 등은 “USB와 리모컨을 이용 스크린골프 화면을 조작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항소심(2심)은 2014년 1월 A씨 등에 대해 “피고인들이 스크린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내기골프를 하면서 USB와 리모컨으로 화면을 조작해 돈을 편취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이 주장하는 이 실내 골프연습장 사기 범행 시간에는 USB가 컴퓨터에 연결된 기록이 없다고 판단해서다.재판부는 “ 피고인(A)는 피해자와는 군대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고 A가 골프연습장을 개업한 이후 피해자는 손님으로 자주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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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대표 강찬호)은 2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유해독성물질 승인ㆍ방치한 국가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장관 등 정부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대리인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맡았다.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내일(23일) 피해자와 가족모임과 함께 고발장 접수 전 고발 취지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PGH(‘세퓨’ 제품 주성분), PHMG(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제품 주성분), CMITㆍMIT(애경 제품 주성분) 등 유해독성물질을 법령에 따른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용승인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후에도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되도록 그대로 방치해 수많은 국민들을 사망, 상해의 결과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국가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해야하는 헌법상 의무가 있고, 유해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국민건강의 위해를 예방해야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상기시켰다.또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그 책무위반은 단지 도덕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법규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성분의 유해성 심사 당시 그 용도나 노출 경로가 ‘흡입’임이 분명히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료를 전혀 제출받지 않은 채 심사를 진행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중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까지 어떤 책임지는 자세도 보이고 있지 않다”며 “이에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고발을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민변은 검찰에 제출할 고발장에서 “이 사건은 이미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와 충격을 줬고, 피해자들은 단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권유하거나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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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면허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도주 운전자 실형
음주운전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만취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8월 경북 경산시 소재 노래방에서 자신의 선배인 E씨가 과거 문신가게 운영을 위해 돈을 지원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40대 F씨를 협박하는 자리에 들어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F씨를 때릴 듯이 협박했다. 또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년 6월 경북 경산시 소재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쫓아오는데 화가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무면허로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45%)로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앞범퍼를 손괴(47만원 상당)한 후 도주했고, 다시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고(63만원 상당)도주하다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1단독 황순현 부장판사는 5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특수협박죄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상해 내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황순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죄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주범인 E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할 뿐 아니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판시했다.또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07년경 0.258%의 음주운전 행위로 벌금형을, 2013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옆 차량의 운전자와 시비 끝에 상해를 가하고, 연달아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체포돼 음주측정에 불응한 행위’로 종전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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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회-창원지법, 신뢰받는 법조계 간담회 가져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지난 19일 창원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강원 창원지법원장 및 각 실·과장 등 11명, 황석보 경남변호사회장 등 13명의 회원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평소 전달하기 힘들었던 상호간의 건의·요청 사항 등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됐다.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게 되고, 보다 효율적이고 공평한 법률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평이다.이들은 소통의 시대를 맞아 상호간의 고충을 토로하고 개선점을 찾아서 지역에 봉사하고 국민의 신뢰 받는 법조계를 만들어가자는 다짐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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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유죄ㆍ무죄 공개변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고 실시간 중계방송을 했다.공개변론에서는 치과의사의 미간, 눈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위법하다는 검사와 위법하지 않는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이 사건은 이렇다. 치과의사인 정OO씨는 2011년 10월 서울 강남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치료를 했다. 이로 인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을 펴기 위한 보톡스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결국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는 이유를 들어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치과의사 정OO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사건의 쟁점은, 치과의사인 피고인의 보톡스 시술행위가 의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눈가와 미간 부위에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드는지 문제가 됐다.의료법은 면허받은 사항 이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면서(무면허 의료행위 처벌 원칙), 치과의사의 임무에 관하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치과 의료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없고,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도 일반의사와 치과의사의 의료행위 범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대법원은 2011년 5월 26일 한의사와 의사 간 면허 범위 내 의료행위 판단기준에 관해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2009도6980)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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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가족관계등록법 통과…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촉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출생신고의 한계를 넘어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 가족관계등록법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증명서와 일부증명서로 구분 발급하던 기존 체계를 일반증명서(현재의 신분관계만 공시), 상세증명서, 특별증명서로 구분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출생증명서가 없는 경우 기존의 인우보증제 대신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하도록 출생신고절차 투명성을 강화했으며,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출생신고 의무자가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검사 또는 지자체의 장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이와 관련, 민변 아동인권위원회(위원장 김수정 변호사)는 논평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의 체계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민변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방식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및 인격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은 2013년 국가인권위 권고를 통해서도 이미 지적된 사항”이라며 “그러나 출생신고자 범위 확대, 출생신고절차의 강화 등 출생신고의 누락과 부정출생신고 방지를 위한 대책은 여전히 아동 권리의 적절한 보호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또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국가가 출생등록제도를 통해 모든 아동이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출생신고제 하에서는 출생신고의 누락이나 허위 출생신고 등의 문제 발생시 벌칙을 통한 사후대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신고 되지 않은 1세 미만 영아의 사망률이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 대비 67%로 추정된다는 점(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2014), #LB@LT!이서현 보고서#LB@GT!)에서도 현행 출생신고제의 한계를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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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200만…‘세계인의 날’ 경희대서 화합 축제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20일 오후 2시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올해로 제9주년을 맞이한 ‘세계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세계인의 날’은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올해 기념식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나경원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한동만 재외동포영사대사, 미첼 이디아케스 바라닷 주한 온두라스대사를 비롯한 33개국 주한 외교사절 등 3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김현웅 법무부장관은 기념사에서 “지금 우리는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온 약 200만명의 외국인과 함께하고 있다”며 미래를 내다보는 외국인정책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예정이다.김 장관은 또 “창조와 혁신이 새 시대의 동력으로 주목받는 지금, ‘다양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외국인의 입국ㆍ체류ㆍ정착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외국인정책으로 든든한 믿음의 손길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힐 예정이다.‘세계인의 날’ 유공자 포상 수여식에서는 이민자 단체인 ‘물방울나눔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이민자의 자립을 위해 노력해 온 와타나베 미카 회장이 ‘올해의 이민자상’을 받을 예정이다.또 사단법인 ‘함께하는 다문화 네트워크’ 신상록 이사장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 대통령표창을 받는 등 총 17점의 정부포상이 수여된다.‘세계인의 날’ 기념 수기ㆍ사진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음식을 통해 한국의 정을 느낀 경험을 표현한 부 티 투 짱(베트남)씨와, 다문화가족 자녀와 친구가 된 딸을 통해 편견을 넘어서는 과정을 그린 김시영(국민)씨가 수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다.아울러 이민자 자녀와 반 친구들이 함께 어울린 모습을 사진으로 제출한 조형진 교사(보산초교)가 사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15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된다.마지막으로 진행될 문화공연으로는 ‘해밀학교(다문화 대안학교)’ 이사장 인순이씨, 세계인의 날 홍보대사 포미닛 등이 출연해 세계인이 화합하는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한다.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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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궁금한 판결이야기’ 경남대 특강 큰 호응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18일 경남대학교(총장 박재규)의 초청을 받아 한마미래관 4층 심연홀에서 대학생, 교직원 등 500명을 상대로 ‘법원장과 나누는 궁금한 판결 이야기’라는 부제로 특강을 했다. 2015년 2월 법원장 부임 이후 첫 외부 강연이었다. 이강원 법원장은 법학 전공이 아닌 학생들도 청강에 어려움이 없도록 실생활에 밀접하고 시사성이 큰 사례를 중심으로 판결을 소개했다.부부 강간, 청소년의 자발적 성매매, 교통사고 뺑소니, 현금카드 양도 등의 내용을 만화 등을 삽입한 PPT자료를 활용해 이해를 도왔다. 또 형사절차에서의 ‘미란다 원칙’의 연원과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을 통해 본 국민참여 재판 등 사법전반에 관한 이야기도 쉽게 풀어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강원 법원장은 2015년에 실시했던 ‘시민과 함께하는 낙남정맥 종주’, 인문학 강좌 등에 이어 6월 실시예정인 ‘시만과 기업체를 찾아가는 법률강좌’. ‘찾아가는 캠퍼스(경남대, 창원대)열린 법정 등 창원지방법원 이야기도 잊지 않았다. 또한 경남대학생 3명의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 ‘유전무죄, 유전무죄’인식, 변호사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창원지법은 1회성 강연에 그치지 않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법원장 강연을 다양한 경로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강원 법원장은 오는 6월 22일 저녁 재료연구소(성산구 성남동), 6월 23일 오후 4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진주)강연이 예정돼 있다.조장현 공보판사는 “법원장의 강의를 통해 대학생들로 하여금 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까이에 두고 참고해야 하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법원이 수동적으로 재판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이 법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다가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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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허위 아닌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죄’ 심포지엄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했을지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제1항에 근거하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찬반 여론이 나뉘고 있음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하고자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회원 가운데 총 1944명이 설문에 응했으며,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배포할 예정이다.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서는 학계와 법원, 검찰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심포지엄에는 주제발표자로 김성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토론자로는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복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재승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허윤정 법무법인 지엘 변호사가 참여한다.진행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인 이광수 변호사가 맡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바람직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법률문제에 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 대화와 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의 도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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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교도관들에 욕설 폭행한 구치소 수용자 벌금형
구치소 수용 중 교도관에게 공연히 욕설을 해 모욕하고, 욕설과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수용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11월 △△구치소 수용동에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정보공개 담당자 B씨(교위)가 “이전에도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에 취하한 사실이 3~4회 돼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비용을 예납해야 합니다”라고 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수용자들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너를 고소하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개XX야! XX놈아! 이때까지 취하한 것은 예납 120만원 하라 하려고 그랬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한 장소에서 B씨를 모욕했다, A씨의 소란행위를 통보박고 기동대에 대기중이던 교도관 C씨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용관리팀실로 동행하려 하자 재차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할 듯한 태도로 소란행위를 했다. 그러자 C씨가 A씨에게 보호장비인 수갑을 사용하려 할 때 C씨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낭심을 차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A씨는 흥분된 상태에서 “너그 XX들 마누라 다 죽여 버릴 줄 알아라. XXX들아”라고 욕설하며 교도관 D씨가 장갑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 자신의 머리로 D씨의 머리부위를 2~3회 들이박으며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해 교도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범 판사는 최근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구치소 수용자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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