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삼부파이낸스 사태 피해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위해 설립된 회사의 자금을 58억원을 횡령한 공동대표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H주식회사는 삼부파이낸스 대표이사가 1999년 9월 투자자 6532명으로부터 2284억원의 투자금 회수하지 못해 구속된 이후 피해자 단체인 투자자협의회 등과 협의돼 삼부파이낸스의 채권 등 자산을 양수해 관리하면서 공평하게 분해하기 위해 2000년 6월 설립된 법인이다.
이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인 A씨와 B씨는 2003년 7월 삼부파이낸스의 계열사 소유의 토지를 매각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원이 계열사를 거쳐 H주식회사 계좌로 입금되자, 임의로 인출해 소비한 것을 비롯해 2008년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H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5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유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B가 ‘대출약정서와 영수증 등, 토지매매 관련 기안문서가 모두 위조’라고 주장한데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B 스스로 각 문서의 인영 및 사인은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자 A 등 모두 이를 진술한 점, 달리 B의 의사에 반해 위 문서들이 작성, 위조됐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정황은 보이지 않아 증거능력이 있다”고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횡령금액이 58억원으로 거액이고 이로 인해 사실상 피해자들인 삼부파이낸스 사태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A는 이 사건을 주도한 책임이 무거운 점, B도 회사대표로서 이미 형이 확정된 실무자들보다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횡령규모에 비해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추정액인 5억원 남짓으로 인정되고, A의 경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B의 경우 구체적 실행행위의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데다 피해자 회사에 1억2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고령으로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