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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그라미재단, 강남구청 상대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기 납부한 7억 4000여만원 가운데 9만원만 인정 나머지 반환받게 돼

2016-02-04 19:11:23

[로이슈=전용모 기자] 동그라미재단(이사장 성광제, 옛 안철수재단)은 최근 강남구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과다납부 세금반환 청구소송(등록면허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그라미재단은 강남구청에 이미 납부한 7억 4000여만원 가운데 인정된 9만원(등록면허세 7만5000원+지방교육세 1만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게 됐다.

그러자 많은 언론들은 승소 내용을 기사화 해 보도했다.

이에 동그라미재단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3일 보도된 재단 관련 기사내용이 전체 사실 중 일부분만이 보도 되면서 마치 저희 재단이 ‘내야 하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으로 SNS나 뉴스 댓글 등에 오해’가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그라미 재단은 2012년 4월 재단 설립 시 '지방세법 상 대도시 내 법인설립 중과세 적용' 돼 성남시 분당구청에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총 7억4천여 만원을 최초 설립등록 시(2012년 4월)와 증자등록 시(2012년 11월) 총 2회에 걸쳐 납부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8월 재단의 주사무소를 서울로 옮기며 시행령에 따라 강남구청에 중과세가 적용된 7억 4000여만원(등록면허세 6억2000여만원+ 지방교육세 1억2000여만원)을 납부했다. '설립 시와 이전 시를 포함 모두 14억 8988만원을 납부한 것이다.

이후 재단은 이전 시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에 따라 강남구청에 7억 4천여만원을 납부한 사실을 과다 납부로 판단하고 경정 청구를 했고, 강남구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동그라미재단의 성광제 이사장은 “관련된 기사에서 7억 세금이 9만원으로 줄었다는 부분만 보고 오해가 일어난 것 같다”며 “과다납부에 대해 경정 청구를 했고 경정거부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그라미재단은 앞으로도 공익재단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투명하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그라미재단은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의 개념에 따르면,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에서 서울 강남구로 주사무소를 이전한 것은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중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항, 제27조 제3항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했다”며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근거 없이 확대한 것으로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조세법률주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김병수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9일 동그라미재단(원고)이 강남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15년 7월 2일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도시 밖(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전입한 것이 아닌 대도시(성남 분당->서울 강남)간 이전이므로 '이전 시는 기 납부한 7억 4494만여원의 중과세가 아닌 9만원 납부'가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중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조항(28조 2항)은 ‘대도시’를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 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했다”며 “따라서 성남시는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이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에 적용되는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대도시로의 전입’ 뿐만 아니라 ‘종전 소재지가 대도시 밖일 것’ 또한 중과세의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요건으로 보아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원고의 종전 주사무소 소재지는 산업단지에 해당하지 않는 과밀억제권역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종전 주사무소는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것은 위 제28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대도시 밖에 있는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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