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장관 김현웅)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2016년 2월 1일 ~ 2월 19일 3주간을 ‘설맞이 교화행사 기간’으로 정하고, 수용자와 그 가족이 교정시설 내에서 편안하게 만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서울구치소를 비롯한 28개 교정시설에서는 가족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정담을 나눌 수 있는 ‘가족 만남의 날’ 행사와, 일반 주택처럼 만든 시설에서 수용자와 가족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하룻밤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을 활용하는 행사를 열어 가족 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유아ㆍ장애인ㆍ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동반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의 거실처럼 꾸며진 ‘가족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지난 2월 2일 의정부교도소에서는 교정위원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수용자의 처와 두 자녀(6세, 4세)를 직접 본인들의 차량으로 교도소까지 데려다 주고 교도소에서는 가족접견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윤경식 교정본부장은 “설맞이 교화행사를 통해 수용자들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고 사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재 시행 중인 가족관계회복 프로그램과 집중인성교육 등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더 내실 있게 시행해 수용자들이 출소 후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