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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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법원,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중단…변호사 85%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대법원의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 방침에 대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한 변호사의 85.3%가 항소심의 사후심화를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고 8일 밝혔다. 이에 변협은 “따라서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외면한 채 법관의 업무 과중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법원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소심 사후심적 운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온라인 조사 방법으로 시행됐고, 총 1727명의 변호사가 응답했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68.2%(1178명),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시기상조이다’라는 응답이 17.1%(295명)로 응답자 중 85.3%(1,473명)가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 또는 도입을 반대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6.7%(116명)로 ‘잘 모르겠다’는 보류적 응답 8.0%(138명)보다도 1.3%p(22명) 낮았다. 항소심의 사후심화에 반대하거나 시기상조라고 응답한 변호사들은 다음 순으로 그 이유를 선택했다(복수 응답, 기타 의견 2명). ▲ ‘3심 구조에 기초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2심 구조화되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다’ 79.7%(939명) ▲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나 자질 부족 소송대리인의 미숙한 진행으로 제1심 변론의 충실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도 있다’ 78%(919명) ▲ ‘현재 우리나라의 제1심 법원이 사실심의 충실화를 담보할 수 없다’ 77.1%(909명) ▲ ‘제1심 재판을 충실히 하여 심리를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항소심이 사후심적으로 운용될 것인데도, 항소심의 사후심적 운용을 서두르는 것은 그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생각한다’ 55.6%(656명) ▲ ‘현재 제1심 법관의 경력ㆍ자질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합의부 구성이 부장판사가 배석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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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의원 선거, 로스쿨 출신 46%...‘사상 최다’
'2017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선거' 결과, 선출된 대의원 411명 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192명(46%)으로 나타났다. 지난 임기 대의원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는 409명 중 119명(29%)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괄목할만한 결과다. 대한변협은 협회 소속 2만 2천여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해 총회를 열고 각종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과거 대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지방변회의 추천이나 협회장들의 지정에 의해 선정됐다. 그러나 대의원 민주적 선출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재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직선제로 변경됐다. 사실상 대의원 선거가 협회의 총선인 셈이다. 선출된 대의원 중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변협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 전망이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협회인 한국법조인협회 김정욱 협회장은 선거 결과에 대해 "특별히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앞서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대한변협 협회장 입후보 조건으로 제한하는 등, 대통령선거 출마자격보다도 어려운 터무니없는 입후보 조건과 같은 요소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점차 증가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개개인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서 "변호사업계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김 협회장은 "앞으로 더욱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져 기존 변호사업계의 차별적 관행이나 대우등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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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서울행정법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역사적 판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 판결은 전 세계의 원전 폐쇄 경향을 반영한 것이고, 국민의 안전을 앞세운 역사적인 판결로서 우리나라 원전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월성 1호기는 1982년 11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후 설계수명 30년을 앞둔 2009년 4월 지나친 가동률 및 설비 노후화로 인해 가동 중단됐다. 더 이상 운전을 하면 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민변은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5년 2월 27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허가해줬다. 세계의 원전 추세에 반하는 몰상식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2015년 5월 18일 원자력안전위워회를 상대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확임 및 취소 국민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시민 2166명의 원고가 모집되고 2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이 모금됐다.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단장 최병모 변호사)’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녹색법률센터,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탈핵법률가 모임, 환경법률센터 및 개인변호사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소장 접수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확인했다. 그로부터 1년 9개월이 흘렀다.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에 대해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자력안전법령에 의거해 운영변경내용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운영변경허가를 과장 전결 등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점, 원자력안전위원회 두 명의 결격사유로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에 참여한 점, 2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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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청구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일 선거 시기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반대하는 문서 배부와 현수막·피켓 게시, 확성장치 사용 등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헌법소원이 용산참사 유가족들과 인권 활동가 등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구속 기소 처분에 대한 것이라고 전했다. 천주교인권위는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은 제20대 총선에서 경북 경주에 출마한 김석기 당시 예비후보(현 국회의원)의 새누리당 공천을 반대하기 위해 2016년 1월과 3월 각각 경주역과 김석기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면서 인쇄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설치하며 확성장치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불구속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의 본안 사건의 형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각 벌금 70만원~9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현재 대구고법에 계류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1심 계류 중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가 기존 합헌론을 되풀이하며 기각함에 따라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됐다"고 헌법소원 사유를 설명했다. 천주교인권위는 "김석기는 2009년 용산참사 당시 진압 책임자인 서울경찰청장이자 경찰청장 내정자였다"며 "진압 당시 집무실의 무전기를 꺼놨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헌재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의 게시(제90조 제1항 제1호)', '피켓 등 표시물의 착용(같은 항 제2호)', '인쇄물의 배부(제93조 제1항)'를 금지하고 있다"며 "과거 헌재는 해당 조항들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하면서 '선거운동의 부당한 경쟁 및 후보자들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이라는 폐해를 막고,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을 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때문에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무분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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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한민국 인권상황 담은 ‘2016 인권보고서’ 발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16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1986년부터 매년 국내의 각 인권상황을 검토ㆍ평가해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왔다. 그럼으로써 국내의 인권침해 요소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인권사료로서 체계적인 자료 축적과 국제인권기구로부터의 평가 등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2016 인권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성은 예년과 같이 ‘제1부 2016년 인권상황개관’, ‘제2부 각 부문별 인권상황’, ‘제3부 특집’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생명ㆍ신체의 자유와 사법제도 ▲표현의 자유 ▲교육과 인권 ▲환경권 ▲주외국인ㆍ난민의 인권 ▲여성,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노동권 ▲아동학대 ▲연예문화분야 종사자 인권 ▲홈리스 인권을 수록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인권보고서가 정부의 인권정책에 주요 지표가 됨은 물론 국제적 인권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자료로써 활용되기를 희망하며, 국가적ㆍ국민적 인권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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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독거노인 점심 배식 봉사활동
서울서부지방법원(법원장 이태종) 사랑나눔자원봉사단은 3일 아현노인복지센터에서 저소득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에는 이태종 법원장을 비롯해 이건배 수석부장, 김영상 사무국장 등 봉사단원 8명이 함께 점심 배식을 도왔다. 아현노인복지센터 윤승임 소장은 "노인복지시설 특성상,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서부지법 봉사단이 꾸준히 찾아와줘 어르신들 식사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복지센터의 김 모 할머니는 "매번 끼니때마다 걱정이 앞섰는데, 무료 급식을 해주는 노인복지센터에 감사하고 법원장님이 직접 배식을 해주니 더 맛있게 느껴졌다"며 "법원이 우리 같이 힘든 노인들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줘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부지법은 "앞으로도 꾸준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친절하고 긍정적인 사법부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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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냉동장치 가동 않고 운반 달걀 유통업자 무죄 왜?
여름에 냉동탑차의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고 달걀을 운반하며 판매하다 적발된 유통업자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양계농장에서 달걀 900알을 구입한 후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내동탑차를 이용해 운반하고, 실온에서 보관하다 호두과자 제조업자에 판매했다. 이로 인해 축산물인 식용란을 비위생적으로 보관, 운반,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5년 9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2심)인 수원지법도 2016년 4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3호에 의하면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식용란이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식용란의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에서 수집ㆍ처리ㆍ보관ㆍ운반ㆍ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보관된 식용란을 선별하거나 등급판정 등의 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상온에 두는 것을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다만 액란제품은 5℃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속 당시 시동을 끄고 냉장장치를 가동하지 않은 냉동탑차 안에 계란을 보관하고 있었으나, 위임규정이 없는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를 처벌법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식용란은 가능한 한 냉소(0~15℃)에, 알가공품은 10℃ 이하에서 냉장 또는 냉동 보관 유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고시는 위생수준과 품질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으로서 권고사항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온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축산물 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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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전과정 영상녹화 기록해야”
참여연대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에 대해 "전 과정을 영상녹화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또다시 거부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 측의 요구로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실시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대통령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심지어 '엮었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했고, 최순실 등은 특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 또한 향후 대한민국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국면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분이다"라면서 "특검은 최소한 대면조사 영상녹화가 가능한 곳을 조사 장소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문제가 결코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국정농단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을 이번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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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정연순 “삼성 이재용ㆍ박근혜 구속하라” 법조타운 울림
정연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은 헌법의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이재용 영장기각 소식을 듣고 정말 법률로 밥을 먹고 사는 법률가들은 깜짝 놀라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면서다. 정연순 회장은 특히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이재용을 구속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고 외쳐 쩌렁쩌렁 울려 퍼지게 했다. 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다음날인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 동안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엄동설한에서도 서울 서초동 검찰-법원 사이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주장하면서다 법률가들은 2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정곡빌딩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법률가 천막농성 해단식과 같았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날 대형트럭 행사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은 정연순 민변 회장은 “오늘은 우리가 (촛불집회로) 거리에 나선지 99일째, 그리고 입춘이다. 정말 따뜻하죠, 날이 밝아지고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봄이 오고 있다. 정말 추웠던 눈을 맞으며 한파에 발을 동동 굴렀던 그 거리의 추억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 앞에 봄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연의 봄은 지구와 태양이 열심히 돌고 돌아 만들지만, 우리 사회의 봄은 누가 만듭니까”라고 물으며 “예, 바로 우리가 만듭니다. 정말 기나긴 겨울이었다”고 기억했다. 정연순 회장은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봄은 무엇입니까. 바로 헌법에 있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 말 한마디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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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들 “특검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법원은 발부”
변호사들과 법과대학 교수 등 법률가들은 “삼성의 총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평등과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 재벌의 막강한 지배권력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며 분노했다”고 한다. 이에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 16일 동안 변호사와 법대교수 등 278명의 법률가들이 엄동설한에서도 서울 서초동 검찰-법원 사이에서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을 진행해 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주장하면서다. 법률가들은 2월 4일 오후 2시 서초동 정곡빌딩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를 개최했다. 사실상 해단식과 같았다. 여기에는 시민사회단체와 수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연순 회장이 단상에 올라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영장기각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 또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률가농성단을 대표해 ‘재벌개혁과 이재용 구속 촉구 발언’을 했다. 이날 집회에는 법학교수들과 장연순 민변 회장, 이덕우 변호사, 이재화 변호사, 권영국 변호사, 강문대 변호사, 염형국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등과 법원공무원들, 시민사회단체, 시민들까지 참여했다. 또한 변호사 출신으로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법률가들과 참가자들 수천명은 정곡빌딩이 있는 법원 앞 삼거리부터 교대역을 지나 삼성전자 서초사옥 본관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거리행진에서는 김종보 변호사와 이용우 변호사가 트럭에 올라 사회를 진행했다. 교대역 4거리에서는 사회자 이용우 변호사의 진행에 따라 잠시 멈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향해 규탄 함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마스크를 쓰고, 푸른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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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박근혜 퇴진, 삼성 이재용 구속’ 법원 앞 집중집회 현장
2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법원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중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변호사, 법과대학 교수, 시민사회단체, 일반 시민들이 참여했다. 또한 ‘국민명령’ “특검! 기죽지 말라. 국민이 함께 한다”라는 플래카드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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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명숙 남편 전세보증금도 추징 대상”... 항소심도 패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남편이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한 전 총리의 추징 재산으로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 남편 박 모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제3자 이의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서에 박 씨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고, 한 전 총리도 2012년 국회의원 재산등록 당시 해당 보증금을 자신의 재산으로 등록했다"며 "2013년 3월 재산변동사항 공개 시에도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명의자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현실적인 수수 없이 임차인 명의만 박 씨로 변경된 사정을 보면 보증금채권을 실질적으로 박 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00여만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추징금을 내지 않자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이에 박 씨는 아파트 보증금을 부담한 것은 자신이라며 한 전 총리는 대리인 지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해 추징 대상에 보증금이 포함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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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개정 ‘민사소송법’ 4일 시행... 사회적 약자 사법복지 확대
법무부는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 확대와 노인·장애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의사소통을 돕는 진술보조인 제도를 신설한 개정 민사소송법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민사소송법'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롭게 성년후견 제도를 도입한 '민법' 개정(2013년 7월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법은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정신을 반영하고, 소송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자·장애인과 자력으로 소송 수행이 곤란한 의사무능력자 등 사회적 약자의 소송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개정 '민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으로 눈에 띄는 것은 '제한능력자의 소송능력 확대'다. 피성년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의 경우,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후견인의 개입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피한정후견인(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예외적으로 가정법원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지정한 행위에 관해서만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질병, 장애, 연령 등 정신·신체 제약으로 소송에 필요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을 도와주는 진술보조인 제도도 신설됐다.별도의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지 않은 의사무능력자의 경우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됐다. 경제적 사정과 후견에 대한 편견 등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들이 소송에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법무부는 이번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의 소송능력이 확대돼 제한능력자의 자기 결정권과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진술보조인 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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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2017 조정위원 위촉식’ 개최
의정부지방법원(법원장 조영철)은 1일 오후 5시 제2신관 4층 중회의실에서 조정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법원 내외빈과 조정위원 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법원은 김동균, 정행직 조정위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으며, 15명의 조정위원을 신규 위촉하고 32명을 재위촉했다고 밝혔다. 조영철 법원장은 "조정위원들께서 훌륭한 능력과 인품으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법원의 신뢰를 높여주신데 대한 감사를 표한다"며 "조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화해를 이끌어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고 마음속 맺힌 응어리 까지 풀어줄 수 있는 중요하고 소중한 작업으로, 앞으로도 조정을 임하는 순간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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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청사 앞 박근혜ㆍ이재용ㆍ정몽구 수의복 포승 조형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쪽 출입문 앞에 놓인 대형 조형물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조형물은 최순실 국정농단 등과 관련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 대통령 조형물에는 필러 주사 등을 묘사한 주사기도 표현돼 있다. 이들 조형물은 푸른 수의복을 입고 포승줄이 묶여 있는 것으로 봐서, 구속과 형사처벌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형물들 뒤로 보이는 건물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의 요구로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월 19일 새벽 4시 50분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구치소에서 수의복을 입고 대기하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새벽 석방됐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현재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예고하고 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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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차장검사에 청탁해 무혐의 약속 거짓말 일당 집행유예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해 피해자의 지인을 무혐의 처리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3400만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인 A씨와 B씨는 2015년 9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K씨의 직원인 피해자 E씨에게 “접대비와 사례비를 주면,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청탁해 K씨 사건을 전부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씨로부터 2015년 9월과 10월 사이 3회에 걸쳐 3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사실, A씨와 B씨는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접대비 등을 가로챌 생각이었고, 실제로 수사기관 관계자에게 K씨의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할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3400만원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기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검사에게 청탁해 피해자의 직장 상사로 하여금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형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로써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 또한 수사기관에 청탁을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K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시키고자 피고인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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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옥근 해군총장, ‘STX 뇌물’ 파기환송심 징역 4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를 이끌어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2일 정 전 총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제3자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아들(39)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이 주주로 있는 요트 회사를 통해 7억7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장남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장남도 공모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3억8천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뇌물 액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특가법이 아닌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형량은 정 전 총장이 징역 4년, 장남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대폭 줄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6월 "후원금을 받은 주체는 요트회사인데 정 전 총장 부자가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기존에 적용한 뇌물 혐의 대신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심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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