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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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 검찰송치
부실시공으로 공사 도중 다리 상판이 주저앉는 사고가 난 영광 칠산대교 공사 관계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전남 영광경찰서는 14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시공업체인 대우·대보·미래도시건설 관계자 4명과 하청업체 관계자 5명, 감리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11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이들은 교각과 다리 상판을 연결하고 균형을 유지하는 강봉(쇠기둥) 길이를 설계보다 짧게 시공해 상판이 균형을 잃고 주저앉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시공 계획서에는 강봉과 강봉을 나사식으로 연결하는 커플러와 하부 강봉의 연결 길이는 122.5mm로 규정돼있었으나 일부가 21mm로 부실시공됐다.이에 따라 교량상판 콘크리트 타설 중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하부 강봉과 커플러가 분리돼 사고가 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유관기관과 건설현장 합동 점검을 벌이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오전 10시 57분 전남 영광군 염산면 칠산대교 공사현장에서 교량 상판 콘크리트 타설 공사 도중 다리 상판 일부가 기울어져 주저앉으면서 근로자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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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부산시인권센터 설치운영방안 공청회 개최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가 주최하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이채문)가 주관하는 ‘부산시인권센터의 설치운영방안’ 공청회가 10월 17일 오후 2시 부산지방변호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현대 사회의 인권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맞닥뜨리는 탈북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여성·아동, 고령자, 실업자, 극빈자, 재소자 등 나와 우리 이웃들의 일상의 삶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차원에서의 인권 보장과 인권의 실현을 위한 통합적인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하지만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현재까지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광주시는 이미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부산지방변호사회는 부산시의 인권센터 설치를 촉구하고 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민, 시의원, 학계, 인권센터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서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주제발표, 지정토론, 종합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이채문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장)가 사회를 맡는다. 홍성수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전국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센터의 운영 현황 및 기능’), 강보람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부산시 인권센터의 설치 필요성 및 그 운영 방안’)가 각각 제1, 제2발제를 한다. 토론자로는 김남희 의원(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대철 소장(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박숙미 인권보호팀장(서울시), 이재희 소장(부산성폭력상담소), 이종길 교수(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참여한다. 이번 공청회와 관련해 일반시민,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언론인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편 부산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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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개최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과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10월 15일 오후 2시 창원 경원중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경남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의 후원으로 경남지역(울산지법관할 양산시제외) 고등학교 1‧2학년생가운데 참가를 희망해 선정된 103명이 참가한다. 사회는 김범수 전 SBS 아나운서, 김정민 방송인이 맡는다. 퀴즈내용은 창원지방법원 판사 4명과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명이 출제한 문제들로 구성됐다. ‘중‧고교 사회과목 및 생활 속 법률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면서, 법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고 청소년들의 준법정신 함양과 함께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창원지방법원장 개회사 및 경남지방변호사회장, 교육감 축사 등에 이어 오후 2시20~4시30분까지 예선, 본선, 결선 각 10문제 (OX, 객관식, 주관식)로 실력을 겨룬다. 본선을 거쳐 4명이 결선에 올라 결선 10문제 중 맞춘 개수에 따라 최종순위를 정한다. 걸그룹 ‘비엔지’, 명지여고 댄스팀 ‘hush’의 축하공연, 참가학생들의 장기자랑도 마련된다. 오후 4시30~5시까지는 시상(창원지법원장상, 경남지방변호사회장상/특별상 경상남도교육감상, CJ헬로비전 대표이사상)이 이뤄진다. 지역방송인 CJ헬로비전 경남방송에 녹화송출 될 예정이다(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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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대금 가로챈 50대 징역 2년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4일 지인들과 함께 모은 억대의 경매 입찰대금을 가로챈 혐의(횡령)로 기소된 박모(5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1월 "내가 법원 경매를 잘 아는데 함께 돈을 모아 입찰 수익금을 나눠 갖자"고 지인 7명을 속여 1억6천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 돈을 빚을 갚거나 건물 운영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정 판사는 "피고인은 친분을 이용해 경매 입찰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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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목소리로 들려주는 헌법동화 녹음도서 제작
콩쥐팥쥐, 신문고를 두드린 아이, 김구와 윤봉길이 맞바꾼 시계 등 전래동화 7편이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 직원들 목소리를 담은 녹음도서로 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5일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헌법정신과 가치를 전래동화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헌법동화 녹음도서’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김용헌 사무처장, 김헌정 사무차장 등이 10월 14일 오후 3시 녹음부스가 설치된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해 녹음할 예정이다. 헌법동화 녹음도서는 11월중 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온라인 도서관(www.kbumac.or.kr) 등에서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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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에 불만... ‘파출소서 분신 시도’ 50대 징역형
음주운전에 적발되자 불만을 품고 파출소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 14일 오후 9시 8분께 전북 군산시 모 파출소 앞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쏟아붓고 "세상 살기 싫으니까 함께 죽자. 불 질러 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경찰관들에게 제압돼 몸에 불을 붙이진 못했다.조사 결과 최씨는 범행 일주일 전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상태로 군산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자신의 몸에 쏟아붓고 파출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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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여행 출국심사인 11월부터 생략... 대기시간 줄인다”
오는 11월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모두 포함)의 출국심사인 날인이 생략될 전망이다.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출입국자 7,000만 명 시대를 맞아 대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2016. 11. 1.부터 출국하는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여권에 찍던 출국심사인을 생략한다고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승객 1인당 3초 정도의 심사시간이 단축되며, 승객들의 대기시간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출국심사장 혼잡으로 인한 불편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이 유효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은 경우 자동심사대 이용을 위해 다시 지문 및 얼굴을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폐지, 더욱 편리한 자동심사대를 이용을 도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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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ㆍ상공회의소 ‘국제상사분쟁과 기업 대응방안’ 콘퍼런스
법무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이창재 법무부 차관,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상사분쟁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제중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법무부가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함께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하는 ‘제2회 서울 ADR 페스티벌(Seoul ADR Festival, SAF)’의 행사들 중 하나로 새롭게 준비한 것이다. ‘제2회 SAF’의 중점 행사로 법무부 등이 공동개최한 ‘제5회 ADR 콘퍼런스’가 저명한 전문가들이 대체적 분쟁해결의 지난 50년을 점검하고 향후 50년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었다면, 이번 행사는 해외진출 우리 기업인들에게 중재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중재제도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기업인들이 국제상사분쟁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인 중재 제도의 기본 개념과 활용 전략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콘퍼런스는 기조연설과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기조연설에서는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알렉시 무어 소장이 국제중재에 대한 최신 동향, 향후 전망 및 기업의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1세션에서는 Quinn Emanuel & Sullivan LLP의 존리 변호사가 ‘중재를 통한 지식재산권(IP) 및 기술 분쟁 해결’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2세션에서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대한상사중재원의 김지호 본부장이 ‘한국의 중재 제도 및 현황’을 소개한다. 3세션에서는 법무법인 광장 임성우 변호사가 ‘국제상사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4세션에서는 국제중재실무회 회장인 이영석 변호사가 ‘주요 국제중재 사례 및 기업의 활용 전략’을 주제로 국제중재실무회의 연구 성과를 기업인들과 공유한다. 이날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국제 거래의 활성화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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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 약관에 ‘자살’ 규정…재해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보험회사 특약 약관에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규정했다면 보험사는 약속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2010년 1월 29일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 이전에 판매된 보험상품의 대부분은 피보험자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한 때에는 고의나 자해 여부를 묻지 않고 ‘재해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다 높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재해사망 보장 특약’이 포함돼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4년 2월 알리안츠생명보험사와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재해사망보장특약에도 함께 가입했다. 주계약인 종신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해사망특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특약에는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2007년 9월 약물 복용으로 자살했다. 이에 상속인들은 망인(A)의 사망이 재해임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알리안츠생명은 주계약인 종신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129만원만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알리안츠생명보험사는 A씨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는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설령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채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의 재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은 2년의 시효 경과로 이미 소멸해 지급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상속인(피고)들은 “2014년 4월 언론을 통해 원고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가졌고, 이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문의했으나 원고는 2014년 5월 재해사망보험금 중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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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헌재, 헌법소원 5년간 끌다 청구인 사망에 심판 종료”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법률상 위헌소지를 가리는 역할을 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헌법소원으로 접수된 후 무려 5년간 재판이 지연되다가, 청구인이 사망해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건도 있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88년 헌법재판소 개소 이래 심판절차종료선언을 한 사건은 모두 13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 중 4건은 청구인 취하에 의해 심판절차가 종료됐고, 나머지 9건은 모두 청구인이 사망해 심판절차가 종료됐다. 최근 2월 심판 종료된 사건(사건번호 2014헌바300)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과 관련한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소송으로 2011년 3월에 접수돼 무려 5년 간 재판이 지연되다가 종료됐다. 그 사이, 청구인은 간암으로 2015년 9월 사망했고,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11일 사실조회회보를 받아 2월 25일 최종 심판절차종료 선언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인 통신 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는 일신전속적이어서 승계되거나 상속될 수 없고, 심판청구가 인용된다고 해도 청구인의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히며 심판절차를 종료했다.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결국 지연된 재판으로 인해 당사자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진실 파악과 권리구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패킷감청이 헌법적 원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이 요구되는 국민적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종료됨으로서 위 쟁점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청구인 사망으로 심판절차가 종료되는 사건, 특히 헌법재판소의 재판 지연으로 인해 종료가 된 것에 대해 백혜련 의원은 “과거 사건도 문제이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사건 중에는 청구인이 고령인 사건이 많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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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사단법인 선-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 업무협약
법무법인(유) 원이 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선’이 13일 법무법인(유) 원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와 함께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선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로부터 전달 받은 법률자문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공정무역 관련 법제도 개선요청 사항이 있을 시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공정무역단체가 사회적경제와 공익실현을 추구하는데 있어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국공정무역단체협의회는 아름다운커피, 아이쿱생협, 기아대책 행복한나눔, 두레생협APnet 등 국내 대부분의 공정무역단체들이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는 협의회로, 공정무역단체들 간의 협력, 공정무역운동의 네트워크 역량 강화를 위해 2012년 설립돼 국내외 주요 공정무역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다. 사단법인 선 김성진 상임변호사는 “공정무역(Fair Trade)은 저개발국 생산자들이 국제 무역체계에서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스스로 지역사회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단법인 선이 공정무역단체들을 도와 공정무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선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십대여성인권센터, 한국여성의전화, 세이브더칠드런, 서울시NPO지원센터, 사단법인 제주올레,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등과 협약을 맺고, 사회적경제, 여성, 아동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공익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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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미국 KCLA한인변호사회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조용한)는 지난 6∼7일 미국 KCLA한인변호사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류회에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회장을 비롯한 20여명의 회원과 KCLA 회원 8명 및 LA 지방법원 판사 등이 참석했다. 교류회에 앞서 KCLA 방문단은 6일 황철규 부산지검장 예방 및 영상녹화실 등 검찰청사를 견학하고, 윤인태 부산고등법원장을 예방해 미국 민사재판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부산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는 KCLA측이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개요’, ‘미국법관 윤리강령 개요, 부산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해 각각 발표했다. 저녁에는 농심호텔 내당에서 만찬행사를 진행했다. 7일에는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을 예방해 ‘한국법조의 IT현황’과 관련한 간담회를 가졌고, 법무법인 ‘국제’ 견학에 이어 부산지방법원의 민ㆍ형사법정을 방청했다. 조용한 회장은 “부산지방변호사회는 현재 일본 후쿠오카, 중국 청도, 미국 KCLA와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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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록 조작’ 박철환 해남군수 1심서 직위상실형
공무원들의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전남 해남군수가 1심 재판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단독(노호성 판사)은 13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박 군수의 보석 청구도 기각했다. 해남군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군수기 근무평정을 조작한 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죄질이 나쁘고 반성이 보이지 않지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고 군 발전에 기여한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2013∼2014년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후 근무평정이 조작된 공무원 수를 19명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고 법원은 이 중 17명에 대한 조작을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박 군수가 취임 후 특채로 채용한 비서실장 A씨에게 2012년 말부터 2013년 사이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명된 지 2년 후에야 뇌물을 교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A실장이 박 군수 명의로 1천만원짜리 정당 펀드에 가입한 후 중앙당으로부터 2천만원짜리 가입 권유가 있었다. 이 사이 박 군수가 A실장 계좌로 1천만원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 비서실장이 공무원 9명에게 인사 청탁 대가로 29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돈을 군청에서 건넨 점과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청탁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수의계약 대가로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는 해당 업체가 박 군수와 A실장 재직 기간 100여건 안팎의 수의계약을 하고 감사표시 문자메시지 등도 주고받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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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방송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대상
방송사 예능프로그램이나 연예정보 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인기그룹 ‘비스트’ 멤버인 용준형씨는 2012년 2월 21일 KBS-2TV ‘승승장구’ 프로그램에 출연해 “고등학생 때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가수시켜줄 테니까 하자’고 해서 계약서를 받았는데, 노예계약이었다. 10년짜리 계약을 했는데 계속 약속한 것들이 안 지켜지고, 방송도 할 수 없는 여건이었다. 여기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 ‘그만하고 싶다’는 뉘앙스를 비췄더니 (대표가) 술에 많이 취해서 병을 깨서 ‘나랑 할래? 말래?’ 물어봤다. 저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도망갔다”고 말했다. 4일 뒤인 2월 25일 KBS 연예가중계는 “연예계에 노예계약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용준형씨의 승승장구 방송화면을 편집해 아이돌 그룹의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짚는 방송을 내보냈다. 한편, 승승장구 프로그램은 2013년 1월 15일 종영했다. 이후부터 현재까지 같은 시간대에 KBS 2TV에서는 ‘우리동네 예체능’이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이에 용준형씨의 전 소속사와 대표 A씨는 “가수 용준형을 술집으로 불러내 병을 깨 들이대고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방송내용을 전면 부인하면서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구했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유승룡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각 방송은 원고들에 관한 것으로서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구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 내용은 “KBS 2TV ‘우리동네 예체능’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을 통상적인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고 이를 낭독하는 동안 반론보도문의 제목과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의 파란색 바탕화면에 흰색 글씨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1회 방송하라”고 밝혔다. 또 “KBS 2TV ‘연예가중계’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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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코리아연대’ 간부들 실형 확정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는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체 대표 등 간부들에게 줄줄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재정 담당자인 또다른 이모(43·여)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돼 있던 이씨 등의 대화내용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다. 하지만 남은 증거들만으로도 원심과 같이 유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선고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이씨 등은 2011년 11월 ‘21세기코리아연구소’, ‘서울민주아카이브’ 등 6개 단체가 연대한 코리아연대를 결성해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들은 코리아연대의 기관지인 ‘THE FRONT’를 발행하고 각종 이적표현물을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볼 때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의 사상에 동조하는 활동을 위해 설립됐다고 볼 수 있다”며 이씨 등에게 지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이씨 등이 2011년 12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당시 또 다른 공동대표 황모씨를 밀입북 시켜 조문하게 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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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록도 살인사건’ 60대 피의자에 무기징역 선고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거주하는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오모씨(6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오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변명일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2명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명을 살해한 것은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피해자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해 재판부도 고민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무런 관계도 아닌 최모씨(60·여)와 천모씨(64)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들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 8월 8일 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마을에서 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새벽 천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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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양동인(62)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군수는 4·13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 3월 말께 거창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예정자 A 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양 군수는 ‘출마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A 씨에게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적은 진정서가 접수돼 그동안 수사를 벌여 왔다. 거창군수 재선거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홍기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치러졌다. 양 군수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9대 거창군수를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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