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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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우병우 구속영장 발부될 것으로 예측”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에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놓고 “발부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이날 박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느냐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일단 혐의 내용이 많다. 다른 무엇보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많이 무력화 시킨 것이 크다"면서 "법률상의 기구를 무력화 시킨 것이고, 국정농단 은폐라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영장발부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박 의원은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우 전 수석은 직권남용죄, 권리행사방해죄를 포함한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죄, 특별감찰관법 위한 국회에 진흥감정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개인비리로서 주식회사 정강에 관한 횡령 혐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며 "문체부 국과장 인사 찍어내기 한 것,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 방치한 것, 이것은 직무유기 내용이다. 최순실에게 민정수석실에 대한 인사파일을 건넸다. 특히 현 경찰청 인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법꾸라지"라고 칭하며 그가 해박한 법률 지식을 가지고 요리조리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왔다고도 전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은 우 전 수석에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높게 본다며 "(우 전 수석의)가장 확실한 혐의 중 하나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는 문고리 3인방이 정윤회를 포함해 어떤 국정농단을 했냐는 수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문건 유출에만 맞췄다" 며 "현직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사람들이 거의 다다. 이 부분 수사를 특검이 하지 못할 것이다. 못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측면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본다"고 덧붙였다.또 박 의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기한 연장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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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대형로펌들, 고용변호사 근로착취ㆍ인권유린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0일 “대형 로펌(법무법인)들은 고용변호사들에 대한 근로착취,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대형로펌 고용변호사들이 살인적인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하소연을 접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먼저 “대형로펌의 고용변호사들은 보통 평일에는 새벽 3~4시까지 일하고도, 다시 아침 9~10시에 출근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고, 주말에도 근무해야만 겨우 맡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고 전했다. 변협은 “최근 대형로펌의 몇몇 고용변호사가 과로사 한 이유가, 사실은 이 같은 비인간적인 근무환경 때문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대형로펌들은 지난 몇 년간 수십 명씩 변호사를 채용하며 과도할 정도로 몸집 불리기 경쟁을 해왔다”며 “최근 그 후유증이 나타나며, 저마다 긴축 경영에 나섰고 그 때문에 고용변호사들은 낮에는 이리저리 재판 다니고, 밤에는 서면 업무에 매달리느라 식사를 거르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로펌들이 사실상 로펌 간, 로펌 내 고용변호사 간 무한경쟁을 유도해, 고용변호사가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심지어 건강과 생명마저 위협받는다면 근로착취이자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변협은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형로펌들이 고용변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고,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또 1년 동안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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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산하기관인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윤일중)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부산센터(센터장 최이순)는 17일 청소년 불법 인터넷도박 확산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불법 인터넷도박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체결됐다. 양 기관은 상호간 정보제공과 교육지원 연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청소년 불법 인터넷도박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윤일중 센터장은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입하는 도박예방교육 강화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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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용 부회장 구속, 피해는 국민들에 돌아올 것”
자유한국당의 대권 주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대해 "한국경제 전체에 미칠 충격과 악영향이 걱정된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부회장의 구속에 충격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야당이 임명한 편파적인 정치 특검이 무리한 표적수사로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의 최고의사결정권자까지 구속시켰다"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재용 부회장 구속은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에 대한 자해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국가원수가 직무정지 돼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제일의 기업을 이끄는 기업인까지 구속돼 어려운 경제가 더 악화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국익을 고려해 신속하고 지혜로운 재판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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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황태자 이재용 구속…분투 박영수 특검팀 힘내라”
법원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SNS(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법학교수와 변호사인 법조인들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격찬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17일 새벽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도운 대가로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박영수 특검팀은 3주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4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이재용 부회장은 결국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17일 법조인들이 SNS에 올린 의견을 살펴봤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삼성 창업 후 최초의 총수 구속. 특검, 수고 많았다.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현명한 선택했다”고 평가하며 “고질적 정경유착의 뿌리를 끊는 계기가 되길. 불법과 비리에 기초한 경영,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그런데 박상진(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불구속은 이해 불가. 삼성 사장들은 ‘황태자’ 이재용 앞에 세우고 뒤에서 불법과 비리를 꾸민 자들이다”라고 짚었다. 박상진 사장은 삼성그룹이 최순실씨를 지원하는데 실무적인 핵심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김영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재용 구속. 삼성 창립 이래 최초의 총수 구속이다. 한국 재벌 개혁에 큰 획을 그었다. 특검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특히 (특검 수사팀장) 윤석렬 부장께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구속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평가합니다”라고 극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특검, 필사적으로 분투하네요. 지난 몇십일 동안 잠 한 번 제대로 못 잤을 듯.!! #특검 힘내라”라고 응원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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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여’ 성기 형성수술 안 받은 성전환자 성별정정 첫 허가
외부성기 형성수술 받지 않은 성전환자 여성의 성별정정을 허가한 국내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재판장 신진화)은 지난 14일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자(성전환자 여성)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했다. 이번 결정에서 법원은 2006년의 대법원 결정 및 현행 대법원 예규의 해석과 외부성기 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가 처한 구체적 현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정이유를 밝혔다. 먼저 신체외관상 여성으로의 변화와 여성으로서의 성별정체성을 확인하는데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은 필수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외부성기 형성 수술이 의료기술상의 한계와 후유증의 위험이 크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신청인과 같이 외부성기 수술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전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다음으로 외부성기 형성수술을 받지 않은 성전환자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식기 등을 절제한 경우와 다르지 않음에도 성별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점, 공동체 내 다른 구성원이 혐오감, 불편함 등을 느낀다는 주장은 다양성 존중과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민주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받지 않아 성전환자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의무는 없다는 점 등을 통해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을 요구할 근거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혔다. 또한 국가의 신분관계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인격권은 분리될 수 없으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성별 특성에 비추어 신분관계 정립에 있어 성전환자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2006년의 성별정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과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의 해석상 성별정정에 있어 외부성기 형성 수술은 절대적 요건이 아니며, 오히려 이를 절대적인 요건으로 할 경우 헌법상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과 충돌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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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징역 6월·집유 2년... ‘당선무효’ 위기
권선택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권 시장은 시장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은 16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당선은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당선무효가 된다.이에 권 시장 측 변호인단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 자금 1억5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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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수처 반대 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가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반대 주장에 대한 비판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검찰청과 법무부, 바른정당이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에 대해 총 8가지 반박 의견을 제시했다. 공수처가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한 정치적 수사기구라는 주장에 대해서 참여연대 측은 "공수처장을 국회의 추천위원회 등을 거쳐 정치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최소화된 인사로 임명하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도입안"이라면서 "인사권을 특정 세력이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이기때문에 중립성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통제되지 않는 위헌적 권력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에는 "현재까지 진행됐던 12차례의 개별 특검이 독립적으로 직무 수행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없다"면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고, 국회에 보고의무를 지고 있으며, 공수처 구성원도 부당한 행위시 징계처분 대상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말은 과장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옥상옥기구라는 지적에는 "공수처는 검찰 위의 검찰이 아니라 나란히 존재하는 기관으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한 권력형 부패 사건에 대해 우선적 관할권을 갖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20년간 폐기된 법안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참여연대는 "20년간 논의가 반복된 것은 법무부와 검찰의 저항 때문"이라고 일축했다. 또 공수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무관하다는 주장에는 목적성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목표하는 개혁방안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공정한 수사를 목적으로 한 것이며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을 다른 기관도 행사할 수 있게 해 상호견제가 가능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정당에서 주장한 제왕적 대통령제 강화 우려를 놓고 참여연대는 "공수처 도입안은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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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67.5% “박영수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찬성”…반대 26.7%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한 종료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대해 67.5%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라디오' 의뢰로 1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특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은 59.7%, '찬성하는 편'은 7.8%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무선 90%, 유선 10%. 병행 임의전화걸기(RDD) 방법으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며 응답률은 6.5%(7833명 중 506명 응답)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반대하는 입장은 26.7%로 '매우 반대'라는 응답은 16.2%, '반대한다'는 입장은 10.5%로 집계됐다. 설문분석결과 지역별, 이념성향, 지지정당 별로 다소간의 차이를 보였다.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반대 의견이 48.4%로 찬성 41.5%보다 앞섰고, 광주·전라 지역은 78.3%로 가장 높은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어 부산·경남·울산 76.1%, 대전·충청·세종 71.6%, 수도권 66.9% 순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 84.5%, 중도층 69.6%, 보수층 46.9%로 수사기간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89.5%, 정의당 지지층은 88.5%로 높게 나타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지지층들도 각각 78.3%, 55.5%로 찬성 의견이 과반수를 넘겼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찬성 의견이 23.2%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대략 2.5배 가량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대체로 66%, 그러니까 3명 중 2명 이상이면 압도적이라고 판단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보수 표심이 한 25%로 여론조사에 잡히고 있다"며 "보수표심 크기 만큼 특검 연장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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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우수법관’ 양철한ㆍ권순호ㆍ최호진ㆍ정진우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 변호사)는 최근 법관평가위원회(변호사 4인, 외부위원 2인 참석)를 개최하고, 우수법관 4명과 개선요망법관 2명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중앙변호사회 2016년도 법관평가는 84명의 변호사가 총 408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성, 품위와 친절, 직무능력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평가방식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다. 우수법관은 최소 5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하고, 개선요망법관은 구체적 사례를 종합해 결정했다. 평가표 분석 결과 수원지방법원 양철한 부장판사, 권순호 부장판사, 성남지원의 최호진 판사, 정진우 판사가 각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위 법관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우수’ 평가를 받아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중한 태도로 사건관계인을 대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주며, 당사자의 말을 충실히 경청해주면서 당사자로 하여금 수긍할 수 있게 하며, 쟁점파악이 정확하고,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에 좋게 평가했다. 반면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치우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연기를 반복해 신속한 재판의 이념을 무색하게 하는 경우에 변호사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번 법관평가 결과가 사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법관에 대한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됨으로써 사법신뢰도를 높이는데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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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중앙변호사회 검사평가…김보현ㆍ김재환ㆍ노정욱 우수검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검사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 변호사)는 최근 검사평가위원회(변호사 4인, 외부위원 2인 참석)를 개최하고, 우수검사 3명과 개선요망검사 1명을 각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중앙변호사회 2016년도 검사평가는 146명의 변호사가 총 344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검사의 윤리성 및 청렴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의 준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직무성실성 및 신속성, 직무능력성 및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친절성 및 절차진행의 융통성 등 6개 항목에 대해 5단계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따. 이렇게 최소 5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종합해 우수검사와 개선요망검사를 결정했다. 평가표 분석 결과 수원지방검찰청의 김보현 검사, 김재환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의 노정옥 검사가 각 우수검사로 선정됐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3명의 검사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우수’ 평가를 받아 인권의식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진술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공판시 기록의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파악해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파악과 객관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등을 좋게 평가했다. 반면 공판진행 시에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경우, 고압적이고 무례한 태도로 권위주의적 경향을 보이는 경우, 변호인에 대한 비속한 표현이나 적대감을 표시하는 경우, 수사기록 열람 등에 대한 절차적 협조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변호사들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검사평가 결과가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있도록 검사에 대한 인사나 사무분담 등에 적절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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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한상희 “헌재 탄핵심판결과 승복 합의…더민주 미쳤다”
헌법학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3일 정치권이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는 소식에 어이없어하면서,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미쳤다”며 질타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우택,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등 4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상희 교수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여야 4당 “헌재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더민주당이 드디어 미쳤다. 넋이 나간 모양이다”라고 혹평했다. 한 교수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아예 정치를 포기하고 변호사자격 가진 소속 의원들로 로펌이나 열어라. 에라이..”라고 비난했다. 한상희 교수는 “탄핵이 그냥 어느 야당 의원이 지 혼자 돈키호테처럼 헌재에 심판 청구한 것이냐?”라며 “국회가 234명의 찬성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미 국회는 박근혜가 대통령의 자격이 없어 파면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 국민의 대표라는 이름을 걸고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한 교수는 “그것도 230만의 촛불이 요구한 것이었다”고 환기시키며 “연일 터져 나오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는 헌법으로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최악의 상태로까지 추락하고 있다. 탄핵은 그 자체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그 판단을 그냥 그대로 헌재에 맡겨 두자고?”라고 반문했다. 그는 “도대체 더민주당은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이제 8명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의 사법관들에게 그냥 넘겨주려 작정하고 있는가? 왜 헌재를 국민 위에 군림하는 사법기관으로 만들려고 안달인가?”라고 질타했다. 한상희 교수는 “오히려 더민주당이라면, 원내 제1당이라면, 주도적으로 헌재를 압박해서 헌재가 감히 국민의 의사와 다른 판단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게 정치다”라고 직언했다. 한 교수는 “세상에 어느 나라 어떤 정당이, 더구나 원내 제1당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사건을 두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지도력을 발휘할 생각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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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채동욱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에 하창우 변협회장 주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4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 반박하면서, 하창우 변협회장이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것인지 예의주시했다. 채동욱(58, 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은 이른바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수사’를 지휘하다가 혼외자 논란으로 2013년 9월 30일자로 퇴임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2월 13일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4일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명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변호사 개업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대했다. 이렇게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 수리 의결에도 불구하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낸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했다. 이와 관련,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채동욱의 변호사개업 신고 반려?]라는 장문의 글을 올리며 대한변협을 비판했다. 한인섭 교수는 “대한변협이 채동욱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반려했다고 한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하창우 협회장의 마지막 작품인 것 같다”며 “(반려) 이유는 1. 전관예우 악습 끊기 위해 검찰총장이 변호사개업 해서는 안 된다. 2. 혼외자 문제로 실망을 안겼다”라고 정리했다. 한 교수는 “그런데 한번 보자”면서 첫째로 “채동욱은 지난 몇 년 간 전관예우는커녕, 노출도 못할 정도의 온갖 핍박을 받았다.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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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 삼성 이재용 영장 발부…황교안, 특검 연장해야”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응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번에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의 기각 사유는 뇌물을 받았다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만약 같은 이유로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범죄자끼리 서로 방패가 되는 것을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논리가 될 것”이라며 “최고 권력과 최고 재벌의 유착을 법이 감싸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기대는 소박한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법치를 바랄 뿐이다. 비정상이 정상인양 행세하던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소박한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는 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다”라고 전했다. 추미애 대표는 “(박영수) 특검은 대단히 신중하게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한다. 법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수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영장 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또한 특검이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밝힌 만큼 국회는 물론 황교안 대행 역시 특검의 요청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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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대상자들 아름다운가게 일손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는 2월 13~14일 이틀에 걸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20여명을 투입해 지역사회 내 사회적 기업인 아름다운가게 부산본부에서 기부 물품을 정리했다. 이날 봉사자들은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아름다운가게 부산본점에서 기부 물품 운반과 적재, 분류 작업, 가격 스티커 부착 작업 등 약 6톤 가량의 기부 물품을 정리하며 사회적 기업에 부족한 일손을 보탰다. 한편 아름다운가게는 쓰지 않는 물품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국적으로 141개의 매장이 있으며, 부산지역에는 7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이번 봉사는 많은 양의 기부 물품을 정리하기 위해 봉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원요청에 따라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부산준법지원센터 고영종 센터장은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단체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나 부산준법지원센터(051-580-3004)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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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등 신임 집행부 충렬사 참배
부산지방변호사회 이채문 회장 등 집행부들은 지난 2월 13일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위치한 충렬사를 참배했다. 이날 신임 집행부는 순고한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받들어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민 인권보호와 공익활동 등으로 부산변호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다. 충렬사는 임진왜란 때 부산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왜적과 싸우다 순국한 선열을 모신 사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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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대통령, 파면될만한 잘못 없다... 따뜻하게 봐 줘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합류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변론에서 "평생을 조국과 국민을 위해 헌신한 피청구인을 따뜻한 시각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박 대통령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직위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 전 재판관은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며 애국심으로 사심없이 헌신했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또 그는 국회를 향해 "무리하고 졸속으로 한 탄핵소추”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전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형제자매마저 부정부패에 연루될 것을 우려해 청와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처했다"면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가족도 아닌 제3자를 위해 신성한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전 재판관은 “권력 주변에 기생하면서 자신들의 이권을 노리며 호가호위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을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피청구인의 잘못은 따끔하게 나무라야 하겠지만, 그런 과오는 헌법상 엄중하게 임기가 보장되는 대통령의 직에서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재판관은 지난 2013년 1월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으나 각종 개인 비리 의혹으로 구설수에 올라 자진 사퇴한 인사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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