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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16-10-13 16:09:03

[로이슈 이슬기 기자] 경남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양동인(62) 거창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양 군수는 4·13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등록일을 앞둔 지난 3월 말께 거창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출마예정자 A 씨에게 출마를 포기하고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며 2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양 군수는 ‘출마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요구하며 A 씨에게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해 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적은 진정서가 접수돼 그동안 수사를 벌여 왔다.

거창군수 재선거는 지난해 10월 29일 이홍기 전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돼 치러졌다.

양 군수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39대 거창군수를 역임한 바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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