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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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전관예우’ 변호사 개업 철회해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14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지난 1월 3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및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는 2월 13일 등록을 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사법 신뢰도를 저하하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협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42개국 중 39위라는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며 “법조계가 국민으로부터 큰 불신을 당하는 것은 법조계에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예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검찰과 법원에서 고위직을 지낸 분들이 변호사로 개업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액 수임료를 받고, 재직 당시의 직위나 신분을 이용해 후배 검사와 판사들에게 전화 변론을 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검찰의 1인자였던 분이 사익을 취하려 한다는 그 자체로 국민적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오랫동안 몸담았던 검찰 조직과 후배 검사들은 전직 검찰총장이 형사사건을 수임해 나타난다면 사건 처리에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 만약 그로 인해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명예에 손상을 입고 자괴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후배 검사가 공정하게 처리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국민으로부터 공정성을 의심받고 전관예우를 했다는 비난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12월 3일 김진태 전 검찰총장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변협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문제로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고, 그 의혹을 아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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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특검, 삼성 이재용 재소환 이유?…우병우 직권남용 혐의”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거침없었던 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멈칫하는 모양새인데,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직권남용 등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최근 최순실 게이트의 국회 국정조사 청문위원이었던 박영선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다. 먼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소환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특검이 얼마 전에 공정위하고 금감위 압수수색을 했고, 안종범 전 수석의 또 다른 수첩이 발견됐다. 여기서 새로운 사실들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저는 1차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된 상황인데,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사실 확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봤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거침없었던 특검이 우병우 전 수석 문제와 관련해서 멈칫하는 모양새인데, 저는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미르와 K스포츠에 대기업 출연금 강제모금 내사를 하자 우병우 전 수석이 이를 방해한 행위, 이러한 것들은 직권남용에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특검이 처음 임명됐을 때 제 식구 감싸기, 또 박영수 특검과 우병우 전 수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약간 우려를 했었다. 지금까지 특검이 잘 해왔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 관한 문제도 (검찰 출신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팔이 안으로 굽는 문제라든가 친분관계를 떠나서 좀 엄격하게 수사를 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줬으면 하는 것이 국민적 바람”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대해서도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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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 탄핵심판 원로법조인 의견에 대하여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법조 원로다움에 대하여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9명의 원로 법조인들 지난 9일 ‘탄핵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는 제하의 광고 글을 조선일보 1면 하단에 게재하였다. 정기승 전 대법관, 김두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종순 전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회장, 이시윤 전 헌재 재판관,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종표 원로 변호사, 김문회 전 헌재 재판관, 함정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원로 법조인을 자청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지금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해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 견해를 밝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서 6가지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원로들의 주장은 우리 헌법 가치에 반하는 것으로 법조인의 기본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다. 그들의 말처럼 법적인 견해만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특검의 수사 결과와 헌법재판의 결과를 조용히 지켜보면 되는 일이다. 분명 헌법재판의 결과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보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원로(元老)란 무엇인가? 한 가지 일에 오래 종사하여 경험과 공로가 많은 사람을 일컫는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소금 역할을 했던 분들로 후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나이가 들수록 행동을 삼가고 조심해야 한다. 자신들의 행동이 후학들에게 모범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앞에 두고 일반 국민들과 보수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서로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선뜻 한쪽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습은 원로들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더욱이 그들은 원로 이전에 법조인 아닌가? 오랫동안 법률 집행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국민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다. 법치주의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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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법협 “변협, 변호사자격 등록료 100만원 졸속 인상 반대 철회”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졸속 인상한 것에 반대하며, 등록료를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대한변협의 변호사 등록료 인상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조인단체다. 먼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은 지난 1월 31일 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등록 시 내야 하는 변호사 자격 등록료를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켜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개정안 통과의 명분으로 그동안의 변호사 자격 등록료가 이전 경력에 따라 △판사ㆍ검사, 장기 군법무관은 150만원 △기타 공직 퇴임자, 기업체 임직원, 단기 군법무관, 신규변호사 등 그 외의 경우는 50만원 등으로 금액이 달랐던 것의 균일화 필요성을 들었다. 한법협은 “그러나 이는 사실상 신규변호사에 대한 침익적 개정으로 전관 등 기성법조인에게만 수익을 주는 것임에도 개정안에 대한 공고, 공청회는 물론 변호사회의 충분한 논의과정도 생략된 채 기성법조인들끼리 모여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적법절차의 원리를 무시하고 기계적인 절차에 따라서만 결정된 것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변호사법 및 변협 회칙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법정단체로, 변호사자격 등록 및 징계 등 변호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수탁사인이며, 회칙에는 회원 변호사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변호사법 제80조, 제66조). 한법협은 “그리고 변협 회칙에는 변협 회원이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부과한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회칙 제9조 제2항), 의무에 관하여 적어도 회칙, 규칙 또는 총회의결에 준하는 합의과정 및 민주적 정당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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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아내에 가정폭력 후 가출한 남편 이혼책임
가정폭력 후 가출해 10년 넘게 별거하면서 이혼청구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는 남편에 대해 법원은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6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다. 그런데 남편 B씨는 2005년 4월 A씨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2005년 5월경에도 전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B씨는 아내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가출해 지금까지 별거하고 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박상현 판사는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는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사정까지 더해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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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특검과 법원은 삼성 이재용 구속해 ‘정의’ 보여줘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것과 관련 “박영수 특검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구속해서,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는 “삼성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 “삼성은 정경유착의 몸통이자 가장 강력한 기득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인 김성진 변호사,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 홍순탁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경률 회계사도 참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에 재소환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수사가 진전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특검은 안종범 수석에게 ‘청와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도와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일찍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와 삼성의 부당거래를 추적하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특검의 수사가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은 50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찬성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바로 6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미래성장가치였다”며 “삼성 역시 국민연금의 합병찬성을 사후에 정당화하기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심상정 대표는 “저는 작년 11월 국민연금 투자회의록을 공개해서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동원된 정황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 정무위 소속 의원으로서 관계부처를 상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상장과 편법회계 의혹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한결같이 ‘문제없다’는 답으로 일관했다”며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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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기간제법 회피 근로계약 쪼개기 반복 갱신 꼼수 제동
대법원이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2년 이하로 반복 갱신해서 체결하는 소위 ‘쪼개기 꼼수 계약’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2004년 7월 A씨와 감리원에 채용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회사가 수주한 용역현장 2곳에서 일하며 매년 1년 단위로 10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체결했다. 그런데 A씨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2014년 10월과 2015년 6월 2회에 걸쳐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회사는 계약기간을 1년 이하로 정해 계속 채용해 왔는데,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기간제법에 따라 2009년 7월 법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됐다. 1ㆍ2차 사직서 제출은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라 내부적으로 퇴사와 재입사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회사가 2015년 5월 18일, 6월 30일자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기간제법) 제4조 2항은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6월 A씨가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1ㆍ2차 사직서 제출 당시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사직서 제출이 피고의 강압 또는 강박에 의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형식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원고의 1차 사직서 제출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일단 종료되었고, 그 후 새로 개시된 근로계약관계는 2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의 2차 사직서 제출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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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호사 과잉…로스쿨 입학정원 1500명 뽑자 개선방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현재 2000명인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는 등 법학전문대학원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변협은 2015년 5월 법학전문대학원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고자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대한변협은 지난 1월 그간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법학전문대학원과 관련된 법령 및 평가기준의 문제 진단과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정책의 현주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법전원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한변협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위원회의 연구결과와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다음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입학정원과 결원보충제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인한 변호사 생계 위협은 이미 2만명의 변호사가 직면한 현실이며 현 제도가 유지될 경우 악화될 미래이다. 입학정원을 축소함으로써 변호사 시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 배출 인원과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동시에 적절하게 유지하여 자격시험이라는 변호사시험의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따라서 당초 총정원을 1,500명으로 하여 설계된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1,500명으로 감축하고 이에 따라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이 선발할 수 있는 입학생의 수를 최대 100명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결원보충제를 폐지하여 입학정원을 실효성 있게 관리해야 한다. ◆ 입학전형의 신뢰성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 선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은 예비 법조인을 교육해야 할 교육기관뿐 아니라 배출되는 법조인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입학전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입학전형은 크게 학부 성적, 법학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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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 대형재난 법률지원에 법무부 표창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지부장 이창우)는 지난 6일 법무부장관(장관 직무대행 이창재)으로부터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대구지부가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통해 법률복지증진에 기여했고, 특히 대구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지원 활동으로 화재피해자의 권익보호에 앞장 선 공로에 대한 것이다. 대구지부는 서문시장 화재발생 직후인 작년 12월 1일부터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신속하고 편리한 법률상담 지원을 위해 4명의 전담인원(변호사 2명, 직원 2명)으로 법률지원단을 운영하다, 12월 12일부터 법무부와 함께 법률지원단을 19명으로 확대 구성했다. 이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3명(변호사 6명, 공익법무관 7명)이 법률지원에 참석했다. 법률지원단은 화재피해 상인들의 상담편의를 위해 2인 1조로 일일상담반을 편성해 서문시장에 설치된 통합지원센터 내 상담부스에서 주말에도 법률상담을 해 왔다. 총 79명의 상인이 법률지원단에서 상담을 받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화재로 영업이 불가능하여 계약해지를 할 경우 선납한 월세 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보관 중이던 제품 등의 소실로 인한 책임한도, △피해액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방법 등이었다. 지난 1월 17일부터 여수수산시장 화재 피해자들의 법률지원을 위해 법무부와 함께 총 10명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에 공단은 4명(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2명)이 참여해 대형재난 피해자 법률지원에 앞장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국민이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구지부장 이창우 변호사는 “생업의 기반을 잃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에 가슴이 먹먹했다”며, “피해상인들이 소송제기가 필요할 경우 공단의 구조요건 충족에 따라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실질적인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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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변호사 “삼성 이재용ㆍ현대차 정몽구 등 재벌총수 구속”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법률팀장을 맡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는 10일 “재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들의 구속을 촉구했다. 2월 10일~11일 ‘특검→삼성→법원→국회→청와대’ 대행진을 기획한 ‘새로운 세상, 길을 걷자 박근혜-재벌총수를 감옥으로 대행진 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영수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는 ‘재벌들의 범죄 목록 17개’를 발표했다. 먼저 권영국 변호사는 “재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박근혜 일당이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해오고 있다”며 “오랜 세월 달콤한 권력을 누려오던 자들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고 짚었다. 권영국 변호사는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고 특검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던 자들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들먹이며 국민들을 협박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 범죄자들이 도도한 민주주의와 정의의 강물을 거스를 수는 없다. 박근혜는 이미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그러나 박근혜가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감옥에 갇힌다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달라질까요?”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는 “재벌이 시장과 경제를 장악하고 우리 삶을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다. 재벌은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더 많은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노조를 탄압하고, 노동자를 해고하고, 그 결과 천문학적인 돈을 곳간에 쌓았다. 재벌의 곳간에 돈이 쌓일수록 노동자 서민은 고통 받고 가난해졌다”며 “재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꿀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 신동빈(롯데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줄줄이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며 “하지만 그 반작용으로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수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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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 아니라 헌법재판”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불발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에 대해 단호한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대통령 출석카드나 최후변론권 보장이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는 점과 그리고 “대통령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 측은 특검이 (대면조사) 날짜를 공개해서 신뢰를 깼다고 비난하는데, 그런 지엽적인 핑계로 특검 수사를 거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특검은 이럴수록 피의자에 대해 단호한 무관용의 원칙으로 수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추 대표는 “더 이상 피의자의 트집 잡기와 시간 끌기에 끌려 다닐 이유도, 시간도 없다”며 “(박영수) 특검은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간 연장을 즉각 요청해야 하고, 황교안 대행은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속도를 내자, 아니나 다를까 대통령 측이 대통령 출석카드를 꺼내들었다. 대통령의 최후변론권을 보장하라고 한다”며 “하지만 대통령 출석카드나 최후변론권 보장이 탄핵심판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새누리당과 일부 정치인, 일부 언론은 정치권이 헌재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정질서를 문란 시키고, 헌법 가치를 파괴하고 국민의 민생을 중단시킨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직무가 정지된 마당에, 헌정질서를 조속히 복구하는 것은 전 국민적인 염원이고 통일된 의사다”라고 전했다. 추미애 대표는 “헌정질서 복구에 (박근혜) 대통령의 협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마지막 할 일이고 도리이다. 그 최소한의 도리라도 이행하라고 대통령에게 촉구하고 압박하는 것이 어떻게 헌재를 압박하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주권회복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을 전달하는 정치권을 탓하기 전에 조속히 협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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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법무부 교정공무원
◆고위공무원 승진 ▲광주교도소장 이영희 ▲수원구치소장 신경우 ◆고위공무원 전보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 유승만 ▲서울지방교정청장 정유철 ▲대전지방교정청장 최강주 ▲광주지방교정청장 홍남식 ▲서울구치소장 이경식 ▲안양교도소장 권민석 ◆부이사관 승진 ▲전주교도소장 구지서 ▲창원교도소장 류기현 ◆부이사관 전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김승만 ◆서기관 승진 ▲법무부 사회복귀과 금용명 ▲서울구치소 총무과장 박경선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양동석 ▲대전교도소 총무과장 송상기 ▲대구교도소 총무과장 박원흠 ▲안양교도소 총무과장 이홍연 ▲부산구치소 총무과장 임채화 ▲부산구치소 보안과장 최진규 ▲성동구치소 총무과장 김영대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박진홍 ▲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장 한천용 ▲전주교도소 보안과장 류동수 ◆서기관 전보 ▲법무부 의료과장 오세홍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박희수 ▲서울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오광운 ▲대구지방교정청 총무과장 정창헌 ▲대구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민현기 ▲대전지방교정청 총무과장 김동윤 ▲대전지방교정청 보안과장 노용준 ▲대전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하영훈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최국진 ▲광주지방교정청 사회복귀과장 정봉수 ▲여주교도소장 신동윤 ▲진주교도소장 이경우 ▲목포교도소장 박삼재 ▲군산교도소장 황인배 ▲청주교도소장 김문태 ▲천안교도소장 조기룡 ▲경북직업훈련교도소장 류동백 ▲춘천교도소장 민낙기 ▲원주교도소장 김도형 ▲안동교도소장 성맹환 ▲경북북부제2교도소장 도재덕 ▲경북북부제3교도소장 김평근 ▲울산구치소장 노현태 ▲제주교도소장 박수연 ▲홍성교도소장 민육기 ▲경주교도소장 정재열 ▲통영구치소장 이동희 ▲밀양구치소장 김태수 ▲강릉교도소장 강군오 ▲영월교도소장 서호영 ▲해남교도소장 홍순철 ▲정읍교도소장 강도수 ▲상주교도소장 최병록 ▲서울구치소 분류심사과장 채완식 ▲대전교도소 부소장 김일환 ▲대전교도소 분류심사과장 김진석 ▲대구교도소 분류심사과장 조광근 ▲광주교도소 부소장 강기천 ▲안양교도소 부소장 백홍기 ▲부산구치소 부소장 김철민 ▲수원구치소 부소장 서수원 ▲수원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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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 전보인사
대법원은 9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76명에 대한 전보 등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월 20일자로 실시했다. 서울회생법원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3월 1일자다. 법관 전보인사 규모는 총 976명이다. 이 중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393명이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31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1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비롯한 서울 시내 법원에 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들이 진입했다. 고등법원 판사는 29명이다. 이 중 사법연수원 29기~31기 판사 14명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됐다. 지방법원 판사 554명도 전보됐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 포함이다. 대법원은 2016년 정기인사부터 이번 정기인사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 비재판보직을 상당수 감원하고, 그 만큼의 인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주요 법원 재판업무에 전환 배치했다. 이로써 우수한 역량을 갖춘 법관들이 더욱 많이 각급 법원에서 주요 재판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돼 하급심의 재판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단독재판을 담당하는 부장판사 배치를 확대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312명을 전국의 법원에 고르게 배치했다. 이는 2016년의 279명 대비 33명이 증가한 것으로, 풍부한 재판경험을 갖춘 부장판사들이 각급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함에 따라 1심의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 ◆ 집중증거조사부의 확대 운영에 따른 법관 배치 형사재판에서 ‘법정 중심의 구술변론에 의한 재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이상적인 재판의 모습이다. 이에 지난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3개를 집중증거조사부로 지정하고,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연일개정을 통해 조사하고 쟁점에 관해 구술에 의한 실질적인 공방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운영 결과, 법정 중심의 구술심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돼 당사자와 관계인의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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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활비 안 주고 게임도박 빠진 남편 재판상 이혼사유
부산가정법원은 결혼 초기부터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수시로 가출하고, 게임도박에 빠져 가정을 등한시 한 남편을 상대로 한 아내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5단독 박상현 판사는 A(여)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1988년 혼인신고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남편 B씨는 혼인 초부터 10년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수시로 가출했다. 또한 B씨는 혼인 기간 내내 게임도박에 빠져 가정생활을 등한시했고 2014년 4월에는 절대로 게임도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아내 A씨에게 작성해 줬음에도 그 이후 또 다시 게임도박을 계속했다. B씨는 2016년 1월부터는 생활비도 A씨에게 지급해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아내의 이혼 청구에 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을 짚은 박상현 판사는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잘못으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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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청소년대상 법교육·진로체험 실시
법무부 산하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양봉환)는 9일 남양주 어람중학교를 방문해 법교육과 법무공무원 진로체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솔로몬 로파크 버스'가 어람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범죄수사체험과 모의재판 참여 등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를 직접 경험토록 했다. 또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 최나영 검사가 법조인의 역할과 진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주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준법지원센터 양봉환 소장은 "지난해부터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과 아동 청소년의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법교육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소년을 위한 법교육과 진로체험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올해 상반기 경기동북권과 강원권 100여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법무공무원 진로체험과 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월 ‘학교로 찾아가는 솔로몬 로파크 버스’를 도입해 의정부 녹양중학교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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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성동, 공수처 반대논리 어불성설...2월 중 반드시 통과돼야"
참여연대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9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강화시킬 염려가 있다는 권 의원의 주장은 정반대의 논리"라며 이같이 전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는 검찰 인사와 수사에 대한 대통령 권한과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오히려 필요하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이 공수처장 1명만 장악하면 국가 주요기관 전체를 지배할 수 있게 된다는 권 의원의 주장은 명백히 본질을 왜곡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총장과 달리 공수처장은 국회가 구성한 추춴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들이 제시돼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형식적 임명에 불과하며 실질적 개입 여지가 없다"며 "권 의원의 주장은 제안된 법안들에 대해 잘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이 대체안으로 내놓은 특검, 특별감찰관제도 개선안은 기존 특검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면서 "법무장관의 특검 요청 의무가 주어져도 국회가 특검을 임명하고 그 후에 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수사의 생명인 타이밍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런 이유로 일시적, 비상설이 아닌 상설적 수사기구 도입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독립적 수사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권 의원이 주장한 특별감찰관제도와 특검제도 개선과 공수처 도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각 제도의 도입 취지와 실효성에 따라 개선돼야 하는 동시에 근본적 한계는 공수처 도입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권 의원이 제안한 '국민의 수사 참여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들이 수사개시 여부, 기속이나 기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인 듯 보이나 실제로 위원회 구성, 심의 사건 선정 등에 있어 검찰총장의 권한이 커 이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검찰 민주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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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의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법무법인 ‘지평’은 올해 2월부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 변호사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평은 배우자 출산 시 3일만 적용됐던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고(불연속 사용 가능), 사용기간도 출산 후 60일까지로 늘렸다. 현행 법률에서는 5일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나 최초 3일만 유급이다. 지평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남편의 조력이 절실하고, 로펌의 업무로 가정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3일의 유급휴가를 10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시행이 지평 구성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평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노력하는 로펌으로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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