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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해드릴게요" 효자손 시늉 20대 경로당서 돈 훔쳐 징역형

2016-10-12 15:46:00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경로당 노인들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접근한뒤 돈을 훔쳐 달아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2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2시 50분께 인천의 한 아파트 경로당에 들어가 이모씨에게 안마를 해주면서 이씨 바지 주머니에 있던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공범과 함께 "봉사 활동하러 왔다"며 경로당 노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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